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를 이용해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건넨 변호사가 징역형이 확정돼 3년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변호사 업계 불황으로 급증하는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소송을 부추기는 '신종 변칙 영업'이 변호사법에 위반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텔레마케팅으로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570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업자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한 뒤 수임료 중에서 일정 금원 또는 수임료의 40%를 업자에게 지급했고, 수임되지 않은 사건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돈은 단순한 마케팅 비용이 아니라 변호사법 제34조2항이 금지하는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한 대가로 준 금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의 업무광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할 수 있지만 문제의 범행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개인회생사건의 모집책으로부터 사건 수임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어서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텔레마케팅업자 박모씨 등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소개받고 수임료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콜센터 직원 10여명을 동원해 하루에 20만~30만건씩 무작위로 '개인회생신청을 돕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건을 수임하면 건당 65만원씩을 받았다. 이 변호사가 박씨에게 지급한 대가는 2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이 변호사는 "텔레마케팅은 보편화된 마케팅 방법의 하나로 변호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브로커와 달라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변호사는 앞으로 3년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변호사법 5조는 변호사가 징역형을 받았을 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2년간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