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평등권
검색한 결과
1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는 적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돼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이미 합격자 이름 등이 포함된 명단이 발표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37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제1회(2012년 시행), 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 때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고했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제3회(2014년)~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개하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당시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응시자는 명단공개에 동의·감수했다고 볼 수 있고 서울회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의무 있다 이후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러자 로스쿨생인 A씨 등은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개정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인격권과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이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가 2018년 4월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7회(2018년), 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응시번호만 공개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헌재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18헌마77 등). 헌재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같은 해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부터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함께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공고하고 있다. 한편 서울변회가 낸 이번 소송에서 1심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면서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거나 감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정보 제공으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변회는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 등록절차에서 신청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실도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법
명단공개
합격자
박수연 기자
2021-12-13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헌재 "외국에서 딴 치과전문의 자격, 국내 불인정은 평등권 침해"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미국에서 수련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A씨 등이 "외국에서 취득한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3헌마19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률개정 시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은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법률 개정시한인 내년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아도 효력을 잃게 돼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딴 사람이 국내에서도 치과전문의로 인정받게 된다. 해당 조항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전문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서 치과전문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전문의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의사나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의사와 달리 치과전문의만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의사전문의에 비해 치과전문의는 비율이 현저히 낮고 치과전문의 시험이 2008년부터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취득한 치과전문의 자격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국내에서 이 자격을 인정할 지 여부 등은 행정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창종 재판관도 별개의견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전문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치과의사로서의 직업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치과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전문의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치과전문의
레지던트
수련의
평등권
직업수행의자유
행정입법자
홍세미 기자
2015-09-30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관징계 불복절차 단심재판은 합헌
최근 판사들이 각종 비위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법관에 대해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게 한 법관징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소수의견을 통해 법관 징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반복적으로 법원 내부망과 기고문 등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정영진(54·사법연수원 14기) 부장판사가 법관징계법 제27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3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정 부장판사는 같은 해 2월부터 6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법관 인사를 비판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반복하는 등 법관징계법상의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관징계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법관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관 징계, 단심으로 신속히 종결할 필요성 강해"= 헌재는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는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고,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 달리 처분의 전 단계로 준사법절차인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친다"며 "법관의 연임거부처분이나 임명신청 거부처분 등은 그 처분에 의해 법관의 신분 상실 여부가 결정되는 데 비해 징계처분은 법관이 신분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의절차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강하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의 처분에 대해 하급법원인 1심부터 재판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규정한 법관징계법은 입법자의 적법한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가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3심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법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면직 등 신분관계 자체를 변경시키는 중한 징계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법관은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그 지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별취급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소수의견, "법관징계는 신속보다 신중해야"= 하지만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법관징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법관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대법관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피징계자인 법관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법관인 위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비법관인 위원은 외부 기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박일환 선임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7명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두 재판관은 또 "법관에 대한 징계는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가 더 중요하다"며 "징계처분에 대해 최소한 대법원장과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관에 의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 단심제가 아닌 2심제에 의하게 하는 등 입법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징계법 제27조는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법관의 재판청구권 보장에는 미흡하므로, 입법자는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도 밝혔듯이 법관 징계절차는 신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고, 재판업무를 맡는 법원조직 특성상 징계위원회와 불복소송 심판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법관징계법
정영진부장판사
법관품위
법관징계
법관징계위원회
판사중징계
좌영길 기자
2012-02-27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에 변리사자격 자동부여는 합헌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 변리사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특허청 5급이상 공무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에게 변리사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정한 변리사법 관련조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변리사시험 2차시험 응시생들이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증을 주도록 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3조1항 제2호 및 1차시험 면제자를 규정한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은 변리사시험 응시자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956)을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기각의견을 냈으며, 3명은 각하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변리사의 업무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사항의 대리가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사항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 업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호사와 변리사시험의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리사법 관련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등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에 의해 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근무경력에 비춰볼 때 이미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이 변리사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대현·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청구인들과 같이 앞으로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들은 변리사법 관련조항의 위헌으로 인해 법적지위가 향상되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변호사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변리사시험
자기관련성
류인하 기자
2010-03-0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 강조… 평등권 침해 안된다
변호사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권모씨 등 변호사 3명이 “수임사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변회에 의무보고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28조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667)에서 최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등에 대해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에 의한 탈세우려를 줄이고,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주요한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제37조2항이 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사회는 변호사들에게 법률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성과 직업적 윤리성 또한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따라서 변호사들에게 보고의무가 부과되고 불이행시 다른 유사 전문직보다 다소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변호사로서의 직업활동이 공적인 성격을 지니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성격도 함께 지니므로 사적인 성격의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권으로서의 보호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권씨 등 변호사 3명은 지난 2007년3월께 변호사법 제28조의2 등이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법상 징계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개정되자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변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변호사활동을 금지한 변호사법 관련규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이모씨가 “집유가 종료됐음에도 2년간 사건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5조2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에 비해 처벌이 무거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43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조2호 규정은 변호사업무의 높은 공공성 및 윤리성과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에 비춰 집행유예기간보다 더 강화된 결격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또 형사적 제재의 원인이 된 범죄의 가벌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응해 변호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 역시 차등적으로 정한 것으로 선고유예의 경우와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추가로 2년을 더 결격기간으로 정했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등고시 출신인 이씨는 지난 2005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2년이 더 경과해야만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2008년4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변리사법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변리사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반면, 변호사법은 유예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2년이 경과해야만 변호사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사회적책임
평등권
영업의자유
사생활의자유
변론권
수임사건
의무보고
류인하 기자
2009-11-1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은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가운데 비법학전공자 및 타대학 출신자를 1/3 이상 선발하도록 입학정원을 제한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서울대법대 등 서울소재 14개 대학의 법학과 재학생들이 "입학정원을 제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 및 3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부칙 제1항 및 2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262)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위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라며 "법 제26조3항이 출신대학별로 입학정원의 비율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법조인력이 특정대학 출신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법조인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타대학 출신자가 입학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문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 제26조2항 및 3항과 같이 1/3로 할 것인지 1/4 또는 1/5 등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법학 외의 전공 입학자 및 로스쿨 설치대학 출신이 아닌 자를 1/3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선택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법조인이 되기도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단계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자대 출신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무관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입학정원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조항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같은 날 명지·국민·홍익학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제6조1항, 제7조1·3항에 규정된 인가주의·총입학정원주의는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사건에서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가주의 및 총정원주의는 법조인력 배출규모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과정운영을 통해 법학교육의 기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조항들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 조항들로 인해 각 대학 및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인력배분의 효율성, 질 높은 법학교육의 담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의한 사회적 비용절감,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직업선택의자유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제한
타대학출신
비법학전공자
류인하 기자
2009-03-0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일정경력 이상 세무공무원에 세무사시험 일부면제는 합헌
일정 경력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에게 세무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취지는 법원·검찰 등에서 일정 직급이상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시험의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를 면제하고 있는 법무사법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세무사자격시험 준비생들이 세무사법 제5조의2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4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무사자격시험 중 1차시험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데 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이미 시험이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고, 2차시험 일부 면제에 관해서도 면제과목과 면제대상 공무원의 업무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정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점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와 일정 경력공무원을 차별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자격시험을 준비하던 A씨 등은 지난해 세무직 공무원 등에게 세무사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일정 경력공무원과 일반 응시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세무직공무원
경력공무원
평등권
엄자현 기자
2009-01-09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 등록않은 공익법무관 소송대리 보수 받는것은 정당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한 경우 일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구조법 제7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민사소송에서 패한 김모씨가 상대방측의 공익법무관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산입돼 물어주게 되자 “법률구조법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변호사로서 소송대리를 했는데도 그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소송 상대방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이라며 낸 위헌소원 청구사건(2003헌바21)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의뢰자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구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라며 “공익법무관도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자임에 비춰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한 경우 변호사자격등록을 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평등권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익법무관이 의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의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의 변호사 보수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보다 적을 것이 쉽게 예측되고 이런 변호사 보수의 범위를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법률구조법인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 민사소송에서 패한 후 상대방 측을 대리한 공익법무관의 변호사보수 98만여원이 소송비용으로 산입돼 물어주게 되자 “변호사자격 등록도 하지 않는 공익법무관이 법률구조법에 따라 소송을 대리한 것에 불과한데도 소송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라는 명목으로 공익법무관의 보수를 내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제청신청을 법원에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소원을 냈다.
공익법무관
변호사등록
소송대리
법률구조법
변호사보수
홍성규 기자
2003-10-02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관인사제도 헌재 심판대에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인사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법원 내·외부에서 법관의 인사가 지나치게 '기계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고등부장 승진과 관련, 내부 문제제기는 있어 왔으나 '위헌적'이라며 외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11기)가 6일 "현재의 법관평정, 고등부장판사 선발제도 등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2002헌마237)을 청구했다(관련기사 법조포커스). 文 부장판사는 "개개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고 재판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법관인사제도는 위헌이며 인사권자가 자의적·주관적·밀행적 평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발탁 승진인사를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을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文 부장판사는 법관인사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994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고등부장을, 5년 이상의 경력자로 고등판사 및 지방부장을 임용'한다는 45조 2항을 폐지하여 법원조직법상 단일호봉제를 도입한 것인데도 법관보수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인 법원조직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상당수 고등부장들이 수석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지방부장의 업무를 하고 있어 같은 경력에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보수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文 부장판사는 "법관인사평정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데 이를 기초로 승진·재임명제도를 유지해 인사권자의 구미에 맞는 법관만을 키워내고 있고 전관예우가 만연,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우수한 두뇌의 법관들이 야근하며 성실히 재판하는 데도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얻지 못하는 이유로 △현재까지 정치적 사건 판결과 관련, 누적돼온 국민불신 △전관예우 의혹 △법관들이 지나치게 연소 △모든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나선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발탁승진 인사 때문이며 이의 시정을 위해 단일호봉제를 도입, 기왕 임명된 법관들은 징계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명예롭게 근무토록 유도하고 일정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법관 수만큼만 변호사 가운데서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의 심급제도가 인정되고 피라미드식 경력법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체제 아래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선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만일 자신의 인사문제를 염두에 두고 재판을 하는 법관이 있다면 이는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 자체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단일호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관보수법개정안을 법무부에 송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급격한 변화보다는 직급 상호간 구분을 최소화하고 이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 일정범위내 순환보직제와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文 부장의 주장에 대해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던 한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개혁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인데 기존 법관들의 정년 보장을 위해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이 향후 짧게는 10년 동안은 법관으로의 임용을 포기하라는 것인가"라며 "이는 단순히 법원내부의 인사개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의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로 대륙법계 사법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법관 처우는 영미식으로 하자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文 부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판사는 "현재의 연수원수료자중 성적우수자를 선발, 많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법관으로 키워내는 법관인사시스템은 이제 전면해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느낀다"며 "한번 정해진 서열에 의해 상 서열자는 대과가 없으면 승진하고 하 서열자는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희박한 승진기회라도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은 부장판사가 헌법소원이라는 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을 단순한 돌출행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사법제도 개혁을 말하면서도 정작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닌지 법관인사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데 모아지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8일 사건을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던 김효종(金曉鍾)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법관인사제도
고등부장판사선발제도
법관의신분보장
법관인사시스템
법관승진
헌법소원
박신애 기자
2002-04-0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