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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는 적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돼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이미 합격자 이름 등이 포함된 명단이 발표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37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제1회(2012년 시행), 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 때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고했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제3회(2014년)~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개하고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당시 "합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해 정보공개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어서 합격자 이름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응시자는 명단공개에 동의·감수했다고 볼 수 있고 서울회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의무 있다 이후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러자 로스쿨생인 A씨 등은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개정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인격권과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이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가 2018년 4월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7회(2018년), 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응시번호만 공개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헌재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18헌마77 등). 헌재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같은 해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부터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함께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공고하고 있다. 한편 서울변회가 낸 이번 소송에서 1심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면서 서울변회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거나 감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정보 제공으로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변회는 의뢰인에게 사건 수임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 등록절차에서 신청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실도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법
명단공개
합격자
박수연 기자
2021-12-1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신청사건, 심문 없었어도 대심적 소송구조인 경우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어
가압류 등 신청사건이 변론이나 심문 없이 끝났더라도 대심적 소송구조였다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변호사보수규칙) 제3조2항은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하도록 하면서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동대문 밀리오레관리단 대표자 이모씨가 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2010마181)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압류·가처분명령사건은 그 신청사건에 한해 변론이나 심문없이 진행된 경우 즉,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않는 경우에만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 사건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에 해당한다"며 "재항고인이 피신청인의 항고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해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으로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2항 본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김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일부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자 이씨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후 김씨가 항고를 취하해 결정이 확정되자 이씨는 "변호사보수를 포함해 소송비용 53만여원을 상환하라"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가 아니므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변호사보수규칙
밀리오레
대심적소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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