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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폰서 검사' 사건 장본인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경찰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승진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사기·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 사건의 제보자 정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247)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전ㆍ현직 검사 수십명에게 20여년동안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왔다는 의혹을 폭로해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던 정씨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경찰서 경비과장 하모씨에게 승진하도록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사건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총 7,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 전부에 유죄판결해 징역 2년에 추징금 7,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1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스폰서검사
장본인
사건청탁
승진
부산고법
정수정 기자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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