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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들, 무죄 확정
교보생명 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이들과 결탁한 재무적투자자(FI)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742). 안진 회계사들은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측의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 관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어피니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어피니티는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조항 등이 담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그런데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1만 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신 회장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며 안진 측 회계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안진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어피니티와 청탁·공모해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가치를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안진 임직원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회계사
허위보고서
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박수연 기자
2023-11-29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공무원 출신에만 유리"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세무사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돼 위헌이라며 일반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 등 세무사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2022헌마53)을 지난 8일 각하했다. A씨 등은 △대통령이 세무사법 제5조 3항의 위임에 따라 경력응시생과 일반응시생 간 합격자 선정방식을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절대평가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을 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에 의해 최대합격인원으로 정해 합격자 결정을 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자격시험은 1,2차로 나뉘는데, 2차시험에서는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또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일반 응시자 3962명 중 82.1%(3254명)가 이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반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 상당수는 이 과목을 면제받았다.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무사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헌법소원이 청구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세무사자격시험의 공고, 출제, 채점, 합격자 발표 등 시험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2차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행위 및 합격자 결정행위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합격자 결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않는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 조항 중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는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고, 제4조 2항은 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며, 제8조 2항은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한 규정인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 조항에 의거해 국세청장이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소합격인원의 결정과 공고, 합격자 결정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무사법시행령제2조
세무사자격시험
세무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2-03-23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법인 사무소에 선거운동원 고용… 박기준 변호사, '징역형' 확정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검찰을 떠나 정치에 도전했던 부산지검장 출신의 박기준(60)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선거운동원을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결국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077).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울산 남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박 변호사는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사무소에 김모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채용하고 실제로는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하면서 후보자 일정표 관리 등 선거 관련 서류작업을 전담하게 하고 494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관위에 회계보고한 내역과 별도로 36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와 별도의 계좌로 2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법무법인 직원이자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김씨에게 준 돈이 급여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됐다. 법무법인 직원 급여로 보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판단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1,2심은 "김씨는 박 변호사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5년 12월 21일부터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까지 대부분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기획실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선거관련 서류 업무작업을 맡아왔다"며 "김씨가 받은 494만원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금품의 범위나 선거비용 산정,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박 변호사는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 그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폰서 검사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그를 조사한 끝에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면직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검사장이었던 그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증거불충분으로 박 변호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자, 박 변호사는 2010년 9월 복직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9월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하게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스폰서
박기준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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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변호사 위임 계약서, 정보공개대상 아냐”
대학이 소송대리를 맡기거나 자문을 하면서 로펌 등과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로펌의 사업 운영상 공개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숙명여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7899)에서 "대학은 윤씨가 정보공개청구한 법무비용에 관한 사항 가운데 사건 위임계약서를 제외하고 법무비용에 관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만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법무법인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보수 결정의 기준과 조건 등이 기재된 사건 위임계약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중요한 경영상·영업상 정보"라며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 활동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요구한 나머지 정보인 법무비용 관련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에도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과 지급한 수임료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정보는 교비가 지출된 소송 및 자문 등 사건 내역과 그 수임료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회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될 수 있어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에 적혀 있는 법무법인 등의 상호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학교와 법무법인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숙명여대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던 윤씨는 학생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징수하고 다른 교수·강사들에게 특정 학생의 성적을 불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파면됐다. 유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윤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던 지난해 5월 윤씨는 숙대에 "황선혜 총장의 임기가 시작된 2012년 9월부터 대학이 지출한 법률자문비, 소송비 등 법무비용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숙대는 "요청한 정보는 제3자인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의 본질적인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로 이들의 경영상·영업상 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윤씨는 소송을 냈다.
대학
파면
정보공개거부처분
로펌
소송대리
변호사위임계약서
이장호 기자
2017-03-2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공인회계사는 기업자산인 부동산 감정평가 못한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는 기업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국내 도입에 따라 상장 기업 및 금융회사는 정확한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장부상 가치가 아닌 현재 시장가치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 업계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자산 재평가 업무 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감정평가사가 아닌데도 기업의 자산인 토지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감정하고 보수를 받은 혐의(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정 회계법인 부대표 회계사 정모씨와 이 회계법인 상무인 회계사 손모씨의 상고심(2014도191)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27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감정평가사가 아닌 회계사가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으로 표시한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회계기준이 토지의 장부가액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토대로 한 재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삼정은 2009년 삼성전자의 의뢰를 받아 서울 서초동 사옥 부지 등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시행했다. 삼정은 해당 부지의 장부상 가액이 3조4000억여원이었지만 이를 7조2000억여원으로 재평가하고 평가 비용으로는 1억5400만원을 받았는데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이를 문제 삼았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정은 "2009년 국내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회계처리를 위해서 전문적 자격 있는 평가인이 부동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할 수 있고, 회계사도 전문적 자격있는 평가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감정평가협회는 정씨 등을 고발했다. 1심은 "국내에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제도가 특별히 있기 때문에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을 감정평가사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제회계기준의 국내 도입으로 공인회계법상 회계에 관한 감정이 허용돼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감정평가사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동산 재평가가 회계업계에서는 주업무가 아니지만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분야"라며 "감정평가사의 영역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막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국제회계기준
IFRS
공정가치
부동산재평가
삼정회계법인
홍세미 기자
2015-11-27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세무조정 계산서 로펌도 작성할 수 있다"
변호사와 법무법인들이 2011년부터 할 수 없게 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매년 과세표준과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주체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매년 세무조정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대상자는 2013년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만 100만명에 이르고 기업은 48만개사에 달해 관련 서비스 시장은 대략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세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나 로펌은 이번 판결을 크게 반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대구에 있는 A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법무법인을 세무조정반으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낸 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3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지표가 되는 과세소득으로 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업 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에선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더하거나 빼서 산출하는데,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하여금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조력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1항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로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하고, 제2항에서는 이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제외했다. A법무법인은 그동안 조정반 지정을 받아왔으나 국세청이 2011년 이 시행규칙을 이유로 조정반 지정취소를 통보하면서 이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법인 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하나로 세무조정계산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세무조정계산서는 성질상 납세의무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세무조정계산서를 납세자 자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외부의 세무 전문가에게 그 작성을 의뢰하도록 강제하는 '외부세무조정 세무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는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임료 부담을 안게 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자의 범위도 매우 넓어 이 제도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2명 이상의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으로 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모법위임 범위 벗어나 무효" 변호사의 세무업무 분야 진출 활성화 계기 될 듯 이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전담하게 될 전문가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역은 세무사 이외에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이 있어 전문 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대립할 가능성이 크고 그 범위 결정 여하에 따라 국민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관련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사안은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 가능성이 보장된 입법부에서의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 과정을 거쳐 법률로 형성돼야 할 필요성이 큰데도 이 사건 시행규칙 등은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해 무효이며 무효인 시행규칙 등에 근거해 이뤄진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외부세무조정제도처럼 국민의 기본의무를 확장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함을 선언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세무행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향후 국회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도입 여부 및 변호사와 세무사 등 각 전문직역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업계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세무 조정반에 로펌이나 변호사를 추가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세무조정업무에서 변호사업계를 배제시킨 조치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변호사나 로펌에 맡기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향후 입법 내용에 따라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한 법무법인이나 세무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까지 추가로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가능성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에겐 당장이라도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대형로펌의 조세전문 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들 가운데 실제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당장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변호사 공급 폭증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장기 불황을 감안할 때 수임부진의 타개책으로 세무조정업무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변호사들은 뛰어난 법률적 소양과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세무 업무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면서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제36기 사법연수원생까지만 세무사 등록 대상으로 해 그 이후 배출된 법조인들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청년변호사들도 세무조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홍세미·신지민 기자>
세무사
조세전문변호사
외부세무조정제도
평등원칙
세무조정
홍세미 기자
2015-08-24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어겼을 때 수임료 등 대상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조세범 처벌법 등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 본문과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4항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3헌바56)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관련 조항들은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3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을 때 의뢰인이나 환자 등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임료나 진료비 등 해당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임료 등 거래대금의 50% 과태료 부과는 정당 "탈세유인 사전 차단·제도의 실효성 두텁게 확보" 헌재 6대3으로 합헌결정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들은 특히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병·의원과 같은 보건업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실제 35% 내지 38%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 세율 또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세액에 상응하게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야만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수증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정하고 있어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소고득전문직
침해의최소성
소득세법
과태료
홍세미 기자
2015-08-13
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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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외이사도 분식회계에 책임' 대법원 첫 판결
직함만 걸어두고 실제 활동을 하지 않은 상장 주식회사 사외이사도 회사에서 발생한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해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장회사 코어비트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나모씨 등 69명이 사외이사 윤모(55)씨,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3다76253)에서 윤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를 감시하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지위에 있고, 사외이사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며 "윤씨는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자신의 지위에 따른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어비트의 대표이사였던 박모(46)씨와 임원들은 2009년 비상장사 주식 55만주를 17억6000만원에 사들이면서도 재무제표에는 11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허위작성을 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들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숨길 목적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총 150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이 들통나 코어비트는 2010년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 윤씨는 2008년 12월~2009년 4월까지 코어비트 사외이사를 지냈다. 1심은 "나씨 등이 허위공시된 코어비트의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코어비트 주식을 취득했고, 그 후 주가가 하락하거나 코어비트가 상장 폐지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다"며 "박씨 등 사내이사와 윤씨는 4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코어비트의 사업보고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돼 작성된지만을 검토했을 뿐 사업보고서가 진실한지 증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윤씨는 사외이사로 선임됐지만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사외이사로 실질적인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1심과 달리 윤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코어비트
사외이사책임
주식회사이사
분식회계
허위공시
신소영 기자
2015-0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유명 회계법인, 9년전 작성 부실감사도 책임져야
한 유명 회계법인이 9년 전에 부실회계감사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식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주식투자자 45명이 A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67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의 투자자는 당기의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한 현재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그 전기부터 이어져 온 과거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투자를 결정한다"며 "A회계법인이 감사를 담당하지 않게된 이후에 이씨 등이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A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부실 기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회계법인은 이씨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2009년 임원의 횡령에 따른 주식매매거래 정지 후 상장폐지라고 주장하며 2007년 이후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자신들과 이씨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식이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데에는 2007년 이전의 분식회계도 중요한 요인이 됐다"며 "A회계법인과 이씨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회계법인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B주식회사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A회계법인은 B사의 사업보고서에 적정의견서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시 B사는 순자산 부족액을 숨기기 위해 자산을 허위로 작성한 상태였다. 2007년 B사의 대표가 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이후 B사는 부실회계와 재무손실 등을 이유로 2009년 4월 상장폐지됐다. B사의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본 이씨 등은 "A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건실한 회사인 줄 알았다"며 소송을 냈다. A회계법인은 "2007년 이후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맡았는데, B사의 부실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이상 그 이후 주식을 사들여 생긴 손해까지 배상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을 무기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방송과 뉴스 등으로 B사의 부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부실회계감사표
손해배상청구소송
회계법인
인과관계
분식회계
상장폐지
홍세미 기자
2014-10-16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퇴직금 청구訴 패소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금 8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파트너 변호사는 로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건 수임과 근무시간에 있어 로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수입도 로펌 수익에서 분배받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H변호사가 K대형로펌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12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3년 K로펌에 입사해 2000년께 파트너(Partner)로 승진한 H변호사는 2009년 다른 로펌으로 옮긴 뒤 "퇴직금 8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K로펌은 로펌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 및 집행을 하는 최고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 등기된 구성원변호사나 운영위원인 변호사만 로펌 운영에 관여하는 사용자로 봐야 하므로 구성원 변호사나 운영위원이 아닌 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지분파트너 회의를 통해 로펌 운영에 관여하고 고정급 대신 법인의 수익을 배당기준에 따라 분배받는 '지분파트너(Equity partner)' 변호사와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약정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는 '계약파트너' 변호사로 구분된다. K로펌은 '지분파트너 회의'를 통해 신규 지분 파트너의 선출 및 탈퇴, 대표변호사·운영위원·재무위원 선출, 규약의 제·개정, 지분파트너 변호사들간의 이익분배 결정, 조직의 합병 여부 등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 결정해왔다. K로펌은 또 이와 별도로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인사, 마케팅 등 법인의 각종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고 이를 지분파트너 회의에 보고해왔다. 운영위원 변호사는 지분파트너 회의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3년이다. H변호사가 소송을 내자 K로펌은 "H변호사가 운영위원은 아니었지만 지분파트너 변호사로서 로펌 운영에 관여하는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임경로와 관계없이 운영위원인 변호사나 구성원변호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자신의 판단에 기초해 업무처리를 했으며 업무 진행경과나 종국결과를 운영위원인 변호사나 구성원변호사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관해 어쏘 변호사들을 스스로 선정해 그들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H변호사는 정해진 출근시간이 없었고 퇴근시간은 업무에 따라 유동적이며 출퇴근 시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출장이나 휴가가 운영위원인 변호사나 구성원변호사에 의해 금지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H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지분파트너 변호사들은 미리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매 회계연도 말에 로펌의 수입에서 비용(어쏘 변호사나 직원급여, 관리비용, 세금 등)을 제외한 순수익을 공동합의로 정한 배당기준(법조경력, 특별공로, 수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서 "다만, 생활안정을 위해 매달 선급금 형식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해 로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하는 일도 생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퇴직금
지분파트너
계약파트너
근로기준법
기본급
고정급
장혜진 기자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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