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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법원 "박영수 특검 자택 100m 이내 과격 시위 금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안에서 과격 시위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2017카합81). 이에 따라 장씨 등은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박 특검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방법으로 집회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장소에서 비방하는 내용으로 앰프,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나 현수막 등을 만들어 배포해서도 안 된다. '박영수 죽어라', '때려잡자 박영수', '이 XXX은 뭉둥이맛을 봐야 한다', '총살시켜라'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한 사람당 1일 100만원씩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 등이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시위 장소, 행위의 정도와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박영수 죽어라'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라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지속되면 그로 인해 떨어진 사회적 평가와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며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장씨 등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간접강제금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단순히 박 특검과 검찰, 헌법재판소의 탄핵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허용했다. 장씨 등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에서 공개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박 특검의 집 앞에 찾아가는 집회를 벌였다. 박 특검은 같은달 27일 장씨 등의 시위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회
명예훼손
모욕
행위정도와표현내용
시위장소
기본권
시위금지가처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박영수
이순규 기자
2017-03-08
전문직직무
변호사법 위반 선재성 부장판사, 벌금 300만원 확정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한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선재성(51·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현직 판사가 교통범죄 등 경범죄 외에 직무상 범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헌법 제106조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 부장판사는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법관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 2012도240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 부장판사의 친구인 강모 변호사가 법정관리 기업체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특정한 능력을 갖췄다거나 달리 추천할 변호사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관리인으로부터 적합한 변호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선 부장판사가 먼저 강씨를 특정해 찾아가도록 말한 것은 조언이나 권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소개·알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선 부장판사가 강씨와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이자 같은 대학 과 동문으로 평소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강씨가 선 부장판사의 담당사건을 다수 수임하면서 파산부 재판장인 선 부장판사가 회생기업 관리인들에게 매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변호사와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 최모(61)씨에 대해서는 "강씨가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최씨의 관리인 선임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5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친구인 강모(52) 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 업체 주식에 투자해 1억여원의 수익을 얻고, 2010년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 최모(61)씨에게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9월 선 부장판사의 근무지인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법원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의 지역법관인 선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내려지자 검찰은 판결 결과에 불복해 관할 이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사상 최초로 관할 이전신청을 받아들여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2심에서는 선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강 변호사에게는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최씨에게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1년 11월 법관 품위 손상, 법원 위신 실추 등의 이유로 선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법위반
선재성부장판사
법관품위손상
정직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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