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실시된 제41회 사시 1차시험에 헌법과 민법 과목에서 모두 4문제의 출제오류가 있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법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법무부가 수험생 구제 범위를 놓고 검토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8일 지난 제41회 사시 1차시험에 불합격한 김모씨 등 24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335등 병합)에서 원심에서 출제잘못이 인정돼 승소판결을 받은 김씨등 10명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모씨 등 9명의 상고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에서 출제잘못이 인정된 민법 35번 문제 외에도 헌법 1문제와 민법 2번, 25번 등 모두 3개 문제에 대해서도 복수정답을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소송계속 중 제42회 사시 1차시험에 합격한 정모씨와 한모씨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한편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모씨 등 2명의 상고는 기각했다. 나머지 1명은 소를 취하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출제오류가 확정된 문제는 민법 제35번 문제 뿐이며, 나머지 3문제는 다시 고등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구제할 것인지 복수정답을 선택한 수험생 전원을 구제할 것인지 여부는 과거 행정자치부의 예에 따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