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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안 했다면 경매 대리했더라도 수수료 받을 수 없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고객을 대리해 경매 입찰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경매 업무를 대리할 때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의 실무교육을 받고 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4조3항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미등록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김은성 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 유모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2014가단245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유씨가 경매업무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미등록 매수신청대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경미 질서를 망칠 우려가 있고, 결국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2013년 서울중앙지법 경매에 나온 서울 서초동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도록 대리해주는 대신 정씨로부터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525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유씨는 감정평가액 3억5000만원인 경매물건을 2억8000여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이후 정씨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법원은 정씨의 매수신청보증금 2200여만원을 몰수했다. 이후 정씨가 수수료를 주지 않자 유씨는 소송을 냈다.
매수신청대리인등록
공인중개사법
강행법규위반
미등록공인중개사
수수료약정무효
이장호
2015-04-28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떳다방' 형사처벌된다
이른바 '떳다방' 영업은 이중사무소 개설을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당국은 중개업자들의 '떳다방' 영업 등 투기조장 행위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나 자격증대여 조사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해왔으나,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을 직접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떳다방 영업을 한 혐의(부동산중개업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중개업자 신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7508) 선고공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고,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법령이 정한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1년부터 대구남구에 'S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중 2002년7월 수성구 D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1평 정도의 돔형 천막을 설치하고 분양당첨자들을 상대로 전매상담 등을 한 혐의로 적발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떳다방
이중사무소
부동산중개업법
천막
전매상담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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