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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법 위반' 권석창 한국당 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5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4075). 권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았다. 또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지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입당원서를 모집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당시 지역사회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분위기,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련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무원
불법선거운동
권석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이세현 기자
2018-05-11
전문직직무
[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항소심서 '징역 2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아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6노4172).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한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1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기 전 정 전 대표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를 찾아가 면담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당시 특별히 정 전 대표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3억원을 청탁 명목으로 단정할 수 없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혐의가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한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으로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몰래변론
홍만표
정운호
이장호 기자
2017-06-16
전문직직무
[판결] 대법원 “‘사무장 병원’ 사기죄도 성립”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아 챙긴 것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의사 자격도 없이 한의사를 채용해 한의원을 차린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한의원 실제 운영자 이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3649). 이씨에게 고용된 한의사 김모(83)씨는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남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 제87조 1항 2호, 제33조 2항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김씨를 채용해 A한의원을 개설한 다음 2011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5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사무장병원
사무장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의료법
한의사
한의원
요양급여
사기죄
홍세미 기자
2016-04-2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매형에 사건 알선 '브로커 검사' 2심도 징역형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사인 매형에게 소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른바 '브로커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013노3460). 박씨와 함께 기소된 매형 김모 변호사(51)도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사건에 관련된 의사를 비롯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녹음이나 녹취록까지 있기 때문에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는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검사의 의무를 잊은채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관계에 있는 김 변호사를 소개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검사가 다루는 직무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원심 판결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사건 알선 외에 부당한 사건 처리 등 부정처사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언어장애를 앓는 아이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박씨는 201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근무할 때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2013년 2월 박씨를 면직 처분했다. 김 변호사는 박씨에게 청탁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의료법 사건 피의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검사
검사비위행위
사건알선검사
프로포폴투약피의자
부정청탁변호사
장혜진 기자
2015-01-16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1심 형량 너무 가벼워"…저축銀 부실감사 회계사 철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눈감아 준 회계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2일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인식했으면서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소모(47)씨와 김모(43)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579)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저축은행은 대규모 분식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들은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인회계사인 소씨 등은 이같은 분식회계 사실을 적어도 일부에 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감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적정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분식회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고 분식회계에 편의를 제공했고, 자신들의 부정행위가 발각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씨와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고급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받고 2008~2010년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2011년 8월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
회계사
분식회계
감사보고서
허위작성
신소영 기자
2013-12-1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 로비자금 6억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판·검사에게 로비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속여 구속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변호사 장모(37)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495)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받은 돈의 성격을 성공보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성공보수 약정서와 6억원을 수령했다는 성공보수 예치서를 작성했고, 그러한 중요 서류마저도 잃어버려 (피해자 가족이 낸)민사재판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 수임한 변호사에게도 6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사건을 수임할 당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급받은 6억원도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회에 걸쳐 수시로 받은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적 지위와 의무가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씨는 2009년 10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로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담당 재판부에 부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판결문을 작성할 때도 내가 참여해 작성할 것이니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말로 속여 김씨의 동생으로부터 7 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의 동생은 기소된 형이 징역 8년을 선고받자 지난해 6월 장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가 올해 1월 장씨가 4억원을 돌려주자 소를 취하했다.
특경가법
사기
성공보수금
변호사
성공보수예치서
특정경제범죄사중처벌법
김승모 기자
2011-11-23
전문직직무
의뢰인들 돈 34억 편취한 변호사 실형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들에게 34억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L(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176)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사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L씨는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처럼 속여 성공보수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고, 소송에 계류 중인 토지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17명에게서 총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고, 결과적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담당검사와 친분이 있다며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S(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95)에서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씨가 의뢰인으로부터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S씨는 2006년 3월 의뢰인의 공금횡령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담당검사와 연수원 동기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변호사보수 1000만원 외에 추가로 돈을 주면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변호사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온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성공보수
이환춘 기자
2011-10-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실형…항소기각
지인으로부터 사건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2011노447) 선고공판에서 정 전 부장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사로 재직하며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법조인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양형이 무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이미 처단형의 최하한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검사와 법조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부장검사는 고소사건 청탁대가로 지인인 S건설 대표 김모씨로부터 3,4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것 외에도 지난 2008년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와 수차례 만나면서 현금과 수표 등 1,6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사건청탁
금품수수
부장검사
그랜저검사
청탁대가
김재홍 기자
2011-06-10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실형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고단1292). 하지만 법원은 백 변호사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와 직업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와 피고인의 직업 및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돼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백 변호사가 지난달 9일 제기한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2011초기169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은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가 국제규약 제18조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인 것은 사실이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해서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백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그와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양형이 의무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병역거부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6-0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항소심서 1심 판결을 '양형부당' 이유로 파기할 경우 양형기준 벗어나도 별도 양형이유 기재할 필요없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항소심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양형이유'를 갈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심에서 90% 이상의 준수율을 보이는 양형기준이 항소심에서는 적용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력 전과로 10여차례 벌금형을 받은 송모(41)씨는 2009년10월께 서울 관악구의 알고 지내던 유모(여·47)씨 집에 찾아가 당시 19살, 12살, 10살이던 유씨의 세 딸들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유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위반과 강제추행, 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는 폭력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 상태로 누범기간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형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두 번째로 형이 높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4월이지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폭행죄도 포함하고 있어 이 경우 양형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에서 25년이 된다"며 송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5년간 송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2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송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참작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면서도 별도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송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10)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있게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해야 하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의 양형이유가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양형이유를 중복해 설시하지 않았어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양형이유를 중복설시하지는 않았으나 형을 선고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양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줄곧 "법원이 양형사유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형기준 이탈이유를 명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김형준 중앙대 교수는 "항소심법원의 양형판단이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심법원은 물론 항소심법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는 것이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양형이유
양형부당
성폭력범죄
강제추행
미성년자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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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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