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항소기각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형사사건 변호인, 변론요지서 제출하지 않았다면…"적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위자료 배상해야"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로펌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돼, 해당 변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의뢰인의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안승호·최복규·오연정 부장판사)는 A 씨가 B로펌과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2나73644)에서 "B 로펌과 변호사 C 씨는 공동하여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항소하면서 자신의 변호인을 B로펌의 변호사 C 씨로 선임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게 된 A 씨는 "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는 별개로 법률전문가인 C 씨 등이 법리적인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B로펌과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로펌이 A 씨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일로부터 20일 도과한 이후 변호인으로 선임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했다. 다만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로펌과 C 씨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해 A 씨에게 열람까지 하도록 했으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들의 행위는 구속된 형사 피고인인 A 씨가 변호인에게 가지는 신뢰를 중대하게 배반하는 행위"라며 "B로펌과 C 씨가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준비해 제출할만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적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선 A 씨의 변호인인 B로펌과 C 씨가 증거들에 관한 A 씨 측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B로펌과 C 씨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A 씨는 형사 항소심에서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B로펌과 C 씨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구치소에서 열람하고 그것이 법원에 제출됐을 것이라고 신뢰했으나 B로펌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제출되지 않은 점, B로펌과 C 씨가 수령한 수임료의 액수가 일반인에게는 비교적 거액인 점, 해당 형사사건을 통해 A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A 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B로펌과 C 씨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A 씨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B로펌과 C 씨가 직원의 작오로 변론요지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 A 씨에게 사과하고 형사사건 수임료 전액을 반환한 점, B로펌과 C 씨가 상고심 변론을 무보수로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변론요지서
방어권
한수현 기자
2023-07-2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변론요지서' 미제출한 법무법인, 의뢰인에 3천만 원 배상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실수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소속 로펌과 함께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3101)에서 "B 법인과 C 변호사는 공동해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B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B 법무법인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항소이유를 진술하는 등 변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결심공판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B 법무법인에 그동안의 증거 수집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밝혀진 사안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 B 법무법인은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A 씨에게만 보내고 정작 재판부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A 씨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자 B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변론요지서 등의 미제출로 인해 방어권을 침해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B 법무법인 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도 항소심 변론진행의 잘못을 인정해 수임료 3850만 원을 모두 A 씨에게 반환했다. 서 부장판사는 "B 법무법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문서송부 촉탁과 증인신청 등 추가 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이뤄진 증거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다시 보충하거나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소이유 유무에 관해 정확히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조력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B 법무법인 측의 변호활동 소홀로 A 씨가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권유한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전혀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사건 승패와는 무관하게 형사 피고인이었던 A 씨로서는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B 법무법인은 그로 인해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 변호사는 의뢰인인 A 씨를 위해 성실하게 소송사무를 수행하고, A 씨가 실질적 변호인 조력권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겨야 할 선관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은 C 변호사 자신의 과실이므로 B 법무법인의 책임과는 별도로 직접 A 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A 씨에 대한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고, 소송위임 경위와 위임약정 내용, 변론요지서 미제출 경위, 종전 소송의 유죄판결 및 양형이유, 판결 결론의 파기가능성 유무, 수임료 전액 반환 등의 사정, 구속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침해라는 점에서 민사사건에 비해 그 침해의 정도와 손해배상액을 더 중하게 봐야 하는 점을 고려해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가 공동해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선관주의의무
수임료
이용경 기자
2022-11-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실형…항소기각
지인으로부터 사건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2011노447) 선고공판에서 정 전 부장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사로 재직하며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법조인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양형이 무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이미 처단형의 최하한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검사와 법조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부장검사는 고소사건 청탁대가로 지인인 S건설 대표 김모씨로부터 3,4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것 외에도 지난 2008년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와 수차례 만나면서 현금과 수표 등 1,6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사건청탁
금품수수
부장검사
그랜저검사
청탁대가
김재홍 기자
2011-06-1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국선변호인 늑장결정에 경종
형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선정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선변호인 선정여부에 대한 법원의 늑장결정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받은 김모씨(65)가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3모30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정을 지연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항소기각결정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했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해 침해된 것"이라며 "설사 기간내에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으로서는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과 함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해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던지, 형사소송규칙 제44조를 유추적용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재항고인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재항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대전지법 앞에서 민사소송 변론을 마치고 나오다 민사소송 상대방인 김모씨(51·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올 6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후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지 3일 뒤인 7월4일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결정을 지연하다 8월4일 항소기각 결정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항소제기
제출기간도과
국선변호인
늑장결정
항소이유서
정성윤 기자
2003-11-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