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승소율 등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던 법률포털 로마켓의 승소율 서비스등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2일 서울변호사회가 로마켓 아시아를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변호사회가 3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정보는 △사건결과에 따른 변호사 승소율 △사건명을 기준으로 한 전문성지수 △출신학교 등에 따른 인맥지수 등으로 로마켓이 대법원사이트에 게재된 3,500건의 소송 정보를 가공해 만든 정보들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사 개인정보 제공 서비스 금지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없는 개인정보라고 해도 이같은 개인정보가 대한변협과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있어 금지를 명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정보 자체는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재처리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징을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자기정보에 해당한다"며 "소송정보를 재처리하는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통계처리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패소, 무승부를 분류하는 기준은 적절치 않고 자의적인 통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이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에 기해 개인정보와 소송정보를 취득했다해도 이를 재처리해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해선 안되는 한계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출신지, 학력, 주요경력에 따른 점수를 이용해 법조인간의 인맥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실질적인 친소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수치에 그칠 뿐 아니라 법률시장 질서를 왜곡하게 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로마켓은 지난해 12월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3,500여건의 소송 결과를 종합해 변호사들의 승소율과 인맥 등을 지수화한 후 유료 공개해 법조계에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