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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부장검사, 해임 취소소송 1심서 패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7구합73358). A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간부에게 감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 지하철 70개 역사 상가운영권을 갖고 있던 업체로부터 운영권을 사들인 경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A검사가 감사원 고위 간부의 학교 후배라는 사실을 알고 A검사를 통해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총장은 2017년 2월 검사 징계위원회에 A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검사 징계위원회는 같은해 4월 "A검사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원을 의결했다. 이후 A검사는 징계의결 당시 자신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검사는 통원치료 중에 징계청구서를 확인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등을 준비했고, A검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특별변호인으로서 징계의결 절차에 출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A검사는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을 준비해 특별변호사를 통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여 A검사나 그 배우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검사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검사에게 급박한 자금 수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A검사의 해임사유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어서 A검사가 실제로 청탁에 나아갔는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A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검사
해임
금품수수
한수현 기자
2022-05-10
전문직직무
[판결] 검찰수사관, 피의자로부터 투자 제안 받아 억대 수익 올렸어도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아 고수익을 올린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찰수사관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면 해임처분도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찰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2017구합741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6년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A씨는 2007~2010년 서울서부지검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다 2009년 사기 등의 피의사건으로 자신이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B씨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2009~2012년 6500만원을 투자해 1억68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 수사관 등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같은 투자 기회를 얻은 것으로 판단해 A씨가 벌어들인 투자수익 가운데 1억여원은 뇌물이라고 봤다. 이에 2014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리고 징계부가금 711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고 2017년 소청심사위는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2013년 기소돼 2015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투자약정 등 정당한 사법상 권원에 기해 투자수익 등을 수수한 경우 투자약정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을 수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행정소송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판결에 따르면 A씨 외에도 B씨 사업에 투자해 단기간 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다"면서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이 담당한 직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거나, 검찰공무원이라는 지위에 힘입어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유리한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로부터 일부 돈을 받을 때는 검찰수사관이었으나 2010~2013년까지는 검찰 행정 업무를 담당했는데, A씨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동안에도 B씨가 자신 및 관련자들이 피의자 등으로 관계돼 있거나 향후 관계될 수 있는 다수 형사사건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1억이 넘는 거액의 돈을 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B씨로부터 받은 돈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청렴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실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한 후 투자수익금을 받은 것은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성실의무
행정소송
해임
손현수 기자
2018-06-2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스폰서 의혹' 김형준 前 부장검사 징역 2년 6개월
고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041).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모(47)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 재소자 신분이던 김씨를 검사실로 소환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며 "검사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부장검사가 과거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여러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됨은 자명하다"며 "김씨는 본인이나 본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공금을 유용하는 등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향응과 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로 인정된 2700여만원의 뇌물 전체를 하나의 죄로 판단해 처벌하기는 어렵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1월~2016년 3월 수감된 김씨의 지인 오모씨에게 교도소내 편의를 제공하고 오씨의 가석방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고 용돈으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812)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박희태(79·고시13회)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금융통'으로 동기들 가운데 선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와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 등에서 경제사건을 전담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형준검사
뇌물
검사명예훼손
부정청탁
검사해임징계
박희태검사
이순규
2017-02-0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고법, "법인카드 사용한 검사의 해임처분 정당"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건설사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김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2557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 전부터 건설사 대표와 친분이 있었고 청탁 등은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 차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이에게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까이 사용한 행위는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검사 전체의 품위를 손상했으므로 카드사용금액을 반환했고 재직중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음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4년께 청주지검에 근무하면서 건설회사 대표 정모씨와 인연을 맺은 뒤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2005년6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씨에게 L사 등의 법인카드를 받아 2008년7월까지 38개월간 음식점과 백화점 등에서 총 9,766만원을 사용했다. 김씨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초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직무상 청탁 등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징계사유
청탁
건설사대표
부산고검
법인카드
김소영 기자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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