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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무죄 확정… "총선 출마하겠다"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윤갑근(59·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3).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을 만나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뒤 그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라임 측으로부터 받은 부탁이 알선 의뢰임을 인식하고도 수락했다"면서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전 고검장의 알선행위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사이에 펀드 재판매 여부 등과 관련한 의견 대립 등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윤 전 고검장이 손 은행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은행 실무진이 재판매를 이행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설득하는 것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청탁, 알선 등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고검장의 알선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며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고, 대검 반부패부장, 대구고검장까지 한 법률전문가인데도 엉터리 같은 일이 발생하는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 대통령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제가 타깃으로 삼기에 가장 적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법이 왜곡된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구속기소 된 윤 전 고검장은 370일간의 수감 생활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알선수재
윤갑근
라임
박수연 기자
2023-12-14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아파트 입주자 동별 대표 후보 법무사 홍보물에 ‘미국 로펌 국제변호사’ 기재
법무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약력란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된 홍보물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7월 28일 확정했다(2019도7563). 변호사법상 변호사자격으로 오인할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법무사인 A 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신청서 이력란에 '2011년~2013년 US Law Firms(worked & called as an Intl. criminal Lawyer)'라고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다. 또 이듬해 1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 공고에 '2011년~2013년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로 기재해 공고하게 했다. A 씨는 같은해 2월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 공고에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며 선거홍보물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된 홍보물 등을 만들어 제출했고, 이것이 벽보로 부착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 씨가 공고를 검토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곳곳에 공고가 게시됐을 텐데 자신이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오기를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지적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A 씨가 변호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홍보물에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시한 것은 그 기재 자체에 의해 변호사라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이를 두고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변호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유사한 합성어를 통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의 취지를 잠탈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무자격자 변호사 등의 표시 또는 기재'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국내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기재를 의미하며,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전문직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까지 이 조항에서 금지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 자격을 취득·보유한 사람의 업무 범위나 의무, 벌칙 등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고 등의 기재 형식을 보면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 명칭은 5개 항목 중 4번째로 검찰 수사관과 현재 법무사 사무소라는 경력이 함께 기재돼 현재 주자격과 활동 영역이 법무사 업무라는 점이 명기돼있고, 홍보물에 기재된 '미국로펌 국제변호사' 표시는 총 13개 경력 중 7번째로 기재돼 있고 마지막에 법무사 자격을 기재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재에 비추면 A 씨가 법무자 자격 외 변호사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어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약력
국제변호사
변호사법제112조
박수연 기자
2022-09-01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법인 사무소에 선거운동원 고용… 박기준 변호사, '징역형' 확정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검찰을 떠나 정치에 도전했던 부산지검장 출신의 박기준(60)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선거운동원을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077).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울산 남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사무소에 김모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채용하고 실제로는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하면서 후보자 일정표 관리 등 선거 관련 서류작업을 전담하게 하고 494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관위에 회계보고한 내역과 별도로 36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와 별도의 계좌로 2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법무법인 직원이자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김씨에게 준 돈이 급여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됐다. 법무법인 직원 급여로 보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1,2심은 "김씨는 박 변호사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5년 12월 21일부터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까지 대부분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기획실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선거관련 서류 업무작업을 맡아왔다"며 "김씨가 받은 494만원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금품의 범위나 선거비용 산정,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박 변호사는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 그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폰서 검사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그를 조사한 끝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면직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검사장이었던 그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증거불충분으로 박 변호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변호사는 2010년 9월 복직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9월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스폰서
박기준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7-09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재산신고 누락' 총선 출마 로펌 대표, "무죄" 확정
20대 총선 당시 재산신고서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영하(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4491). 장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0대 총선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출자지분 1억1250만원을 기재하지 않은 재산신고서와 선거공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라는 사실은 지역구민들에게는 비교적 공지의 사실이었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그 출자지분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장 변호사가 출자지분(1억1250만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함으로써 서민 이미지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 변호사가 5000만원의 사인간 채권도 신고했는데, 재산을 적어보이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발각될 가능성이 낮은 사인간 채권을 우선적으로 제외시킬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그대로 적극재산으로 신고했다"며 "2014년에 작성된 재산신고서를 토대로 다시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출자지분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재산신고서
신지민 기자
2017-06-0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동산중개업협회장 선거 소송
4만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 자리를 놓고 현회장과 선거에서 낙선한 2위 득표자 사이의 법정 다툼끝에 1심을 뒤엎고 2심에서 2위 득표자가 승소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지난해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희씨(63)가 "이종열씨의 당선은 무효이니 회장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지위확인 청구소송(☞2002나71889)에서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씨의 당선은 무효이며, 김씨가 회장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나이지리아 GMF대학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후보등록서류에 학력을 허위기재하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협회 임원선출규정상 차순위 득표자인 김씨가 당선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김씨도 금품 제공을 한 이상 당선무효라고 주장하나 증거가 불충분해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1심에선 김씨 역시 금품 제공 등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었다. 이씨측은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1월 대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치러진 회장 선거에 9명이 출마해 1차투표에서 유효투표수 81표중 이씨가 32표, 김씨가 24표를 얻어 결선투표끝에 이씨가 49표, 김씨가 32표를 얻어 이씨가 당선됐었다.
이종열
당선무효
회장지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금품제공
김백기 기자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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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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