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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안경사가 인터넷 등으로 콘택트렌즈 못 팔게 하는 의료기사법은 합헌"
<사진=연합뉴스>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란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이 위헌"이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10)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제1호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전자상거래 등으로 콘택트렌즈가 판매된다면 착용자의 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또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면 안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안경업소의 수를 1개로 제한하는 의료기사법 제12조 제2항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안경사 아닌 자에 의한 콘택트렌즈 판매행위를 규제하기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안경업소 수와 안경사 수, 국가 면적당(1000㎢) 안경업소 수 모두 높은 수준이어서 소비자의 접근권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이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안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안경사인 A 씨는 2018년 2월 중순경부터 약 4개월간 3938회에 걸쳐 총 3억5798만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상 판매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는 재판 진행 중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정자상거래
콘택트렌즈
인터넷판매
안경사
의료기사법제12조제5항
박수연 기자
2024-04-0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무죄 확정… "총선 출마하겠다"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윤갑근(59·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3).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을 만나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뒤 그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라임 측으로부터 받은 부탁이 알선 의뢰임을 인식하고도 수락했다"면서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전 고검장의 알선행위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사이에 펀드 재판매 여부 등과 관련한 의견 대립 등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인 윤 전 고검장이 손 은행장을 만나 펀드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은행 실무진이 재판매를 이행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설득하는 것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청탁, 알선 등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고검장의 알선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며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고, 대검 반부패부장, 대구고검장까지 한 법률전문가인데도 엉터리 같은 일이 발생하는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 대통령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검수완박을 둘러싼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한 공방, 공수처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제가 타깃으로 삼기에 가장 적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법이 왜곡된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구속기소 된 윤 전 고검장은 370일간의 수감 생활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알선수재
윤갑근
라임
박수연 기자
2023-12-1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200만원 리베이트’ 의사, 2개월 자격정지 ‘가혹’
제약회사로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2개월의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61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B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3개월간 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4월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두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A씨가 리베이트를 받은 2012년 당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당시 규칙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해 벌금 5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규칙이 2013년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이 적당하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데다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도 2017년에야 내려졌으니 자신에게는 개정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개정 규칙의 소급적용은 안 되지만 참작 사항으로 삼을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B제약사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은 200만원에 불과하다"며 "그 이전에는 A씨가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거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의약품 처방을 달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2012년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종전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2013년 규칙이 개정됐으므로 실제 A씨에게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 2017년에도 제재의 정도를 판단할 때 이를 '참작'할 수는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정 규칙을 자신에게 그대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개정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규정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면허정지
벌금
의사
리베이트
제약회사
손현수 기자
2018-06-0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했다면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에게서 명의대여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변호사에 책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가 명의대여 형태로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것은 상법 제659조 1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보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보따리 사무장에게 등기·파산 업무를 맡긴 변호사·법무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 재산으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고객도 변호사가 경제력이 약하면 손해를 보전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가의 수임료에 현혹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입주민 82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6889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변호사는 2011년 B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해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주고 매달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B씨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로펌 등을 옮겨다니며 자격사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다. A변호사도 B씨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변호사등록증 사본,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모두 건네 B씨가 A변호사의 명의로 등기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사고가 터졌다. 입주민들로부터 "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이행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A변호사는 급히 경위를 파악했다. 그러다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사적으로 꺼내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는 사이 입주민들은 A변호사 명의로 된 등기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A변호사와 현대해상을 상대로 "2억529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보상한도 2억원짜리 '변호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현대해상화재에 가입해둔 상태였다.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변호사를 대신해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1,2심은 "A변호사가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이 사건 등기 위임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2억529만여원 전부를 배상하라"고 했고, 2심은 이를 일부 깎아 1억95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A변호사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사는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9조 1항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의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는 B씨를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하면서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변호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주고 사무장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을 받기로 약정했다"며 "이후 A변호사는 B씨가 등기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전혀 통제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B씨의 횡령행위를 예견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B씨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라며 "따라서 A변호사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상태가 원인이 돼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사의 입주민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형근(60·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가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에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의 과오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는 변호사 개인의 재산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실력있고 성실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제659조 1항
변호사책임보험
등기업무
명의대여료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입주자대표회의
신지민 기자
2017-04-2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검사가 공소장 변경신청하며 CD에 내용 담아 제출했다면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경하려는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CD에 담아 제출했다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소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된 검찰 공소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지난달 대법원 첫 판결(2015도3682)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 사건 등에서 범죄사실을 적시하느라 공소장 분량이 수만쪽에 이르는 등 방대해지면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CD나 USB(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 기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법원이 공소제기나 공소장 변경의 엄격한 요식성을 강조하며 잇따라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 중개업자 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1138). 천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14억5324만9597건을 이용해 자신이 고용한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대출 필요금액 등 2만994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4만7914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검사는 천씨의 1심 제9회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 CD에 담아 제출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했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해서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 변경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 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형사소송규칙 제142조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서면에 의해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진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적법하게 공소장이 변경됐다는 전제 하에 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공소장변경
형사소송규칙
요식성
CD공소장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신지민
2017-01-1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약사 처방 필요한 소화제, 종업원이 내줬다면
약사의 처방이 필요한 일반의약품인 소화제를 약국 종업원이 약사 처방없이 환자에게 내줬다면 당시 옆에 약사가 함께 있었더라도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에게 약사 처방 없이 안전상비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네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허모씨와 허씨를 고용한 약사 최모씨에게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6247). 재판부는 "약국에 설치된 패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환자가 최씨 약국에 들어와 '소화제를 달라'고 하자 허씨는 곧바로 문제의 의약품을 집어서 환자에게 전달했다"며 "최씨의 명시적인 지시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과 주의사항 등에서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씨의 행동을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돼 약사 처방없이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소화제나 감기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 온 허씨는 2014년 6월 약국을 찾은 환자가 소화제를 요구하자 최씨의 처방없이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약사법
소화제
편의점의약품
약사처방
홍세미 기자
2016-01-21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약사가 처방전 없는 환자에 약 조제해주고…
약사가 처방전 없이 약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고 사후에 의사에게 일괄적으로 대신 처방전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약사 임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25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자신의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종전 처방대로 약을 조제해 줄 것을 부탁하면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준 뒤 나중에 인근 병원 의사인 장모씨에게 부탁해 사후에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임씨는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아 장씨에게 건네고 자신은 약을 조제·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거래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씨의 행위는 의료법 처벌 대상인 장씨의 처방전 작성행위에 가담해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약사는 의사의 의료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 대법원 "환자 처벌할 수 없다고 약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은 잘못" 재판부는 "원심은 임씨의 행위가 의사 장씨의 처방전 교부행위에 대한 대향범(對向犯) 관계에 있는 환자들의 행위에 가공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상 이와 같은 경우에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임씨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 행위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향범(對向犯)이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하는 방향으로 공동 작용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뇌물을 받는 수뢰(收賂)와 주는 증뢰(贈賂)가 대표적인 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준 사람이 있어야 하듯 대향자는 범죄 성립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한 교사범·종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충주시 문화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임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약국을 찾은 단골손님들에게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환자에게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받은 뒤 근처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장씨에게 부탁해 사후에 처방전을 일괄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임씨는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들을 도와준 것 뿐"이라며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임씨 역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대향범
처방전
의사진찰
홍세미 기자
2015-07-20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판결] 특허침해 오판해 경고장… 변호사 損賠책임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주의깊게 조사하지 않고서 의뢰인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경쟁업체가 거래하는 업체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 거래를 중단시킨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임실치즈에프엔비, ㈜엔제이와 유통업자 최모씨가 변호사 A씨를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유통시키지 않았는데도 거래처에 특허 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내서 거래를 중단시켜 손해를 입었으므로 모두 2억7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51954)에서 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거래처에 보낸 경고장은 단순히 특허 침해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특허 침해를 단정하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하지 않고 원고들의 거래처에 거래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임받은 취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권리 침해자로 지정한 제3자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A씨는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들의 판단만을 신뢰해 특허 침해를 단정한 뒤 제품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내 원고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의뢰인 요청 받고 "침해" 단정… 거래 중단 요구 "법적조치 안 취하고 경고장 보낸 것은 위법행위" 또 "부당한 특허침해 경고행위에 따른 책임은 특허권자에게만 한정할 근거는 없고 경고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라면 일반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의뢰에 따라 대리인으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해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실치즈에프엔비는 사탕같은 알갱이가 든 빨대 '퀵밀크매직시퍼'를 만드는 헝가리의 F사와 빨대 수입 계약을 맺은 뒤 2011년 4월 엔제이, 5월 최씨가 운영하는 유통업체 해심원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6개월 뒤 엔제이와 해심원은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에 퀵밀크매직시퍼를 사용한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 A씨는 2012년 5월 우리나라에 '음료의 맛을 내는 빨대'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말레이시아 회사로부터 퀵밀크매직시퍼의 판매처인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 등에 특허 관련 경고장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호주의 한 로펌을 통해 받았다. 이후 2012년 6월 발신인을 본인으로 기재해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 등에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 및 중지요구'라는 제목의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을 받은 홈플러스와 농협중앙회는 엔제이와 해심원에 제품을 반품하며 매입을 중단했고, 원고들은 피고의 경고장 발송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침해
변호사과실
퀵밀크매직시퍼
특허침해금지경고
특허침해오판
안대용 기자
2015-05-14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타 회사상품 투자 권유했어도 손배책임
금융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상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높은 설명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해 손실이 났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씨가 NH농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37892)에서 "NH농협증권은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0년 NH농협증권 지점 직원 조모씨로부터 세이프에셋투자자문 회사가 운용하는 투자 상품을 소개받았다. 이후 장씨는 세이프에셋과 12억원의 계약자산을 NH농협증권 지점에 개설한 선물·옵션계좌로 거래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투자일임계약이 안전하다는 조씨의 설명과 달리 3억7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NH농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선물·옵션계좌 개설과 같이 투자중개행위를 하면서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권유'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이 같은 행위가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직접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상품·계약이 아니더라도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투자자로서는 금융투자업자들 사이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일정한 법률관계를 맺고 투자를 권유한 것과 같은 외관을 보였다면 더욱 그렇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서 투자금 중 6%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손해를 감수하기로 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해야 한다"면서 "장씨 역시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는 점, 장씨의 손해가 크게 확대된 직접적인 원인은 세이프에셋이 투자계약에서 설정한 손실 한도를 준수하지 않은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금융중개업자
설명의무
손해배상
투자중개행위
자본시장법
투자권유
상당인과관계
NH농협증권
장혜진 기자
2014-06-3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상장폐지 피해자 모집 변호사에 손해배상 판결 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들을 모집하는 글을 올리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구리 수입업체 A사 대표 홍모(59)씨가 이모(54)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6362)에서 "이 변호사는 홍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글의 내용 중 홍씨가 소액주주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점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이 변호사는 홍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미 올린 글로 인한 홍씨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의 저하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A사에 8억을 투자했던 이 변호사는 A사와 동업을 체결했던 B사의 상장폐지로 큰 손실을 입게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있는 '아고라' 게시판에 'B사 주주 중 상장폐지 피해자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이 글에서 '전과자인 홍씨가 라오스 구리 독점판매권을 가진 것처럼 사기를 쳐 소액주주들 피를 빨아먹었다.'고 주장했다.
상장폐지
변호사
명예훼손
아고라
독점판매
투자금
소액주주
홍세미 기자
2014-03-0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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