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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합의서 자문 제공 후 합의이행 않은 측 대리인 맡았다면
변호사가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후 해당 합의서에 기초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한 쪽 당사자의 소송을 대리한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701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7년 4월 B씨와 C씨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 의뢰를 받았다. 해당 자문의 주요내용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편의를 위해 공동명의 대신 일부는 B씨 명의로, 일부는 C씨의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해 처분하기로 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 등을 말소하는 한편 처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절반씩 취득 내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A변호사는 B씨와 B씨의 배우자 그리고 C씨에게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법률사무의 주요쟁점에 대해 여러 차례 자문을 해줬다. A변호사의 사무실에서 A변호사가 마련한 합의서 초안을 기초로 합의서가 작성됐고, 이를 통해 해당 토지를 D사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다 2018년 3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가 자신의 명의로 돼있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했음에도 매매대금 중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의 절반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자, A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B씨가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에서 A변호사는 C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9년 9월 "B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후속의 약정금 청구사건은 종전에 B씨에게도 제공한 자문에서 작성된 합의서로서 파생된 사건으로서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며 "A변호사가 합의의 일방당사자인 C씨로부터 약정금 사건을 수임한 것은 B씨의 대립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등 수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며 A변호사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A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수행한 자문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 수임한 소송사건은 부동산에 부과된 비용 등의 정산에 관한 것으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사 윤리장전은 대한변협의 자율적인 규범으로, 변협이 그 내용을 형성하는데 폭넓은 재량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내용에 관해 변호사법 등 법률의 구체적 위임 등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2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징계
변호사윤리
수임제한
한수현 기자
2022-07-1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의뢰인 동의없이 피해자에 3억 약속… 돈 안주려 소송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소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합의서를 받아낸 뒤 의뢰인이 풀려나자 돈을 줄 의무가 없다며 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2013년 9월 사기죄로 고소된 B씨의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A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인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소인인 C씨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뒤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C씨로부터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 A변호사는 이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양형에 반영해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후 C씨가 A변호사에게 "약속한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오히려 C씨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3억원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약속한 돈을 주라"며 A변호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온 직원 2명에게 대가로 999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와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규정은 물론 변호사윤리장전의 윤리규칙 중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A변호사에 정직 6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C씨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정직 3월로 감경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16구합626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의뢰인인 B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C씨와의 합의를 원하고 있지 않음에도 B씨 동의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C씨와 합의를 했다"며 "집행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C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급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 근거도 없이 C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사건 소개 대가로 돈을 준 것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데, 직원들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영위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배치될 뿐 아니라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에게 이미 징계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을 볼 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품위유지의무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윤리
이장호 기자
2016-10-24
엔터테인먼트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연예인 초상권 해결 빌미 합의금 타낸 업체 대표 실형
변호사 자격 없으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들로부터 합의금을 타낸 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들에게 연예기획사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임의로 합의서 등 법률문서를 작성해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행업체 대표 조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000만원을 추징했다(2014고단2303). 변호사 자격이 없는 조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연예기획사들과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 합의금을 타내고, 받은 합의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조씨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게 침해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자신의 회사 명의로 송금 받은 뒤 합의서를 작성해줬다. 조씨는 또 사진 등을 무단 사용한 업체 등에 대한 형사합의를 위한 문서발송, 합의금 수령,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 업무를 하고 490여회에 걸쳐 수수료 1억4000만원을 챙겼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많은 점,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한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초상권
법률업무
무자격
연예인
이장호 기자
2014-10-17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두로 변호사보수 지급시기 유예 합의했다면 소득세법상 소득확정시기도 합의내용 따라야
변호사보수 지급시기를 ‘구두합의’로 유예했다면 소득세법상 소득확정시기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조모 변호사가 반포세무서장과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합16251)에서 “귀속 종합소득세 등 11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법률상의 여러 조건, 보수금약정 이후의 권리발생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업무는 의뢰인과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조 변호사와 쇼우난씨사이드는 채권관계, 주식, 상속 및 세금문제 등을 계속적으로 자문해주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조 변호사는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 변호사보수의 변제기를 유예해 달라는 쇼우난씨사이드의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보수의 변제기를 유예하는 변경합의는 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인 쇼우난씨사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므로 조 변호사가 굳이 서면화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며 “변경합의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약정서의 변호사보수 지급시기를 그대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전제에 선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일본기업인 (주)쇼우난씨사이드개발의 위임을 받아 (주)서울레이크사이드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처리해왔다. 그는 2002년7월에 쇼우난씨사이드와 변제금의 2.5%를 대여금상환일로부터 1개월내에 받기로 약정을 맺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2002년10월 서울고법에서 서울레이크사이드가 65억엔을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고, 쇼우난씨사이드와 조 변호사는 11월 채권관계 등을 계속 처리하는 조건으로 2억엔의 추가보수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게 된 쇼우난씨사이드는 2014년말께로 변호사보수의 지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고, 조 변호사는 2003년10월 이를 수락했지만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지난해 4월 구두합의가 아닌 약정서에 따라 변호사보수 수입시기(공급시기)를 계산해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로 11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구두합의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실제로 수령한 날에 소득이 귀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보수
지급시기
구두합의
소득확정시기
권리확정
쇼우난씨사이드개발
서울레이크사이드
이환춘 기자
2009-10-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동산 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본 고객, 공제금 청구 사건발생 2년안에 해야
부동산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고객이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공제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진모(48·여)씨가 한국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27086)에서 시효소멸을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중개의뢰인이 공제사업자에 대해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보험금액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한)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제금청구권은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확정돼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며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상합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의 취지는 공제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를 참작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바로 공제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 97년 4월 공인중개사 김모씨로부터 준농림지로 개발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충남 보령시 밭 1,500㎡을 4,000만원에 샀다. 하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사실을 알고 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2004년 7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진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시효소멸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부동산중개인
불법행위
공제금청구
공인중개사협회
시효소멸
정성윤 기자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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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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