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문직직무
휴직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女변호사, "임신 이유 무급휴직명령 부당" 소송
임신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당한 30대 여성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H변호사는 "혼인·임신을 이유로 휴직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J법무법인을 상대로 휴직무효확인소송(2012가합533266)을 냈다. 2010년 J법인에 입사한 H씨는 입사 후 평균 퇴근 시간이 새벽 1시 또는 2시일 정도로 바쁘게 근무했고, 지난 3월 결혼을 하며 신혼집도 회사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구했으며, 신혼인데도 밤 10~11시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지난 5월 임신한 것을 알고 회사에 알리자 회사는 2차례에 걸쳐 업무 실사를 했고 6월 회사 측이 이메일로 휴직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H씨는 "자신이 받은 휴직명령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고용평등법 제10조가 금지하는 혼인·임신을 이유로 한 배치에서의 남녀차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사실 확인과 입장을 듣기 위해 J법무법인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휴직명령
근로기준법
무급휴직
임신
고용평등법
김승모 기자
2012-10-0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월 징계처분 확정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지난 10일자 관보에 공고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대법원 징계처분을 송달받고 대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었지만 불복기간(14일)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소송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보에 게재된 징계사유에 따르면, 선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A회사 관리인들에게 특정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유하고, 이어 2010년 3월 이 변호사를 B회사의 고문으로 선임하도록 관리인에게 권유했으며, 2011년 1월 자신의 친형을 C회사 감사로 선임하는 등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실을 실추시킨 비리가 인정됐다. 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으로 전보돼 휴직했으나, 11월 4일자로 복직되면서 복직 당일 5개월의 정직이 집행돼 현재 정직된 상태다. 정직 기간에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법정관리기업과 관련한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선 부장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법관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을 정하고 있으며, 정직이 가장 중한 징계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4일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선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에서 서울로 변경해 달라"며 낸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2011초기555). 대법원이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 상황 등의 사정으로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 부장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선재성전광주지법수석부장판사
법관
법관징계위원회
법관징계법
관할이전
이환춘 기자
2011-11-14
군사·병역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군복무로 실제 근무기간 10년 미만인 법원직원, 법무사 1차 시험 면제대상 아니다
법원직원이 사무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군복무로 인해 실제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무사 1차 시험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최근 전직 법원공무원 김모(49)씨가 "법무사 1차시험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면제대상자 확인소송 상고심(☞2004두480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병역법 제64조3항은 공무원으로의 임용이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승진 또는 그와 유사한 사항에 관해 징집됐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미 퇴직한 이후 공무원임용과는 성격이 다른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까지 군목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9년 9월 법원서기보로 임용돼 서울형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하다 90년 10월 퇴직해 11년1개월 동안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나, 82년부터 1년3개월 가량 군복무를 위해 휴직했다는 이유로 법무사시험 1차시험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 했다. 한편 2003년 3월 개정된 법무사법 제5조의2 1항은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등기 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복무
법원직원
실제근무기간
법무사시험
1차시험
면제대상자
정성윤 기자
2006-07-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