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사건청탁을 받고 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 전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138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5년 부산지검 특수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달러를, 2007년에는 박 전 회장 본인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5,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