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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임대차
[판결] '후순위 임차권'이란 사실 중개인이 제대로 설명 안 했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월세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세입자 박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 김씨와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1억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8113)에서 "김씨와 협회는 연대해 225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2년 2월 공인중개사 김씨의 소개로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에 2년 기한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박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기재됐다. 그런데 이듬해 8월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다. 6억원에 낙찰돼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선순위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됐다. 박씨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당권이 후순위라는 이유로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박씨는 "김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그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관한 걱정 없이 계약을 했다"며 "김씨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김씨는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다 설명했다"며 "박씨가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 계약 전에도 같은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2억원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음에도 박씨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박씨가 향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도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잘 비교·검토했더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며 김씨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책임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중개인
후순위임차권
이장호 기자
2015-08-1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잘못 판결했어도 손해배상 책임없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며 실수로 잘못 판결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위법성있는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주)국민은행이 국가 등을 상대로 "경매담당판사가 원고의 근저당권을 빼놓고 배당하고 배당기일도 잘못 알려줘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46073)에서 "담당 판사의 실수는 인정하나 위법성이 없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해서만 "잘못 배당된 2천8백여만원을 국민은행에 돌려주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를 작성·확정하는 것은 경매법원 담당판사 고유의 재판작용으로 부당한 목적을 갖고 배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당판사를 보조하는 법원주사보가 배당기일을 잘못 알려줘 국민은행이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인정되나 국민은행이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담당 판사가 국민은행의 주장대로 배당표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기일소환장 송달의 하자와 손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나머지 채권자들은 국민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인데도 배당을 받은 악의의 부당이득자로서 국민은행에게 2천8백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 4월 채무자 배모씨에게 1억1천만원을 빌려주며 배씨의 부동산 3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뒀는데 경매법원 담당판사가 임의경매를 실시하며 부동산 2건에 대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을 빼고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 소환장을 각각 다른 날로 2번 보내 기일을 착각하게 만들어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판사실수
근저당권
임의경매
국민은행
재판진행
판사
홍성규 기자
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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