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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들, 무죄 확정
교보생명 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이들과 결탁한 재무적투자자(FI)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742). 안진 회계사들은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측의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 관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어피니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어피니티는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조항 등이 담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그런데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1만 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신 회장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며 안진 측 회계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안진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어피니티와 청탁·공모해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가치를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안진 임직원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회계사
허위보고서
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박수연 기자
2023-11-29
전문직직무
[판결] 검찰수사관, 피의자로부터 투자 제안 받아 억대 수익 올렸어도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아 고수익을 올린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찰수사관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면 해임처분도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찰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2017구합741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6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A씨는 2007~2010년 서울서부지검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다 2009년 사기 등의 피의사건으로 자신이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B씨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2009~2012년 6500만원을 투자해 1억68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 수사관 등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같은 투자 기회를 얻은 것으로 판단해 A씨가 벌어들인 투자수익 가운데 1억여원은 뇌물이라고 봤다. 이에 2014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리고 징계부가금 711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고 2017년 소청심사위는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2013년 기소돼 2015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투자약정 등 정당한 사법상 권원에 기해 투자수익 등을 수수한 경우 투자약정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을 수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행정소송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판결에 따르면 A씨 외에도 B씨 사업에 투자해 단기간 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다"면서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이 담당한 직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거나, 검찰공무원이라는 지위에 힘입어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유리한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로부터 일부 돈을 받을 때는 검찰수사관이었으나 2010~2013년까지는 검찰 행정 업무를 담당했는데, A씨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동안에도 B씨가 자신 및 관련자들이 피의자 등으로 관계돼 있거나 향후 관계될 수 있는 다수 형사사건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1억이 넘는 거액의 돈을 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B씨로부터 받은 돈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청렴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실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한 후 투자수익금을 받은 것은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성실의무
행정소송
해임
손현수 기자
2018-06-2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의혹' 박수환 뉴스컴 대표 "무죄"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수환(59)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905).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남 전 사장에게 '산업은행에 남 전 사장에 대한 음해성 정보가 돌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상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했고, 또 이 같은 해명이 연임의 청탁·알선 맥락에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박 전 대표가 산업은행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보는 정도를 넘어 민 전 은행장에게 연임 청탁 또는 알선을 약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박 대표가 운영하는 뉴스커뮤니케이션의 홍보컨설팅 계약이 이전과 비교해 금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가액을 부당하게 초과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무산 후 이미지 제고 필요 및 매각 재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홍보컨설팅의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이전에도 타임차지 방식으로 대금을 산정했을 때 한 달에 4600만원이 넘는 용역대금이 산출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계약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인 오모씨를 만나 금호그룹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을 막아주겠다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일면식도 없던 박 대표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금호그룹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며 시간을 내 달라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날짜를 잡아 만날 약속을 했다'는 오씨의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오씨가 박 대표를 만나기 전 박 대표가 민 전 은행장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박 대표는 '한번 해 보겠다'고만 말했다. 또 이후 만남에서 박 대표가 '민 전 은행장을 만났는데 어렵다고 하더라'라고 했는데도 오씨는 이에 항의하거나 속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표가 금호그룹과 홍보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금호그룹은 대우건설에 대한 평가가 좋고 새로운 투자자와의 협상이 순조롭다고 주장하며 산업은행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을 연기하거나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대외 홍보를 통한 우호적 기사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박 대표에게 대외 홍보 용역을 맡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2009~2011년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할 위치에 있던 민 전 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주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박수환대표
남상태사장
연임청탁
뉴스커뮤니케이션
대우조선해양
이장호
2017-02-07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개미들에게 '비법 전수'… 알고보니 '허당'
"주식 고수가 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개미 투자자들을 유인해 인터넷 주식 프로그램 사이트 회원비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자칭 '주식 고수'에게 법원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5명이 A 인터넷 주식 프로그램 사이트 운영자인 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19187)에서 1심을 깨고 "사이트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강씨 등이 기존에 지급한 회원비와 승급비 1억7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 회원들이 방씨의 주식 투자 능력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사이트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는 강씨 등과 사이트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식투자를 했을 뿐이고 해당 투자에서 오히려 손실을 입기도 했다"면서 "방씨의 종전 주식투자 규모 및 수익률 등을 봤을 때, 강씨 등은 방씨의 주식투자 능력 및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한 높은 수익률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수익률 향상을 위한 증권거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인터넷을 뒤적이다 우연히 방씨가 개설한 주식 프로그램 사이트를 알게 됐다. 방씨는 "오랜 연구 결과 주식투자 분야에서 수학적,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주식차트 이해법 등의 독자적인 투자기법을 구축했다"고 선전하며 "회원 가입비과 승급비를 내면 5단계 회원등급별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원고들은 최소 2600여만원에서 많게는 4300여만원에 이르는 가입비와 승급비를 냈다. 하지만 방씨의 말과 달리 별다른 투자기법이라 할만한 내용이 없자 가입비 등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알고보니 방씨는 주식 관련 전문 자격증이나 전문 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는데도 스스로를 주식의 최고 고수라 자칭하며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속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고수'라는 것은 특정인의 성과나 업적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의견 내지는 평가에 불과하므로 방씨가 강씨 등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관련 서적 출판이나 자격 취득 등의 경력이 없다고 곧바로 전문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식투자
개미투자자
계약취소사유
주식사기
인터넷주식프로그램
장혜진 기자
2015-08-27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판결] 증권사 직원 개인명의로 모금·투자한 사실 알았다면 회사에 책임 못 물어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이 개인 명의로 투자금을 받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배모씨 등 5명이 "1인당 2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며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77260)에서 1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으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56조 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NH투자증권 직원이던 정씨가 배씨 등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고, 투자금을 주면 내 명의로 투자하는 것'이란 취지로 설명한 뒤 투자금을 받았다"며 "이는 배씨 등이 정씨와 개인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가 배씨 등으로부터 투자금도 NH투자증권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았아 정씨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씨 등은 2011~2012년 정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 권유를 받고 모두 6억26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고, 정씨는 2012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배씨 등은 "정씨가 투자 권유를 해 정씨 개인 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했지만 이런 투자방식은 일부 증권회사에서 편법으로 흔히 사용되던 차명계좌 방식"이라며 "투자상담사이던 정씨가 투자자들을 회사로 불러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에 회사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니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NH투자증권
사용자책임
사무집행행위
증권투자
투자실패책임
안대용 기자
2015-07-27
금융·보험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판결] '사외이사도 분식회계에 책임' 대법원 첫 판결
직함만 걸어두고 실제 활동을 하지 않은 상장 주식회사 사외이사도 회사에서 발생한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해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장회사 코어비트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나모씨 등 69명이 사외이사 윤모(55)씨,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6253)에서 윤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를 감시하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지위에 있고, 사외이사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며 "윤씨는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자신의 지위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어비트의 대표이사였던 박모(46)씨와 임원들은 2009년 비상장사 주식 55만주를 17억6000만원에 사들이면서도 재무제표에는 11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허위작성을 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들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숨길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총 15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이 들통나 코어비트는 2010년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 윤씨는 2008년 12월~2009년 4월까지 코어비트 사외이사를 지냈다. 1심은 "나씨 등이 허위공시된 코어비트의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코어비트 주식을 취득했고, 그 후 주가가 하락하거나 코어비트가 상장 폐지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다"며 "박씨 등 사내이사와 윤씨는 4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코어비트의 사업보고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돼 작성된지만을 검토했을 뿐 사업보고서가 진실한지 증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윤씨는 사외이사로 선임됐지만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사외이사로 실질적인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1심과 달리 윤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코어비트
사외이사책임
주식회사이사
분식회계
허위공시
신소영 기자
2015-0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유명 회계법인, 9년전 작성 부실감사도 책임져야
한 유명 회계법인이 9년 전에 부실회계감사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식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주식투자자 45명이 A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67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의 투자자는 당기의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한 현재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그 전기부터 이어져 온 과거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투자를 결정한다"며 "A회계법인이 감사를 담당하지 않게된 이후에 이씨 등이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A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부실 기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회계법인은 이씨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2009년 임원의 횡령에 따른 주식매매거래 정지 후 상장폐지라고 주장하며 2007년 이후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자신들과 이씨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식이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데에는 2007년 이전의 분식회계도 중요한 요인이 됐다"며 "A회계법인과 이씨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회계법인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B주식회사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A회계법인은 B사의 사업보고서에 적정의견서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 B사는 순자산 부족액을 숨기기 위해 자산을 허위로 작성한 상태였다. 2007년 B사의 대표가 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이후 B사는 부실회계와 재무손실 등을 이유로 2009년 4월 상장폐지됐다. B사의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본 이씨 등은 "A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건실한 회사인 줄 알았다"며 소송을 냈다. A회계법인은 "2007년 이후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맡았는데, B사의 부실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이상 그 이후 주식을 사들여 생긴 손해까지 배상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을 무기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방송과 뉴스 등으로 B사의 부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부실회계감사표
손해배상청구소송
회계법인
인과관계
분식회계
상장폐지
홍세미 기자
2014-10-16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타 회사상품 투자 권유했어도 손배책임
금융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상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높은 설명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해 손실이 났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씨가 NH농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37892)에서 "NH농협증권은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0년 NH농협증권 지점 직원 조모씨로부터 세이프에셋투자자문 회사가 운용하는 투자 상품을 소개받았다. 이후 장씨는 세이프에셋과 12억원의 계약자산을 NH농협증권 지점에 개설한 선물·옵션계좌로 거래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투자일임계약이 안전하다는 조씨의 설명과 달리 3억7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NH농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선물·옵션계좌 개설과 같이 투자중개행위를 하면서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권유'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이 같은 행위가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직접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상품·계약이 아니더라도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투자자로서는 금융투자업자들 사이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일정한 법률관계를 맺고 투자를 권유한 것과 같은 외관을 보였다면 더욱 그렇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서 투자금 중 6%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손해를 감수하기로 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해야 한다"면서 "장씨 역시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는 점, 장씨의 손해가 크게 확대된 직접적인 원인은 세이프에셋이 투자계약에서 설정한 손실 한도를 준수하지 않은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금융중개업자
설명의무
손해배상
투자중개행위
자본시장법
투자권유
상당인과관계
NH농협증권
장혜진 기자
2014-06-3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민투표 거치지 않았더라도 한미 FTA 체결 위헌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오승철(5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사법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FTA를 체결하면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66)에서 각하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72조가 인정하는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때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국가정책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해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씨는 FTA 제11장 제2절에서 규정한 투자자와 국가 사이의 분쟁해결조항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헌법상 권한 배분, 기본권 보장 범위 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FTA로 인해 오씨 자신의 재산권이나 행사가 직접 제한된다거나 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가 제한된다고 볼 구체적 사정에 관해 전혀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씨가 분쟁해결조항이나 그 밖의 FTA 조항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취급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씨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FTA 제11장 제2절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면서 투자자가 피투자국의 법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FTA 위반사실을 근거로 국제중재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이 조항은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1년 11월 당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논란을 빚었다.
한미FTA
한미자유무역협정
국민투표
분쟁해결조항
재산권
사법주권
국제중재
좌영길 기자
2013-12-05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민변, 론스타 'ISD 회부 의사통보서' 정보공개 소송 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는 24일 "론스타가 정부에 제출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2012구합24191)을 냈다. 민변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5월22일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투자자·국가소송에 회부할 것임을 문서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금융위는 의사통보서 공개 요구에 대해 '외교 사항으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면서 "론스타의 의사통보는 금융이지 외교 사항이 아니고, 공개되면 국민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금융위 업무의 공정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번 사안은 한국이 투자자·국가소송에 회부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위 측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고자 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소장 접수에 앞서 송기호 (49·사법연수원 30기) 민변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ISD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기했다"며 "실제로 ISD가 제기되면 미국과 캐나다도 의향서는 공개한다"고 말했다.
민변
론스타
ISD
금융위원회
투자자국가국제중재
이환춘 기자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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