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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반값 임플란트 프랜차이즈 ‘유디치과’… 영업권 양도계약은 법적보호 가치 없어”
네트워크 치과운영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디치과그룹의 김모 전 회장이 지점 원장에게 65억 원의 영업권 양도대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15일 유디치과그룹 김 전 회장이 지점 원장 A 씨에게 65여억 원의 영업권 양도대금을 지급하라고 낸 영업권 양도대금 청구를 기각했다(2022가합536448). 유디치과는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해진 프랜차이즈 치과다. 김 전 회장은 개인사업체를 통해 유디치과 각 지점과 브랜드 통상사용계약, 경영지원 서비스계약 등을 맺고 브랜드수수료와 컨설팅수수료 등을 받아 왔다. 앞서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유디치과의 운영행태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김 전 회장의 개인 사업체 소속 임직원과 유디치과 지점 원장 등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1년 4월 김 전 회장과 A 원장은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A 원장에게 유디치과 지점 영업권을 넘기고 일정 기간 매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자 A 원장은 지난해 3월 김 전 회장에게 “유디치과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계약 체결을 보류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은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A 원장에게 “영업권 양도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지만, 약정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해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며 약 65억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업권 양도 계약을 보류했다는 A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원장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했고,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월 매출액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인정 사실만으로 김 전 회장이 A 원장으로부터 유디치과 지점의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월 매출액의 5%를 향후 20년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약서 작성 당시 A 원장으로서는 유디치과 지점을 인수해 높은 수익을 지속해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다”며 “A 원장은 관련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유디치과 운영에 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을 지급하면서 계약체결을 보류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업권 양도 계약이 성립된다고 해도, 사실상 불법 치과 운영으로 얻은 영업 수익을 이전하는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도 계약은 김 전 회장이 유디치과 각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축한 인프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죄행위로 판단된 ‘1인 1 개설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에 의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 원장 측을 대리한 김종복(50·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지점 원장들이 경영진의 위법한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법적책임을 분담하는 것도 모자라, 위법한 네트워크에서 탈퇴하려 할 경우 과거 체결된 약정에 따라 거액의 위약금, 약정금 청구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사건은 의료법에 어긋나는 네트워크형 병원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 체결이 사실상 강제된 영업권 양수도 약정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계약에 묶인 지점 원장이라 하더라도 위약금·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법한 네트워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을 알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유디치과
영업권양도
네트워크병원
임현경 기자
2023-11-2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공인중개사, 임차인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 다하지 않았다면…"손배 책임 있다"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 씨 등 임차인 2명(대리인 법무법인 플러스 백이슬, 최웅구, 안광휘, 최유영, 송윤서, 김세란 변호사)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 씨, D 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2022가단523407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 B 씨가 소유한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은 7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1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 2년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과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3억12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보증금 합계 3억27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 씨와 D 씨가 작성해 A 씨 등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에는 선순위근저당권에 관한 기재는 있었다. 하지만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임대인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함. 선순위보증금 2억500만 원 외 별도 권리관계 및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다 2021년 12월 해당 건물과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A 씨 등은 지난해 3월 법원에 배당을 요구했다. 경매절차에서 건물과 부지는 5억2000여만 원에 매각됐으나 A 씨 등은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그러자 A 씨 등은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한 달도 안 돼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배당요구로 계약은 해지됐다"며 B 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A 씨 등은 "C 씨와 D 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다른 임대차보증금 현황에 대한 중개업자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협회에 대해서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임대인 B 씨에게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했고, 이 중 1125만 원은 B 씨와 다른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이 판사는 "A 씨 등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음에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고, 경매법원은 A 씨 등의 해지 의사표시에 준하는 배당요구 사실을 경매채무자인 B 씨에게 통지해 그 통지가 도달됐을 것으로 추인된다"며 "이들간 임대차계약은 이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B 씨는 A 씨 등에게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C 씨와 D 씨는 건물의 소유권, 저당권 등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 즉 건물에 이미 입주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 종기 등과 같은 부분의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한 다음 이를 A 씨 등에게 설명하고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C 씨와 D 씨는 A 씨 등에게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확인의무 및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A 씨 등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행위를 의뢰하는 사람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해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다고 볼 수 있다"며 "다가구주택과 같이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하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생길 여지가 커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는 임차의뢰인에게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조치 또는 위험대비책 등을 적극적으로 조언하거나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C, D 씨가 A 씨 등에게 건물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들의 권리관계 및 임대차보증금의 범위에 관해 정확하게 확인해 설명했다면 A 씨 등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낮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손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A 씨 등이 손해를 입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임대인이 건물 및 대지의 담보가치와 본인의 변제자력 등에 비교해 과도한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데 있다고 판단해 중개사들과 협회의 책임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했다.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임대차계약
한수현 기자
2023-10-0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형사사건 변호인, 변론요지서 제출하지 않았다면…"적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위자료 배상해야"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로펌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돼, 해당 변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의뢰인의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안승호·최복규·오연정 부장판사)는 A 씨가 B로펌과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2나73644)에서 "B 로펌과 변호사 C 씨는 공동하여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항소하면서 자신의 변호인을 B로펌의 변호사 C 씨로 선임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된 A 씨는 "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는 별개로 법률전문가인 C 씨 등이 법리적인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B로펌과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로펌이 A 씨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도과한 이후 변호인으로 선임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했다. 다만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로펌과 C 씨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해 A 씨에게 열람까지 하도록 했으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들의 행위는 구속된 형사 피고인인 A 씨가 변호인에게 가지는 신뢰를 중대하게 배반하는 행위"라며 "B로펌과 C 씨가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준비해 제출할만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적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선 A 씨의 변호인인 B로펌과 C 씨가 증거들에 관한 A 씨 측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B로펌과 C 씨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A 씨는 형사 항소심에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B로펌과 C 씨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구치소에서 열람하고 그것이 법원에 제출됐을 것이라고 신뢰했으나 B로펌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제출되지 않은 점, B로펌과 C 씨가 수령한 수임료의 액수가 일반인에게는 비교적 거액인 점, 해당 형사사건을 통해 A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A 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B로펌과 C 씨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A 씨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B로펌과 C 씨가 직원의 작오로 변론요지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 A 씨에게 사과하고 형사사건 수임료 전액을 반환한 점, B로펌과 C 씨가 상고심 변론을 무보수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변론요지서
방어권
한수현 기자
2023-07-2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개인회생·파산 업무 포괄 수임 혐의' 법무사,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 확정
개인회생·파산 관련 업무 과정을 포괄적으로 수임·처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개정돼 법무사 업무에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209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2022도4610). A 씨는 사무장 B 씨와 공모해 2015년 8월~2016년 4월까지 사건 당 수임료를 받고 의뢰인을 대리해 문서 작성,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 사무 총 9건을 취급하고 수임료 820만 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관해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 씨는 사무장인 B 씨와 공모해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파산 등의 사건을 취급하면서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해 받은 후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A 씨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제출대행이라고 볼 수 없다. A 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해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209만여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중이던 2020년 2월 법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됐다. A 씨 측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법무사가 개인파산·면책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또 "개정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더라도 문언상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의 신청의 대리'에만 한정될 뿐, 개정 법무사법으로 인해 '개인파산·면책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신청 및 수행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대리 행위'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같은 행위는 여전히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무사법 개정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결론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면서 "이 규정들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해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해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경위·보호목적·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무사법 개정은 A 씨 범행에 해당하는 형벌법규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이 보충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사법 제2조는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에 관한 내용이어서 그 변경은 문제된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2월 2010∼2016년 개인회생과 파산 등 386건을 맡아 4억여 원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B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737). 2020년 개정 법무사법 시행 전,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포괄수임해 처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당시 B 씨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의 서류 작성과 제출, 즉 신청만 대리한 것이 아니라 각종 서류를 보정·송달하는 업무까지 처리하는 등 포괄적 대리 행위를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B 씨 사건에선 2020년 개정된 법무사법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뤄지진 않았다.
법무사
개인회생
변호사법
박수연 기자
2023-03-1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전대인이 당초 임대차 계약보다 보증금 인상해 전차인에 손해 입혔다면…
임차한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이 당초 임대차 계약보다 많은 보증금으로 계약해 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지난 3월 30일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2696806)에서 "B 씨와 협회는 공동으로 A 씨에게 122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4월 20일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2019년 서울 영등포구에 직장을 구한 뒤 근처에 집을 얻기 위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러 한 오피스텔을 소개 받았다. A 씨가 오피스텔에 대한 계약체결 의사를 밝히자, 공인중개사 B 씨를 대리한 중개보조원은 해당 오피스텔이 건물 관리업체 C 사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C 사가 건물을 관리하며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했고, 이를 다시 A 씨에게 임대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A 씨는 건물주와 C 사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개보조원은 "C 사가 건물 전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고, 전대차까지 하고 있다"며 설득했다. 결국 A 씨는 계약기간 1년에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으로 C 사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C 사가 경영 악화로 임대료를 5개월간 연체하자 건물주는 C 사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한편, A 씨에게는 해당 오피스텔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뒤늦게 건물주와 C 사 사이에 맺어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C 사가 오피스텔을 다시 임대할 경우 보증금을 500만 원 이내에서 받게 돼 있었다. A 씨는 C 사의 5개월 치 월세 연체로 총 2000만 원의 보증금 중 250만 원만을 돌려받게 되자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17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전대차 계약 체결 시 중개업자는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 3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임대보증 금액 등을 확인해 전차인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원로법관은 "B 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소유자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확인한 후 이를 전차인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A 씨가 보증금 2000만 원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175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편 A 씨도 전대차임을 알았으면 소유주에게 그 임차관계를 자세히 확인한 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과실이 있어 B 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B 씨는 공인중개사로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조합으로서 공동해 A 씨에게 1225만 원(=1750만 원 X 0.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류은주 변호사는 "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사실상 전대차 보증금의 회수를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며 "전차인과 공인중개사들이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전대차
보증금
이용경 기자
2022-07-2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지인 불법 약물투여·사체유기' 의사, 면허 재교부"
지인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한 후 지인이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면 면허를 재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5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 3월 의사면허를 얻고 2001년 3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원장으로 근무했다. 2012년 7월 A씨는 퇴근 후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쯤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지인 B씨의 말을 듣고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수술용 전신마취제 등 13개 약물을 섞어 주사했다. 다음 날 새벽 2시경 B씨는 다수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중독의 기전으로 인한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B씨의 사망이 발각될 경우 자신과 병원에 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시신을 차량에 옮겨 싣고 한 공원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3년 2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복역 후 이듬해 2월 출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제8조 4호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2014년 3월 A씨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2014년 8월 1일부터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17년 8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씨를 포함한 의사 16명 등에 대한 면허 재교부 여부를 심의·의결했는데, A씨에 대해선 참석위원 6명 중 5명이 불승인 의견을 내 A씨의 면허 재교부 신청을 불승인하는 거부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교부되면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출소 이후 수년간 매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처분으로 A씨가 입는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이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고,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再起)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인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법익 균형성을 상실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의사면서
재교부
면허취소
한수현 기자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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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휴업한 법무사의 업무재개 신고 수리하지 않다가
대한법무사협회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업한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가 이후 휴업기간 도과로 해당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사 A씨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낸 법무사 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93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6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사업을 휴업했다. A씨는 이후 2020년 7월 29일 업무재개신고 및 휴업신고를 제출했는데, 대한법무사협회는 2021년 3월 "A씨는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안했다"며 A씨의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후 법무사협회는 2021년 4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법무사 등록취소를 결의했고, A씨에게 휴업기간 2년을 경과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등록취소됐다는 점을 통지했다. A씨가 업무재개신고를 했지만 이행보증보험가입 등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A씨가 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사법 제18조 2항이 폐업으로 간주하는 2년의 휴업기간을 초과해 법무사법 제10조에 따라 필요적 등록취소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은 휴업신고 및 업무재개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필요 구비 서류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신고서가 접수됐을 경우 법무사협회의 조치 등에 관해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사법이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 업무재개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업무를 개시한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적정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함"이라며 "법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취소,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상 휴업신고한 법무사가 업무재개신고를 했을 때 곧바로 기존 휴업상태가 종료되더라도 법무사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는 (법무사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면 족한 것이고 그 밖에 별다른 공익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제한을 두려면 법률로써 직업수행의 자유 등 그 기본권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둬야 하는데, 법무사법과 법무사규칙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근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사법 제26조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의무 위반 등은 업무정지명령 사유에 불과하고, 업무정지명령은 해당 법무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이 하는 것으로 적법한 거부사유도 되지 못한다"며 "A씨의 휴업기간이 2년을 경과해 폐업 간주됨으로써 필요한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본 법무사협회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사
휴업
이행보증보험
한수현 기자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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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세금폭탄 맞은 ‘별산제 로펌’
별산제 로펌(법무법인)이 100억원대의 소송을 수행하던 구성원 변호사를 제명하고도 계속 로펌 이름으로 사건을 맡게 하고 승소 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그대로 변호사에게 지급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구성원 변호사의 제명·탈퇴가 잦은 별산제 로펌들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하던 사건의 수임료 등과 관련한 세금을 정산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A로펌은 2006년 두 곳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았다. 이 소송은 당시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B변호사 등 3명이 수행했다. 비행장 인근 주민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 소송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0년 6월 A로펌은 B변호사가 운영하던 서초 분사무소를 폐쇄하고 B변호사를 구성원에서 제명했다. 하지만 기존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은 B변호사가 계속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복대리권을 부여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선임해 그에게 권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변호사는 계속 사건을 맡아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국가를 상대로 177억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A로펌은 승소금을 받아 137억여원은 주민들에게 주고, 사건 수임료에 해당하는 40억여원은 B변호사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소송이 끝난 3년 뒤인 2014년 5월 세무서가 A로펌에 부가가치세 누락분이 있다며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C세무서는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40억여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며 2010년과 2011년 법인세 10억3300여만원과 2010년 2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억2000여만원 등 총 15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A로펌은 "해당 소송은 B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진행했다"며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입금된 이상 로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수임료 40억 전액 지급… 법인세 15억 떠안아 하지만 법원은 로펌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진행한 이상 로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A로펌이 C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7074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 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등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A로펌이 운영하는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송 위임계약 등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로펌이 확정 판결시까지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했고, 손해배상금도 A로펌이 수령한 이상 수임료가 B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로펌 명의 수임… 로펌이 세금 내야" 재판부는 또 "A로펌은 '수임료 등이 B변호사에게 귀속됐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세무서가 이에 따라 B변호사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는데도 다시 로펌의 수입으로 봐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임료 등을 수령한 단계에서 이를 A로펌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과 A로펌이 B변호사에게 수임료 등을 지급한 것을 상여처분으로 보고 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의 단계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함께 부과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수임료 등이 로펌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아 소득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다시 이 돈이 B변호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중과세나 과세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산제로펌
변호사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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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변호사, 재소자와 '억지소송' 수익 나누려다
변호사가 재소자와 짜고 억지소송을 내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5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문모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89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씨는 2011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전에도 다수의 사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공개 결정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송은 로스쿨 1기 출신으로 로펌에 소속된 A변호사가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정보에 접근할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가 거부되면 소송을 내 승소한 뒤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을 받고 A변호사와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했다"며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해 강제노역을 피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징계개시 청구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1,2심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정보 비공개가 허용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억지소송
서울남부지검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권리남용
신소영 기자
2015-01-27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로펌, 변호사 6명 급여 법인세 할인 요구 패소
로펌이 "등기부에는 구성원 변호사로 돼 있지만 사실은 고용변호사이므로 변호사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 세금을 깎아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H법무법인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96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H법무법인은 재판에서 "법인등기부상 노무 출자 구성원인 장모 변호사 등 6명은 법무법인 구성요건 충족을 위해 부득이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재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변호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 등이 짧은 기간 H로펌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긴 했지만, 고용계약을 체결했는지, 로펌에서 일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고용변호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9년 설립된 H로펌은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노무 출자 구성원인 신모, 이모 변호사 등 9명에게 급여 3억85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초세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노무 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상여로 손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2011년 11월 법인세 73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신 변호사 등에게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익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3억8500여만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자 서초세무서는 신 변호사 등에게 구성원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세금을 연대책임 지라며 법인세에 가산금까지 7600만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H법무법인은 "신 변호사 등은 실제로는 고용변호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무법인 등기부에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기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다면, 법무법인은 변호사 급여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형식상 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H법인이 고용변호사라고 주장한 9명 중 신모, 최모 변호사만 실제 담당한 업무와 채용 경위 등을 감안해 고용변호사로 인정했고, 서초세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인세경정처분을 하고 차액을 환급했다. 그러자 H법무법인은 나머지도 고용변호사이므로 법인세를 깎아달라며 항소했다.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고용변호사
법인세
법인세법
장혜진 기자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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