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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로펌 상인 아니라, 소속 로펌에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니고,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가 B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2023다22741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율을 상사 법정이율 6%가 아닌 민사 법정이율 5%를 적용하라고 판결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 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의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고, 법무법인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어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를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해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58조)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법무법인 B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지연손해금에 대해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했다.
변호사
급여채권
로펌
박수연 기자
2023-08-1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뒤늦은 상고이유서 제출로 의뢰인 패소 확정됐다면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한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사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연대해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건설업체 A 사가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43395)에서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는 연대해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 하도급 분쟁을 겪던 A 사는 원청을 상대로 한 소송 항소심에서 B 법무법인을 선임했지만 패소했다. B 법무법인 소속 C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사는 다시 B 법무법인과 구두로 상고심에 관한 위임 계약을 맺고, B 법무법인은 C 변호사가 계속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런데 C 변호사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나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패소가 확정된 A 사는 B 법무법인과 C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서 판단 받을 기회 상실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재판부는 "C 변호사는 상고심 사건 담당 변호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불성실하게 소송대리 행위를 수행해 A 사로 하여금 상고이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잃게 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소송대리 행위의 내용, 소송대리 업무의 공익성, 전문성 등에 비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은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 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B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에 따라 C 변호사와 연대해 A 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판단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 A 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A 사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패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던 점, B 법무법인이 항소심에서 받은 보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연대 지급할 위자료는 150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C 변호사가 상고심의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면 항소심 판결이 취소되고 A 사가 승소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대리
변호사
불성실
이용경 기자
2023-01-0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공인중개사, ‘중개 의사’ 없이 계약서 작성만 했어도 알선·중개 행위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인 중개의뢰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채 중개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해 줬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알선 및 중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도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6일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95580)에서 "B 씨 등은 A 씨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5월 임대인 C 씨와 보증금 1억2500만 원에 2년간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 씨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했는데, B 씨를 소개받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부탁했다. B 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 서명·날인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와 C 씨를 만나지는 않았고, 중개수수료도 지급받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해당 빌라에는 2017년 6월 모 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점이었다. A 씨는 2020년 3월 임대차 보증금 중 6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빌라에서 퇴거하게 되자, B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 씨 등은 "계약서 작성 행위만으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개행위를 전제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염 부장판사는 "B 씨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주관적 의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날인해 계약서를 완성하는 행위는 거래당사자 간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가 잘 이뤄지도록 주선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B 씨는 중개행위 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이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B 씨는 A 씨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빌라에 관한 신탁관계 설정사실과 법률적 의미, 즉 신탁회사가 소유자이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빌라에 관해 집행절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함에도 신탁원부나 법률적 의미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A 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해 부동산중개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중개사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B 씨와 연대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와 C 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B 씨는 계약서만 작성하고 당사자들을 만나보지 못했고,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은 점, 계약서에는 신탁관계가 기재돼 있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 A 씨도 그 법률적 의미를 확인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A 씨도 계약 당사자로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B 씨 등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인중개사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이용경 기자
2022-12-0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판결] 법무법인이 사건 당사자면 구성원변호사 업무 못 맡아
법무법인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그 대표자만 법무법인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구성원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씨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7다2381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법무법인은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변호사법 제50조 1항을 근거로 구성원 변호사 C씨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소송을 수행했다. 변호사법 제50조 1항은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춰보면, 변호사법 제50조 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법무법인이 제3자의 위임이나 위촉 등에 의해 소송행위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무법인이 당사자로서 소송행위 등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이는 변호사법 제50조가 준용되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변호사법 제58조의16)"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법무법인은 사건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변호사법 제50조 1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무법인을 대표할 담당 변호사로 C씨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B법무법인이 1심부터 C씨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소송을 수행했더라도 이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소송행위이고, 2심에서 B법무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씨의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하면서 "구성원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소송행위가 소송대리권 흠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당사자
변호사법제50조
박수연
2022-06-1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형병원 '문전약국' 공동 호객행위… "약사법 위반"
대형 종합병원 인근에 늘어선 이른바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안내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들을 차례로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8062). A씨 등은 2017년 7월 용역회사를 통해 안내 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한 뒤 의사의 처방내용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이른바 '비지정 환자'들에 대해 미리 정해진 순번대로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등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이 기존 약국들 상호간의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환자들 중 문전약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것으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란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문전약국에 위치한 특정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기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속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 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약국으로만 안내한 것은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상급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약국들과의 관계 등에서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왔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약국
호객행위
약사법
이용경 기자
2022-05-1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200만원 리베이트’ 의사, 2개월 자격정지 ‘가혹’
제약회사로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2개월의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61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B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3개월간 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4월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두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A씨가 리베이트를 받은 2012년 당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당시 규칙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해 벌금 5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규칙이 2013년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이 적당하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데다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도 2017년에야 내려졌으니 자신에게는 개정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개정 규칙의 소급적용은 안 되지만 참작 사항으로 삼을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B제약사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은 200만원에 불과하다"며 "그 이전에는 A씨가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거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의약품 처방을 달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2012년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종전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2013년 규칙이 개정됐으므로 실제 A씨에게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 2017년에도 제재의 정도를 판단할 때 이를 '참작'할 수는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정 규칙을 자신에게 그대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개정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규정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면허정지
벌금
의사
리베이트
제약회사
손현수 기자
2018-06-07
전문직직무
[판결] '등기사건 3만건 싹쓸이' 브로커 일당,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수도권 일대 5개 지역 등기사건 3만여건을 싹쓸이해 100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법조브로커 일당 일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1일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김모(38)씨와 유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2017노3296).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브로커 임모(42)씨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변호사 오모(62)씨와 법무사 고모(59)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들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등기사무를 대행한 이 사건은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변호사·법무사 제도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지역별로 4개의 지사를 두고 3만 2313건의 등기사건을 처리했고, 수수료가 114억원이 넘는 등 조직적으로 대규모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임 건수를 늘리기 위해 등기비용 항목을 부풀리고 수수료 일부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본사와 지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김씨와 유씨 등은 범행으로 각각 수십억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급여도 인상됐지만 범행의 피해는 일반국민에게 돌아가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동생이 조직한 회사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해 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오씨와 고씨가 3년 이상 명의를 대여해 줌으로써 조직적인 대규모 범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씨 등 일당 9명과 두 자격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씨와 고씨에게 빌린 명의를 이용해 3만2313건의 등기사건들을 처리하고 114억9181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서울 양천구·마포구·파주·인천 등 4곳에 지사를 두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건당 평균 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특성상 주로 법원 근처에 마련된 이들의 사무실에서는 대표·사무국장·팀장·팀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도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씨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섭외한 뒤 매달 200만~2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임씨의 동생은 2010년께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 2016년 12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임씨의 동생은 나머지 일당에게 최고 500만원의 월급을 주며 나머지 수익금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임씨와 김씨·유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고단1522).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명의 대여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오씨에게는 7400만원, 법무사 고씨에게는 94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또 1심에서 기소된 11명 모두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됐다. 1심은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를 제외한 9명의 피고인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주범으로부터 고용돼 직원으로 근무한 자들"이라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조직적으로 상당기간 범행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 오씨와 법무사 고씨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대여해 변호사·법무사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들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추징함과 동시에 자격등록취소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법무사
변호사
명의
법무사법
변호사법
법조브로커
강한 기자
2018-05-02
전문직직무
[판결] "주한미군 군속은 공적인물 아냐… 불륜 보도, 공공성 없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민간인 직원인 군속(군무원)은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들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는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보도하는 것은 공공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주간지 기자 박모씨와 편집국장 등 3명에게 각 3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7도19045). A주간지와 B주간지는 2015년 8월 '유부남인 주한미군 고위직 군인 C씨가 유부녀 비서 D씨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D씨의 불륜을 이유로 D씨 부부 사이에는 이혼소송과 형사 고소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기사와 달리 C씨는 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후 주한미군 정보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였고, D씨도 주한미군 정보국에서 외부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에 C씨 등은 2015년 9월 해당 내용을 보도한 두 주간지 기자와 편집국장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한미군사령부 정보국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에 불과하고,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는 피해자들의 사적인 영역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주간지 기자 등에게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하고, C씨와 D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A주간지 기자 등에게는 이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피해자들을 알파벳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 주간지 측 주장에 대해 "기사에 D씨의 나이와 혼인신고·결혼식 시기, 한살배기 아이가 있다는 내용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주간지 기자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에서의 피해자의 특정,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주한미군
군무원
명예훼손
이세현 기자
2018-03-2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법원 공무원이 돈 받고 허위등기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고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허위 등기를 경료해준 법원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법 소속 법원공무원 A씨(48·7급)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A씨 부탁을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함께 기소된 같은 법원 소속 등기관 B씨(47·6급)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298 등). 지난 2013년경 모 건설업체 대표인 C씨는 울산시 남구에 5만2000여㎡가량의 부지를 마련해 1182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진입로 부근에 있는 170㎡가량의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울산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부지는 1978년부터 40여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었고, 지분권자만 49명에 달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심지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번호도 기재돼 있지 않아 지분권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민하던 C씨는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법원공무원 A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원을 통해 A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C씨는 등기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2회에 걸쳐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고, A씨는 이 중 2000만원을 다시 등기관인 B씨에게 전달했다. 뇌물을 받은 B씨는 2015년 1월 8일경 법원 사무실에서 '부동산등기조사교합시스템'에 접속해 매매를 원인으로 해당 도로부지 잔여 지분권을 아파트 시행사 명의로 이전하는 허위의 소유권 경정등기(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유루(遺漏)가 있을 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경료시켜 주었다.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C씨는 순조롭게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해 아파트 단지를 준공했지만, 뒤늦게 도로부지 지분권 소유자가 나타나 이들을 고소하면서 범행 일체가 탄로나고 말았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인 A씨와 B씨의 범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온 법원 구성원들과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공무원
추징금
변호사법
뇌물공여
등기
허위
법원
왕성민 기자
2018-02-2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스폰서 의혹' 김형준 前 부장검사 징역 2년 6개월
고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041).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모(47)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 재소자 신분이던 김씨를 검사실로 소환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며 "검사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검사들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부장검사가 과거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여러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됨은 자명하다"며 "김씨는 본인이나 본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공금을 유용하는 등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향응과 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로 인정된 2700여만원의 뇌물 전체를 하나의 죄로 판단해 처벌하기는 어렵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1월~2016년 3월 수감된 김씨의 지인 오모씨에게 교도소내 편의를 제공하고 오씨의 가석방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고 용돈으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812)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박희태(79·고시13회)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금융통'으로 동기들 가운데 선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와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 등에서 경제사건을 전담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형준검사
뇌물
검사명예훼손
부정청탁
검사해임징계
박희태검사
이순규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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