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 이용 권한을 달라"며 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세행정시스템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정모 변호사가 "홈택스 이용 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17821)에서 지난 6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리번호가 없더라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2003년 12월 개정된 세무사법은 법 개정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격을 주긴 하지만 세무사 등록부에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되고 관련 인력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만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 변호사는 2008년 세무사자격증을 받고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했다. 2013년 8월 국세청에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반려하고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했다. 정 변호사의 홈택스 관리번호도 삭제했다. 홈택스 시스템에서 기장수임이나 신고대리 등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부여한 관리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재 세무사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사람에게만 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무사 자격이 있고, 세무사 등록이나 세무대리업무등록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를 이용할 권한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2014누65617)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