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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로클럭·검사 선발, 로스쿨 출신 특혜 없다"
로스쿨 출신자만 필기시험을 추가로 치르도록 하는 법원행정처의 '재판연구원(로클럭) 신규 임용 계획'과 법무부의 '검사 임용 지원안내'는 이 같은 공직에 임용하려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로스쿨 출신은 로클럭에 임용되려면 연수원 출신에 비해 필기전형을 한 번 더 치르고, 검사 임용 전형에서도 실무기록평가를 치러야 한다. 헌재는 오모씨 등 43·44기 사법연수원생 1295명이 낸 헌법소원(2013헌마504)을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오씨 등은 2013년 7월 "로클럭과 검사를 선발하면서 로스쿨 출신에게만 필기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로스쿨 출신에게 선발 혜택을 주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로클럭과 검사의 신규 임용 때 로스쿨 졸업 예정자에게만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로스쿨마다 교육 및 훈련 과정이 다르고 변호사시험 성적도 공개되지 않아 통일적으로 이들의 실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선발인원을 별도로 정하기 위해 임용 절차를 이원화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연수원 수료예정자는 연수원에서 실무 교육과 훈련을 받기 때문에 임용 단계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일 뿐이며 이 사건 공고가 로스쿨 졸업예정자에게 어떤 특혜를 부여하거나, 연수원 수료예정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로스쿨 출신에 추가 전형을 마련한 것은 교육과정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뿐 연수원 출신과 별도로 선발 할당 인원을 정해뒀기 때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014년과 2015년도에 연수원 수료 예정이던 제43기와 44기 연수원생들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2013년 신규 로클럭 및 검사 선발 공고를 내면서 로스쿨 출신에 대해 필기전형을 포함시키자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로스쿨출신
로클럭필기전형
검사실무기록평가
사법연수원출신차별
공무담임권
평등권
홍세미 기자
2015-05-07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변호사, 병역법 위헌제청신청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공판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는 지난 9일 담당 재판부에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번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2011초기1690).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입영거부는 일시적 안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헌법적 가치와 인격권에 기반한 행위임에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벌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4주간 기초훈련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거쳐 겨우 취득한 법조인자격이 박탈돼 판·검사 임용뿐 아니라 변호사등록도 5년간 제한돼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백 변호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는 연기되고 재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2011고단1292).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서울변회 소속)을 마치고 현재 활동중이다.
여호와의증인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공익법무관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5-13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무관 훈련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 안돼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변호사의 법원근무기간 산정에서 법무관 훈련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법원행정처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4일 朱豪英 변호사가 "법무관 훈련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명퇴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2003구합138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관 훈련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재직기간합산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며 "원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재직기간에 합산토록 승인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법무관 훈련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가 이 처분을 기초로 원고의 재직기간을 19년10개월로 판단, 원고를 명퇴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982년 사시 24회에 합격한 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85년1월 법무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같은해 4월까지 훈련을 받은뒤 88년1월까지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88년3월 법관으로 임용돼 올 2월까지 판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법원행정처가 법무관 훈련기간 3개월을 제외하고 , 근무기간을 19년10개월로 보아 대상자 기준인 20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무관
훈련기간
재직기간
명퇴수당
판사재직
퇴직변호사
김백기 기자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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