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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랑니 발치하다 혀 마비… 환자의 신체적 원인이면
사랑니 발치 후 혀가 마비됐더라도 보통 사람과 다른 환자의 신체적 특이점이 원인이 됐다면 치과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랑니를 빼고난 뒤 혀가 일부 마비된 박모(44)씨가 치과의사 진모(6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101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수술 도중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해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의 장애가 발치를 위한 마취 과정에서 진씨가 주사침을 설신경 방향 쪽으로 잘못 찔렀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박씨의 설신경이 설측 골판에 밀착해 지나가는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손상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데 막연히 진씨의 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6월 진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고 열흘 뒤 혀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박씨는 종합병원에서 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자 "진씨가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마취 주사침 등으로 신경을 훼손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진씨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박씨의 혀 신경 위치가 남들과 달라 나타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며 "다만 의사로서 시술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했어야 하는데 진씨는 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박씨의 신체적 특징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고, 혀 마비 증세가 사랑니 발치 시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손해배상금액을 1500여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사랑니는 매복 정도가 깊을수록 발치과정에서 주변조직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사랑니 발치 전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두고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랑니발치
치과의사
치과
치과진료
마비
혀마비
발치
사랑니
홍세미 기자
2016-04-14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환자에 1000만~3000만원씩 배상"
주사기 재사용 등 간호조무사의 비위생적인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병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2가합97524)에서 "환자들에게 각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인 B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B씨는 이 의원에서 허리와 어깨,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척추 등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B씨는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러다 2012년 4∼9월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김씨 등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A씨는 입건돼 수사를 받고 기소됐지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B씨가 아닌 A씨 본인의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었다. 김씨 등 환자들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탕비실 내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다수의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돼 있을 정도로 약품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며 "주사제 조제 및 잔량 보관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에 존재한 병원균이 시술자의 손이나 환자의 피부에 묻은 뒤 주사침과 함께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A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도한 B씨의 관리자로서 지는 민사상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들이 이미 앓고 있던 증상이 손해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환자들의 각 증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했다.
주사기재사용
간호조무사
비위생적시술
박테리아감염
무면허의료행위
비정형마이코박테리아
화농성관절염
의료법
업무상과실치상
신지민 기자
2016-02-16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대형병원서 의료사고… 진료비 청구 못 한다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이 의료사고를 내고도 사고와 관련한 진료비를 받아내려고 유명한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병원은 "의료사고에서 병원의 과실이 40%로 제한됐으므로 문제가 된 진료비 중 60%는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은 사고를 유발한 시술과 사고 이후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 등에 투입된 비용은 일절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모(사망 당시 67세)씨는 2011년 4월 지병인 심장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서울의 A병원에 입원해 심장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해있던 중 같은 해 6월 새벽에 기흉이 발생해 흉관삽입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투관침으로 폐를 찔러 폐출혈이 일어났다. 김씨는 흉관을 통해 약 2500cc의 피를 흘렸고 당일 오후에 지혈 수술이 시행됐다. 김씨는 흉관삽입술 이후 뇌 위축이 발생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뇌사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A병원을 운영하는 B재단은 2012년 의료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수술비 등 4400만원을 달라"며 진료비 청구소송(2012가단22250)을 냈다. 그러자 김씨의 자녀들은 이에 맞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5372)을 냈다. 법원 "과실비율은 공평의 원칙 고려한 것일 뿐 귀책유무와는 무관" "의료과실 일부 제한했으므로 환자 측도 일부 책임있다"는 병원측 주장 기각돼 김씨 자녀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양사연 부장판사)가 올해 2월 병원의 책임을 40% 인정해 "B재단은 김씨 자녀들에게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B재단은 이를 근거로 "의료사고와 관련한 진료비 중 60%를 환자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법원 민사17단독 이지현 판사는 지난달 7일 B재단이 김씨의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흉관삽입술 이전까지 이뤄진 심장수술 비용 등의 진료비인 152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의료사고가 인정된 흉관삽입술과 관련한 진료비는 일절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사는 "흉관삽입술 시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김씨에게 폐손상을 입혔고 이후 이어진 수술과 치료는 손해 전보의 일환일 뿐이므로 흉관삽입술 이후의 진료비는 모두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원고는 환자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김씨의 자녀들이 나머지 60%의 진료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재판부가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것은 공평의 원칙상 김씨의 병력이나 위험도 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할 뿐 귀책사유의 유무와는 무관하다"며 "앞선 소송에서 김씨측 요인으로 고려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재단은 김씨의 자녀들에게 진료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진료비청구권
귀책사유
공평의원칙
의료과실
의료사고
이세현
2015-08-18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간 손상' 등 한약 부작용 설명 안했다면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면서 간 손상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한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약 복용 후 간 기능 저하로 숨진 박모(당시 20세·여)씨의 부모가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의사 김모(63·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17492)에서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환자에게 한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황달 증세 등 다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씨가 사망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2009년 1월 김씨로부터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 진단을 받고 한약을 처방받고 침, 뜸 치료를 같이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3월 고열, 두통, 황달 증세가 나타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급성신부전과 간기능 상실로 사망했다. 박씨의 부모는 "한약이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에게 황달 증상이 나타났으면 한약 복용을 멈추고 양방 병원으로 옮겼어야 했다"며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의사의료사고
한약처방부작용설명
한약부작용
부작용설명의무
한의사과실
신소영 기자
2015-03-23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침 맞고 발가락 괴사… 한의사에 책임 없다
당뇨병 환자가 한의사에게 침을 맞고 발가락이 괴사해 절단했더라도 침시술 과정에서 환자가 균에 감염됐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한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10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사실조회결과 당뇨병력이 있는 환자나 당뇨병성 족병변에 대해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는 않고, 다만 시술 전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자침 시에 너무 강하게 찌르거나 너무 깊게 찔러 상처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거나 기타 조직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일반적인 한의사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했을 때 당뇨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괴사해 절단된 피해자의 족부에서 배양된 균들은 통상 족부에서 발견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균이 김씨가 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08년 2월 당뇨병 치료중인 환자가 왼쪽발 저리다고 호소하자 혈당수치를 측정하지 않고 왼쪽발에 침을 놓는 시술을 16차례 했다. 이후 환자는 균에 감염돼 왼쪽 발가락이 괴사해 결국 절단했다.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당뇨병환자
한의사
발가락괴사
업무상과실치상
과실
신소영 기자
2014-08-1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한의사도 청력·안압측정기 사용 진료 가능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청력검사기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와 같은 검사 기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하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7787)에서 "하씨에 대한 3개월간의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상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며 "하씨가 진료에 사용한 기기들은 모두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장비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통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 등에 대해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하씨가 기기를 사용해 진단한 행위는 종래 전해 내려오는 진단방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기기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거의 없는 반면 이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적절한 진료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한방에서도 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씨는 2009년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청력검사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청력측정이나 안압, 안굴절도 검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한방약물치료, 침치료, 교정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하씨가 이 기기들을 사용해 진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에 따라 3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하씨는 "기기들을 사용해 단순히 내원 환자들의 안압과 청력 등을 측정했을 뿐이므로 이는 의학상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의사
의료법
의료기기
청력검사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의료행위
장혜진 기자
2014-04-24
국가배상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군법무관 복무중 덜 받은 보수 배상해라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지급토록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도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위헌" 이라는 결정을 내린 후 처음으로 소송을 통해 군법무관에서 전역한 법조인들이 복무시절 적게 받은 보수의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宋永天 부장판사)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권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04가합25623)에서 14일 "보수 차액 중 원고들에게 각 1천2백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해 지급토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군법무관법 제6조에 따라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도 없었던 상황에서 현재까지 무려 37년동안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입법의무를 해태해 원고들이 가진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의무복무의 한 태양으로 군법무관이 된 점과 군법무관은 법관 및 검사와는 근무태양에 차이가 있는 점 및 군법무관은 군의 통일적 지휘체계 유지 및 군 사기보전을 위해 다른 장교들에 비해 크게 우대받기는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해야 한다"며 "원고들에게 차액 모두를 보전해 줘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 상실로 인한 손해는 보수 차액 중 봉급의 차액으로 한하고 그 중에도 다시 일부 금액을 차감한 1천2백만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 40회 합격자로 군법무관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전역한 권씨 등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그 동안 받지 못한 보수 차액 5천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국방부는 대위 이상의 군법무관 약 5백여명의 보수를 판·검사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법률신문 1월13일자 2면보도)
보수청구권
군법무관
보수차액
의무복무
입법부작위
오이석 기자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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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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