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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브로커 일당,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수도권 일대 5개 지역 등기사건 3만여건을 싹쓸이해 10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법조브로커 일당 일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1일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김모(38)씨와 유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2017노3296).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브로커 임모(42)씨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변호사 오모(62)씨와 법무사 고모(59)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들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사무를 대행한 이 사건은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변호사·법무사 제도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지역별로 4개의 지사를 두고 3만 2313건의 등기사건을 처리했고, 수수료가 114억원이 넘는 등 조직적으로 대규모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임 건수를 늘리기 위해 등기비용 항목을 부풀리고 수수료 일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본사와 지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김씨와 유씨 등은 범행으로 각각 수십억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급여도 인상됐지만 범행의 피해는 일반국민에게 돌아가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동생이 조직한 회사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해 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오씨와 고씨가 3년 이상 명의를 대여해 줌으로써 조직적인 대규모 범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 일당 9명과 두 자격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씨와 고씨에게 빌린 명의를 이용해 3만2313건의 등기사건들을 처리하고 114억918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서울 양천구·마포구·파주·인천 등 4곳에 지사를 두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건당 평균 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특성상 주로 법원 근처에 마련된 이들의 사무실에서는 대표·사무국장·팀장·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섭외한 뒤 매달 200만~2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임씨의 동생은 2010년께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 2016년 12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임씨의 동생은 나머지 일당에게 최고 500만원의 월급을 주며 나머지 수익금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임씨와 김씨·유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고단1522).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명의 대여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오씨에게는 7400만원, 법무사 고씨에게는 94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또 1심에서 기소된 11명 모두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됐다. 1심은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제외한 9명의 피고인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으로부터 고용돼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이라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조직적으로 상당기간 범행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해 변호사·법무사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들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추징함과 동시에 자격등록취소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법무사
변호사
명의
법무사법
변호사법
법조브로커
강한 기자
2018-05-0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100억대 수수료 챙긴 브로커 일당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수도권 일대 5개 지역 등기사건 3만여건을 싹쓸이해 10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 최석진 판사는 2일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임모(41)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고단1522).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오모(61)씨와 법무사 고모(58)씨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모(41)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명의 대여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오씨에게는 7400만원, 법무사 고씨에게는 94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 판사는 이들 11명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제외한 9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으로부터 고용돼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이라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조직적으로 상당기간 범행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해 변호사·법무사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들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추징함과 동시에 자격등록취소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씨와 고씨에게 빌린 명의를 이용해 3만2313건의 등기사건들을 처리하고 114억918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서울 양천구·마포구·파주·인천 등 4곳에 지사를 두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건당 평균 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특성상 주로 법원 근처에 마련된 이들의 사무실에서는 대표·사무국장·팀장·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섭외한 뒤 매달 200만~2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임씨의 동생은 2010년께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해 12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임씨의 동생은 나머지 일당에게 최고 500만원의 월급을 주며 나머지 수익금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등기사건
법무사
변호사
브로커
강한 기자
2017-11-0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과거사 수임' 김준곤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형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곤(62·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했던 '납북귀한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수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 활동으로 사건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변호사 직무에 대한 국민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이명춘(58·33기) 변호사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형태(61·13기)·이인람(61·군법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면소 판결했다. 민변 소속이 아닌 강석민(47·군법14회) 변호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며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관련 소송 40건(소가 513억원)을 수임하고 24억7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노씨와 정씨를 통해 사건 7건을 수임하고 대가로 2억7500여만원을 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2010년 과거사위에서 삼척고정간첩단 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해 1억410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5건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는 2008~2010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의혹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해 3500여만원을, 전직 군의문사위원회 법무팀장인 강석민 변호사는 2006~2008년 군인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을 맡아 수임료 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사사건수임변호사
김준곤변호사
납북귀환어부간첩조작의혹사건
삼척고정간첩단사건
과거사위활동변호사
변호사법위반
이장호 기자
2017-10-26
전문직직무
[판결] '과거사 수임 논란'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 유죄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명 가운데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부장판사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준곤(61·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에게 17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합620).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문제가 된 15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2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 역시 인정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이명춘(57·33기) 변호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범행은 변호사의 직무집행 공정성·품위·신용 등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변호사법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수임료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변호사 수임료보다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김형태(60·13기)·이인람(60·군법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며 "김형태, 이인람 변호사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뒤 각각 3년,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변 소속이 아닌 강석민(46·군법14회)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정 증언 등 증거에 의하면 강 변호사가 군의문사위원회 재직 당시 조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가 당시 사건을 취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며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의혹 사건 15건을 조사한 뒤 위원회 활동 후 관련 소송 40건(소가 513억원)을 수임하고 24억7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노씨와 정씨를 통해 사건 7건을 수임한 대가로 2억7500여만원을 준 혐의 등도 받았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2010년 과거사위에서 삼척고정간첩단 사건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해 1억4100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 5건을 수임해 5억4000여만원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는 2008~2010년 재일유학생 간첩조작의혹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해 3500여만원을, 전직 군의문사위원회 법무팀장인 강석민 변호사는 2006~2008년 군인 사망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을 맡아 수임료 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과거사진상규명
변호사법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의문사위원회
과거사위
납북귀환어부간첩조작의혹사건
부패방지권익위법
신지민 기자
2016-02-17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단독][판결] 4년간 매년 자동 갱신 계약직 사내변호사를…
사내변호사가 소송을 외부변호사에 위임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법연수원 출신 A(39) 변호사는 2006년부터 한국방송공사(KBS) 사내변호사로 일했다. 사내변호사 대부분이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이었지만 대부분 무리없이 재계약을 맺었다. A씨도 이미 4번이나 계약을 연장했다. 하지만 입사 5년차가 되던 해, 몇개의 소송에서 사건 수행을 외부 변호사에게 맡길지 사내변호사가 처리할지를 두고 A씨와 팀장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외부변호사 고용에 적극적인 편이었다. 특히 과거 유사 사례에서 회사가 패소한 적이 있거나 소송가액이 크고 관련자가 많아 여파가 커 보이는 사건을 다룰 때는 반드시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외부변호사를 추천했다. A씨 판단대로 소송에서 좋은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판단은 달랐다. 법무실장은 A씨에 대한 업무평가에서 여러차례 '판례 틀을 깨려는 진취성이 필요하고, 사내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결국 이듬해 A씨는 사내변호사 중 처음으로 재계약에 실패했다. 회사를 옮긴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변호사가 KBS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 상고심(2013다71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1년의 근로계약을 4번 갱신하면서 5년이나 근무했고, 그동안 회사도 스스로 계속 근무를 원하는 사내변호사는 모두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KBS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성이 없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법무실장이 A씨의 근무실적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경위를 살펴보면 A씨의 의견 제시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 범위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당시 회사가 사내변호사를 감원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근로계약갱신
KBS
사내변호사
신뢰관계
부당해고
홍세미 기자
2015-05-28
전문직직무
항공·해상
[판결] '세월호 관제 소홀' 진도VTS센터장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관제 소홀로 배의 이상징후를 놓친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김모(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같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팀장 3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직원들은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발생 지점, 사고 경위, 관제업무 특성, 세월호 승무원과 VTS간 교신 상황 등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세월호 사고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야간에 변칙근무를 한 것은 의식적인 직무 포기에 해당하지만, 침몰 사고 당일 오전에는 변칙 근무를 하지 않아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관제사들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세월호 사고 당일인 같은 해 4월 16일까지 야간근무시 2인 1조로 구역(섹터)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섹터 관제요원만 근무하고 2섹터 관제요원은 업무를 하지 않는 등 관제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후 관제 소홀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떼어내고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월호관제소홀
진도VTS센터장
해상교통관제센터
직무유기
세월호침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무죄시 변호인 성공보수 2억원 부당하지 않다"
변호인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 성공보수금으로 2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과도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통신사 전 재무팀장인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3가합563684)에서 "B씨는 아직 주지 않은 나머지 성공보수금 1억 57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은 B씨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11억원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B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게는 유죄판결이 선고됐지만 B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B씨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상고가 이뤄지는 등 무죄가 명백하거나 쉽게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회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06년 9~10월 거래관계 유지를 대가로 금융회사 간부들에게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수재)로 기소돼 2011년 재판을 받았다. 형법은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B씨는 유명한 법무법인인 A법무법인을 찾아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착수금은 3000만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라 달리 주기로 정했다. 검찰이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으면 2억원, 집행유예는 1억원,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으면 5000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B씨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무죄가 확정된 뒤 B씨는 처음에 약속한 성공보수금 가운데 일부만 줬고, A법무법인은 나머지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형평의원칙
신의성실의원칙
무죄판결
성공보수금
변호인
홍세미 기자
2014-07-0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사건 졌다고 로펌이 소속 변호사에 소송 내는 세상
법무법인이 수임한 소송에서 패소해 고객에게 소송 비용을 못받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사건을 담당한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P법무법인이 A변호사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57141)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법무법인의 업무 관행상 의견서는 직원과 전체 변호사들의 견해를 팀장이 취합해 작성하고, 소장은 직원들이 초안을 작성해 변호사에게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됐다"며 "A변호사가 소송을 낼 때 대표변호사의 결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 제기에 동의한 점에 비춰보면, A변호사가 동료 변호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소송을 냈다고 보기 어렵고 A변호사의 고의나 과실로 각하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8년 P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A변호사 등은 건설사를 대리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지만,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았다. 패소한 건설사는 P법무법인에 소가 3억363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3000여만원의 소송비용도 주지 않았다. P법무법인은 10년 이상 유지되던 건설사와의 거래가 줄고 법무법인의 명예가 추락했다며 A변호사 등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1년 8월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변호사
로펌
손해배상청구
소속변호사
신소영 기자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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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거래 상대방 악의·중과실 입증 못한다면 명의 빌려준 의사도 병원채무 부담해야
병원개설을 위해 의사가 면허를 빌려줬다면 거래 상대방의 악의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병원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임상검사 대행기관인 A재단법인이 B병원에 명의를 대여해 준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679)에서 이씨에게 용역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해 중과실이 있는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 바, 이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재단의 사무소 팀장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B병원의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업무를 위탁받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직원들과 업무를 처리했을 뿐 피고를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점, 사건 거래의 성격에 비춰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거래에서 중요한 점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재단은 2008년5월부터 2009년7월까지 B병원으로부터 임상검사를 의뢰받아 검사를 대행했고, 이 과정에서 1,100여만원의 검사료가 청구됐다. B병원이 검사료로 300여만원 만을 지급하자 A재단은 B병원 명의자인 이씨를 상대로 나머지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은 B병원에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해줬을 뿐이어서 채무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면허
면허대여
악의
중과실
용역비
명의대여자
채무지급책임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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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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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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