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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 취하 승소 간주" 약정했어도 성공보수 못받아
사건 의뢰인이 소를 취하하면 승소로 간주하고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는 '승소간주' 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K(56)씨는 수입억원대의 자산가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서초동에 있는 A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착수금 660만원을 냈고 승소할 경우 K씨가 재산분할로 받는 금액의 5%를 승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K씨는 돌연 "남편과 합의가 됐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성공보수금으로 15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A로펌은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금을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니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A로펌이 K씨를 상대로 낸 성과보수금 청구소송(2012가합691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와 A로펌이 체결한 (승소간주)약관의 기본적 취지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위임인이 부당하게 취하해 수임인의 조건부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승소간주의 요건도 의뢰인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부승소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인이 승소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등 통상적인 성공보수약정에 비춰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1회 변론기일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가 취하됐고, A로펌 측이 소장 작성 등의 작업 외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며 "K씨가 소 취하 전 A로펌과 협의를 거치는 등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것도 아니어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의뢰인과 로펌 사이에 맺은 승소간주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로펌이 약정에 따른 보수를 받을 만큼 일하지 않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무조건 소 취하를 승소로 간주하는 약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판례(2012가합69116)를 유지하고 있다. 소 취하에 대한 경위나 목적, 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 등과 관계없이 항상 전부 승소했을 때 주기로 한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는 위임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위임인이 약정을 위약하거나 해지한 경우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과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승소간주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며 승소간주 약정에 대해 제한적으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는 "중앙지법도 대법원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기존의 대법원 입장도 조건없는 승소간주 약관은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개별적인 손해배상 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승소간주
승소간주약정
성공보수금
성과보수금청구
불공정약관
신의성실에원칙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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