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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무장과 불법 동업 세무사, 청산시 수익금 배분 요구 못한다"
세무사가 사무장 등 무자격자와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재산분배 약정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문자격사와 무자격자의 동업계약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의하면 변호사가 사무장과 법률사무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남겼더라도 변호사는 이익 분배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세무사 온모씨가 동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동업을 청산했으니 남은 수익금 등을 나눠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57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인 온씨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정씨가 체결한 세무사 사무소 동업 약정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세무사법 제12조의3과 제20조1항을 위반해 무효이고, 무효인 동업관계의 청산을 위해 작성한 재산 분배 약정도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 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데 문제의 약정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무자격자와 동업하면서 이익분배를 약속하는 것은 무효이고, 또 이렇게 무효인 약정을 종료하면서 기왕의 출자금을 서로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업으로 생긴 경제적 이익까지 서로 나눠갖는 내용의 정산 약정을 했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온씨는 정씨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 운영했다.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에는 정씨가 비용을 더 많이 냈다. 정씨는 사건 수임 능력도 좋았다. 세무사 업계에서는 진짜 세무사보다 더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 사무소도 사실상 정씨 주도로 운영됐다. 하지만 탄탄했던 둘 사이는 9년만에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청산 과정에서 이익을 분배하다가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온씨는 청산 과정에서 작성한 수익금 분배 합의 이행각서를 내밀며 계약을 지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은 강행법규에 위반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자격자인 사무자 등을 고용한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변호사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은(28·변호사시험 2회)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 업계에서도 사건 수임능력이 뛰어난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 사무실을 연 뒤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법이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사건처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다면 같은 결론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한변협은 무자격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법
세무사동업약정
무자격자세무대리
강행법규위반
사무장브로커
홍세미 기자
2015-05-0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대표변호사 잘못으로 구성원 변호사들 빚더미에
서울에 있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보관하던 의뢰인의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구성원 변호사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여파로 해산 결의를 한 뒤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구성원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스닥 등록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회사 경영권과 주식 등을 80억원에 처분하기로 하고 양도업무를 B법무법인에 맡겼다. B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인 J씨와 5명의 구성원 변호사가 근무하지만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별산제로 법무법인을 운영했다. A씨는 주식 양도장소를 B법무법인으로 정한 뒤 자신의 주식 전부를 J씨에게 맡겼다. 하지만 J씨는 보관하던 주식을 A씨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모두 빼돌렸다. 시가 45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잃게 된 A씨는 J씨 등을 고발했고 J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J씨가 사채업자 등을 통해 주식을 빼돌리는 바람에 A씨가 주식 대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주식 대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P씨 등을 비롯한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B법무법인을 탈퇴한 P씨는 A씨의 청구가 더 날벼락처럼 느껴졌다. P씨 등은 "별산제 로펌이라 사실상 수입이나 업무가 따로 관리되는 마당에 수십억원의 빚을 떠앉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가 A씨가 B로펌의 구성원변호사 5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63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A씨에게 45억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58조1항과 상법 210조 등에 의할 때, 법무법인이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때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연대해 이행할 책임이 있고, 채무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고객의 주권을 부당하게 반출해 생긴 피해액 45억 6200여만원을 구성원 변호사들이 부진정 연대해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더라도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구성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P씨 등이 "변호사법 제58조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3카기3040)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 제도를 악용해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무법인 구성원들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해 변호사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제도가 아니더라도 법무법인(유한)제도 등을 이용해 변호사단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문제의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한 불법행위 채무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구성원이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대표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자 권한상실선고제도 등이 마련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의뢰인주식
횡령
구성원변호사
별산제
변호사법
부진정연대책임
직업선택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7-25
전문직직무
로스쿨생들도 이해 못하는 '판결문' 많다
지난 1월1일부터 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사건 판결문과 형사 합의부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민사판결문도 모두 공개돼 누구나 전국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볼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공개된 판결문 건수는 8만2093건이다. 하지만 판결문이 너무 어렵게 쓰여져 판결문을 공개하는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률신문이 최근 서울 소재 한 로스쿨의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8%인 62명이 '판결문을 읽다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다'고 응답했다. '가끔 어려움을 느낀다'는 49%인 64명이었으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3%인 4명에 불과했다. ◇서울시내 로스쿨생 92%, "판결문 쉽게 쓸 수 있는데도 어렵게 쓰여져"= 판결문을 비교적 자주 접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92%는 '판결문이 쉽게 쓰여질 수 있는데도 어렵게 쓰여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이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은 사실상 규범력을 갖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읽게 한 뒤 이해도를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부가가치세가 잘못 산정된 경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내면서 다시 산정해달라는 감액경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11733)의 핵심 내용과 결론을 발췌해 읽게 하고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가 '매우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이해는 되지만 어렵다'는 응답이 43%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과 '쉽게 이해된다'는 응답은 각각 25%와 2%에 그쳤다. 로스쿨생들은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다. 설문에 참여한 한 로스쿨생은 "법이 전문가의 전유물이라는 사고 아래서 어려운 문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반대했던 교부들의 태도와 유사한 것 아니냐"며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은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로스쿨생도 "지금 판결문은 읽는 사람이 아닌 쓰는 사람 중심의 글"이라며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판결문을 접하기 쉬워진 만큼 사법부가 판결문을 쉽게 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긴 문장, 복문 사용이 이해도 떨어트려= 응답자의 70%는 판결문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지나치게 긴 문장 사용'을 꼽았다. 문장이 길어지다보니 복문이 생겨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안 돼 여러번 반복해서 읽어야 이해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치상표'를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한 첫 판결(2010허364)을 내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표의 출원 및 그 심사의 과정에서 출원인이 위치상표라는 취지를 별도로 밝히는 상표설명서를 제출하는 절차 또는 위 지정상품의 형상 표시는 상표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는 부분임을 미리 밝히는 권리불요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는 위와 같은 위치상표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한 문장이 170자가 넘어가는 긴 문장이면서 '아니하는', '불요구절차', '마련돼 있지 않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부정어를 4중으로 사용하면서 의미전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부터 일반에 공개된 하급심 판결문들조차 '~라는 점, ~하는 바'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면서 한 문장을 몇 쪽에 걸쳐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일본에서 판결문을 작성할 때 문장을 끊어 쓰지 않는 관행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이런 관행이 정착된 게 원인"이라며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에서도 고쳐야 할 부분이지만, 일제 잔재를 우리 법원이 청산한다는 차원에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생활과 동떨어진 현학적 용어 사용'이 판결문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응답은 20%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비문 사용'과 '불필요하게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한자어 사용'을 꼽은 학생들도 있었다. ◇개개인 아닌 사법부 차원 노력 뒷받침돼야= 판결문의 목적은 법률과 달리 당사자를 승복시키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쓰기보다는 정확성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일부 법조인들의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직 법관을 포함한 다수의 법조인들은 판례가 가지는 규범적 성질을 고려할 때 쉬운 판결문쓰기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직 고법 부장 출신의 법조인은 "특히 규범적 성격이 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씌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짧은 문장 사용하기 △쟁점별로 번호와 소제목 넣어 쓰기 △결론을 앞에 내세우는 두괄식 문장 쓰기 △도표와 수식, 각주 등 적절히 활용하기 등을 활용하면 일반인들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도서관은 지난 3월 7년만에 '법원 맞춤법 자료집' 전면 개정판을 발간하고 일선 법관들에게 배부했다. '쉬운 판결문 쓰기'를 위해 실제 작성된 판결서를 분석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립국어원과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간한 책이다. 서울중앙지법도 올해부터 형사 확정 판결문이 공개됨에 따라 지난 4월 형사합의부장들을 주축으로 토론회를 열고 다투지 않는 기초사실을 판결문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간결하고 압축된 판결문 쓸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3부와 29부를 시범 재판부로 정해 판결문 작성 과정의 구체적 문제와 개선점 등을 정리해 올 7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현민(39·사법연수원 28기)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문 간이화 노력이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전국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이 더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사법연수원에서는 '바르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결문 쓰기', '간결한 형사판결문 작성을 위한 제언' 등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로스쿨생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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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화
좌영길 기자
2013-06-11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매매 위임사무 종료 전 매매대금에서 수임료나 성공보수 인출한 것은 횡령"
변호사가 위임받은 부동산 매매 사무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매매계약금 등에서 수임료나 성공보수금을 인출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의료법인 매각업무를 대리하면서 매각절차 완료 전에 매매대금 일부를 무단 인출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55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횡령에 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보수금채권의 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이 사건 위임사무의 종기는 매매잔금의 수령 등으로 매각절차가 완료된 때이고, 윤씨는 그 시점에 이른 이후에 청산법인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윤씨는 청산법인에 대한 성공보수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위임의 취지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피해자인 청산법인 소유 자금을 인출·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3년 5월 A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사무를 위임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윤씨는 계약체결 뒤 계약금과 중도금 10억4000만여원이 입금된 은행 계좌에서 5억여원를 의료법인 측에 알리지 않고 인출해 사용했다. 1심은 성공보수금 지급 시점을 매매계약 체결시로 보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성공보수금 4억4000만원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수임료 인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씨의 범행이 악의적이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성공보수금 인출행위도 횡령죄를 구성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었다.
매매계약금
변호사
성공보수금
수임료
무단인출
횡령
횡령죄
좌영길 기자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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