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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공무원 출신에만 유리"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세무사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돼 위헌이라며 일반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A씨 등 세무사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2022헌마53)을 지난 8일 각하했다. A씨 등은 △대통령이 세무사법 제5조 3항의 위임에 따라 경력응시생과 일반응시생 간 합격자 선정방식을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절대평가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을 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에 의해 최대합격인원으로 정해 합격자 결정을 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자격시험은 1,2차로 나뉘는데, 2차시험에서는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또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자격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일반 응시자 3962명 중 82.1%(3254명)가 이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반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 상당수는 이 과목을 면제받았다.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무사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헌법소원이 청구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세무사자격시험의 공고, 출제, 채점, 합격자 발표 등 시험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2차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행위 및 합격자 결정행위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합격자 결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않는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 조항 중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는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고, 제4조 2항은 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며, 제8조 2항은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한 규정인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 조항에 의거해 국세청장이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소합격인원의 결정과 공고, 합격자 결정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무사법시행령제2조
세무사자격시험
세무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2-03-23
민사일반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쌍꺼풀·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의사과실로 못봐
쌍꺼풀수술과 안과수술을 받은 환자가 또다시 쌍꺼풀수술을 받았다가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의료과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0년 전 쌍꺼풀 수술과 10년 전 두 눈의 진피이식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이모(60)씨는 2003년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고 싶어 김모(60)씨의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재수술을 받고난 후부터 오른쪽 눈이 붓고 떠지지 않자 이씨는 윗 눈꺼풀 근육을 절제하는 수술을 다시 받는 등 쌍꺼풀 재수술과 관련해 총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오른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과 각막염 증상이 나타나는 등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김씨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해 "이씨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손해배상액을 줄여 "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9일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1904)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추정한 의사의 과실 중 수차례에 걸친 수술로 눈둘레근(눈꺼풀 속 힘살)이 섬유조직화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수차례의 걸친 수술의 결과일 뿐 수술에 피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쌍커풀수술
안과수술
후유증
의료과실
섬유조직화
정수정 기자
2010-08-30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 개업전 판사기간, 전체 재직기간에 포함해야"
현직 부장판사가 “공무원연금산정 때 불이익이 없도록 변호사 개업전 판사재직기간을 전체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상철(50)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변호사 개업전 판사로 재직한 13년의 재직기간을 전체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합산신청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47029)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그는 85년 판사로 임관해 13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잠시 로펌에서 근무, 다시 판사로 임명돼 현재 8년째 재직중이다. 판사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돼야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변호사 개업전인 13년의 판사 재직기간과 다시 임명된 후 재직기간인 8년의 재직기간을 합산해 21년의 재직기간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63세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굳이 지난 13년의 근무기간을 지금 합산할 필요가 없다”며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 본인이 연임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연퇴직한다”며 “본인의 경우 2010년 2월에 10년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이때까지의 근무기간만을 근무상한연령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기해 당연히 합산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합산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관의 임기나 정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사로 재임명될 당시 이전에 받은 퇴직금에 이자를 합한 돈을 내야 했으나 목돈마련이 어려워 합산신청기간을 지나쳤다. 그러나 지난 3월 신설된 ‘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대한 통지를 받고 변호사 재직전후 경력의 합산을 신청했으나 지난 6월 공단이 “특례조치 제외대상”이라며 거절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근무상한연령
근무기간
부장판사
이상철
퇴직금
판사재직기간
재직기간합산특례조치
공무원연금법
김소영 기자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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