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형사소송규칙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검사가 공소장 변경신청하며 CD에 내용 담아 제출했다면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경하려는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CD에 담아 제출했다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소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된 검찰 공소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지난달 대법원 첫 판결(2015도3682)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 사건 등에서 범죄사실을 적시하느라 공소장 분량이 수만쪽에 이르는 등 방대해지면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CD나 USB(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 기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법원이 공소제기나 공소장 변경의 엄격한 요식성을 강조하며 잇따라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 중개업자 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1138). 천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14억5324만9597건을 이용해 자신이 고용한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대출 필요금액 등 2만994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4만7914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검사는 천씨의 1심 제9회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 CD에 담아 제출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했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해서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 변경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 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형사소송규칙 제142조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서면에 의해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진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적법하게 공소장이 변경됐다는 전제 하에 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공소장변경
형사소송규칙
요식성
CD공소장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신지민
2017-01-1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여부 판단기준 첫 제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해 법관이나 배심원이 범죄의 실체파악에 장애가 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측이 공소장 기재방식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됐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다. 그 동안 대법원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여부가 문제된 사건은 여럿 있었으나 모두 그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였기 때문에 위배시의 효과에 대해 언급한 판례는 없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2항은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여부 판단기준 및 효과 첫 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60)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9도7436)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날짜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여부는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에 비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해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된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해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당 내부적으로도 일부 핵심인사만 알 수 있도록 은밀하고도 계획적으로 행해져 검사로서는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동기,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사정을 적시할 필요도 어느 정도 있다는 점과 피고인 측이 1심 공판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영란·박시환·김지형·전수안 등 4명의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 사건 공소장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문제되는 부분은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유사한 사례를 열거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예단을 갖게 할 기재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기타 사실의 기재'에 해당하거나, 증거의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 기재해 사실상 공소제기단계에서 이미 중요한 증거조사는 마친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본 것과 같은 '증거의 인용'에 해당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 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학계, 명백히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면 시기제한해서는 안돼=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학계는 절차상 명백히 하자가 있음에도 이의제기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공소장일본주의는 피고인을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강한데, 피고인의 이의를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증거조사 전으로 시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종필 동국대 교수도 "공소장일본주의의 본질은 법관의 판단과 유죄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단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제출을 막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위를 위반했는데도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 검찰, 사건 전후에 대한 사항 기록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아= 한편 검찰은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정황 등을 기록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이적성 성향을 나타내지 않으면 오히려 공소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며 "대학 때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서적을 읽었는지 등을 기록하면 그를 통해 피고인이 반국가성, 이적성 등을 형성하게 됐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물건을 훔쳤다'라고만 공소장에 기록하면 법관은 왜 훔쳤는지 알 수 없지만 훔친 동기를 기록하면 그 사안이 이해되는 것처럼 공소장일본주의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는 사안별로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의 입장에서는 각 사안별로 기초사실을 설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범죄사실
증거조사절차
판단기준
위배여부
공소제기
공소장일본주의
류인하 기자
2009-10-2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국선변호인 교체 때 기록접수통지 또 해야
국선변호인 교체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선변호인에게 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과를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받은 윤모(52)씨에 대한 재항고사건(☞2005모304)에서 지난달 9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선변호인의 교체가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규정을 적용해 새로이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하고, 그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새로이 선정된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2004년 9월 22일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자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강제추행치상 범죄는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이므로 서울고법은 A모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10월 22일 A변호사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등을 송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씨의 국선변호인 교체신청을 받아들여 A변호사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B모변호사에게 같은달 29일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등을 송달했다. B 변호사는 같은해 11월 15일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서울고법은 항소이유서가 최초의 국선변호인인 A 변호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10월 22일로부터 기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해 제출됐다는 이유로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결정은 윤씨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을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B 변호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10월 29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대법원은 형사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교체된 경우 새로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하고 이때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기산하도록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을 개정,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고,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필요적 국선변호사건과 동일하게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또 형사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선정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일로부터 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최초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고서 또다시 선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중복된 선정청구일로부터 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민·형사 재판 때 증인에 대한 '인정신문제도'를 폐지했다. 재판장이 직접 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직업 등을 묻는 절차를 없애는 대신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국선변호인
기록접수통지
강제추행치상
제출기간도과
항소이유서
정성윤 기자
2006-04-0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국선변호인 늑장결정에 경종
형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며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선정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선변호인 선정여부에 대한 법원의 늑장결정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받은 김모씨(65)가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3모30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정을 지연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항소기각결정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했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해 침해된 것"이라며 "설사 기간내에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으로서는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과 함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해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던지, 형사소송규칙 제44조를 유추적용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재항고인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재항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대전지법 앞에서 민사소송 변론을 마치고 나오다 민사소송 상대방인 김모씨(51·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올 6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후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지 3일 뒤인 7월4일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결정을 지연하다 8월4일 항소기각 결정과 동시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항소제기
제출기간도과
국선변호인
늑장결정
항소이유서
정성윤 기자
2003-11-1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