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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판결 선고시 지급하기로 한 변호인 보수 잔금은 성공보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임료 약정을 하면서 보수를 계약금과 잔금 형태로 나눠내는 분할보수제(포괄적 수임료 약정) 방식으로 주기로 했더라도 '잔금' 지급시기를 '판결 선고시'로 했다면 이는 형사사건에서 금지되는 성공보수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7월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의 취지를 구체화한 첫 하급심 판결로 변호사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단체들은 3년전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 시간제 보수 약정(타임차지, Time charge) 방식 등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계약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분할보수제도 이 가운데 하나였다. 분할보수제는 업무항목별로 세분하거나 시간별로 수임료를 산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나의 수임료를 약정하되 의뢰인이 이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수를 분할해 지불하는 방식으로, 분할 횟수와 각 분납시점은 개별적인 사건마다 조정하면 된다. 검찰송치시, 공소제기시 등 특정한 업무처리 단계별로 분할해도 되고, 시기를 정해 착수금과 중도금, 잔금 형태로 나눠 내는 방식도 가능한데, 이번 판결은 '잔금' 시기가 '판결 선고 전'이 아니면 사실상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금전지급청구소송(2017가소740067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2기 출신으로 법원도서관장과 서울서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낸 원로법관이다. A변호사는 2016년 11월 B씨로부터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임계약을 체결한 뒤 B씨의 1심 변호를 맡았다. 당시 두 사람은 수임료와 관련해 △기본보수를 3580만원으로 하되, 이 가운데 절반인 1790만원은 '계약금'으로 수임계약 체결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인 1790만원은 '잔금'으로 이 사건 위임사무 종료시(당해 심급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사건 수임 및 수임 사무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 협의해 잔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본건 위임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수임계약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1심 판결 후 B씨가 변호사 보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변호사는 B씨와 B씨가 대표로 있는 C사를 상대로 잔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B씨 측은 "잔금 지급 약정이 대법원 전합 판례가 금지한 성공보수약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강 부장판사는 B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염려가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보면) 잔금 지급 약정이 당해 심급 판결 선고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잔금 지급 액수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판결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위임계약에 '본건 위임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도 성공보수 약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잔금의 성격을 규명해 그것이 수사나 형사재판의 결과와 결부되어 있다면 이는 성공보수 약정이 되는 것"이라며 "A변호사가 진정으로 잔금을 받기로 했다면 판결 선고 전에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했어야 하고, 선고 결과를 보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명칭과 규정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성공보수
잔금
변호
박수연 기자
2018-06-0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로펌의 고소사건 대리업무 사회상규 위반인가
로펌의 고소사건 대리업무는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09년 9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황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한달 뒤 착수금 1억원을 주고 사건을 A로펌에 맡겼다. A로펌이 이씨가 낸 고소 사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이었다. 사건을 수임한 A로펌은 같은해 11월 검찰에 이씨가 낸 고소장을 보충하는 서면을 냈다. 검찰은 이듬해 1월 황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황씨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이씨는 돌변했다. A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사건위임계약은 황씨로부터 사기 당한 30억원을 찾아주는 내용 등이었는데 보석으로 풀려난 황씨가 도망가 일이 무산되게 생겼고 이때문에 2013년 3월 위임계약도 해지했으므로 A로펌은 1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임계약의 목적이 A로펌의 주장처럼 황씨에 대한 기소라면 검찰과 법원의 판단영역에 속하는 국가형벌권을 빌려 황씨를 구속시켜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 위반한 것일뿐만 아니라 착수금 1억원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논리를 댔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김경희 판사는 이씨가 A로펌을 상대로 낸 수임료반환소송(2015가단8801)에서 "이씨와 A로펌이 맺은 위임사무의 목적은 고소사건의 수사종료시까지 고소대리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A로펌은 고소 보충서를 작성하는 등 위임사무를 수행했다"며 "이씨의 위임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이 수사기관에 전속됐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고소대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고 형사사건 고소대리 위임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보수가 너무 과하므로 A로펌은 이씨에게 3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는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착수금 액수와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과다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며 "A로펌이 위임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고 사기 피해자인 이씨를 대신해 고소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위임사무 수행에 투입한 노력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수액을 7000만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리업무
사건위임계약
보석
착수금
신의칙
수임료반환
고소대리
안대용 기자
2016-01-1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상고심 도중 수임계약… “성공보수 10%는 너무 많아”
법인세소송 상고심 과정에서 추가로 선임된 로펌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면 당초 기업에 부과된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억대의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한 약정은 형평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약정한 성공보수금 1억10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5나201861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11년 7월 천안세무서로부터 11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자 "추가 부과된 법인세 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B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뒤 지난해 2월 착수금 1000만원을 주고 A법무법인을 추가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B사는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이 나면 당초 부과받은 법인세액의 10%인 1억1000여만원을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당시 소송은 C 법무법인이 대리하고 있었고, A법무법인은 대법원에 상고이유보충서만 냈다. 사건은 파기환송됐고, A법무법인은 B사에 약속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B사는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주심 대법관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A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한 것인데 심리과정에서 주심 대법관도 변경됐고 A법무법인이 주장한 것과 상관없는 부분이 파기환송 됐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B사는 나아가 "이 사건 수임계약은 대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내용으로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라고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임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주심 대법관에게 사건을 청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거나, B사가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공보수금은 지나치게 많은 만큼 감액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B사가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C법무법인을 먼저 선임했고, A법무법인은 소송위임계약 당시 B사로부터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려달라는 부탁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소송위임장과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한 정도의 업무만 수행했으므로 성공보수금은 3000만원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성공보수
형평원칙
수임계약
약정금청구
파기환송
소송위임
소송대리인
이장호 기자
2016-01-11
전문직직무
[판결] 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선언하자 재야법조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불신의 핵심인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논란을 타파하기 위한 대법원발(發) 법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100년 동안 유지돼 오던 변호사업계 수임료 관행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 것이어서 변호사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4일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대법원에 판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도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앞서 23일 허모(77)씨가 조모(53) 변호사를 상대로 "성공보수 1억원을 포함해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2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00111)에서 "성공보수금 1억원은 과다하므로 4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나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형사 절차는 판사와 검사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어 변호사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거두기 어려운데도, 성공보수금을 주고 받게 되면 정당한 결과마저 다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며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없는 다수의 의뢰인은 당장 눈앞의 곤경을 피하기 위해 과다한 성공보수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등 각종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의해 '사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성공보수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2009다21249 등)들은 모두 변경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돼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그동안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공보수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보여왔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변호사보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도 성공보수금과 성과보수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 이뤄진 성공보수 약정이 모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무효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9년 10월 자신의 아버지가 절도 혐의로 구속되자 조 변호사를 찾아가 착수금 1000만원을 주고 '석방조건 사례비를 지급하되, 추후 약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했다. 조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던 같은 해 12월 허씨의 아버지에 대한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허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돈을 받은 1주일쯤 뒤 허씨의 아버지는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으며 이듬해 5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허씨는 "1억원은 판사 등에 대한 청탁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성공보수로 보더라도 금액이 과다하다"며 반환소송을 냈고, 조씨는 "약정했던 석방에 대한 사례금을 받은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성공보수로 1억원은 지나치다"며 "4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선임
변호사성공보수
형사사건성공보수약정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
변호사직무의공공성
홍세미 기자
2015-07-2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집단소송 성공보수 수백억 챙긴 변호사 결국은…
공군기지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주민집단소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끈 변호사가 수백억원의 성공 보수를 챙겼다가 절반 가량을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활동하던 최모(47·사법연수원 30기)변호사는 2004년 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주변 주민 6만2000명이 제기한 소음피해 국가배상소송을 수임했다. 주민 대표 최모씨와 대구에서 수임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에는 "착수금은 '0원'으로 한다"는 것과 "성공보수는 승소가액의 15%와 지연이자(지연손해금)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최 변호사는 2005년 1~5월 7차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송을 의뢰한 주민 중 2만6000여명이 승소 판결을 받도록 이끌어 508억여원의 손해배상금과 287억여원의 지연손해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았다. 또 수임계약대로 승소가액의 15%인 76억여원과 지연손해금 287억원 등 363억여원의 성공보수를 챙겼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최 변호사가 수백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터졌다. 승소판결을 받은 주민 중 김모씨 등 4628명이 수임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성공보수 중 승소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전부(소송을 낸 주민 중 최 변호사로부터 이미 지연손해금 중 50%를 반환받은 사람들은 나머지 지연손해금 50% 전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승소가액의 15%로 정한 성공보수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87억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모두 성공보수로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5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21일 김씨 등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2011가합13559)을 낸 주민 중 최 변호사로부터 지연손해금 50%를 돌려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한 1007명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3621명에 대해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최 변호사와 체결한 수임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부 유효하다"면서도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가 착수금도 없이 모든 소송 비용과 패소 위험 부담을 떠안고 약 7년에 걸친 소송을 수행했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수임계약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공보수인 지연손해금이 289억원에 달하게 된 원인이 국방부가 예산 문제로 사실심에서 선고된 패소금액을 전혀 공탁 또는 변제하지 못한 채 대법원에 상고해 연 5%만 물면 될 지연손해금을 연 20%를 물게 돼 예상치 못하게 4배 이상 증액된 데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최 변호사에게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며 "최 변호사도 287억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모두 자신이 챙기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이미 원고들 중 일부에게 50%를 반환하는 선에서 합의하려고 한 점 등을 볼 때 지연손해금 중 절반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집단소송
성공보수
항공기
소음피해
공군기지
수임계약
형평의원칙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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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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