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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호사도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833). 배심원단의 4(무죄)대 3(유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증명돼야 한다"며 "이런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공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변호사는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49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쓴 사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 변호사가 중개업을 했다고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 변호사는 직접 최후진술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신에 저를 형사고발했다"고 강조했다. 배심원들에게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변호사의 믿음직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새 지평이 열리느냐, 아니면 이 절호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느냐 결정된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것이 더 혜택이 되는 길인지 잘 (판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배심원단은 무등록 중개업, 유사 명칭 사용,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공 변호사의 3가지 공소사실에 각각 4대 3의 의견으로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공 변호사는 올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 부동산(www.trusthome.co.kr)'을 오픈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결과에 대해 공 변호사 측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 자문으로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 고유 업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고유 업무가 있는데 무슨 궤변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며 "변호사가 등록을 안 하고 자격증 없이도 영업하는 것을 용인해준다면 공인중개사는 구태여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2006년 5월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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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규
2016-11-08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판사임용 위한 법조경력 경과규정은 합헌
제45기 사법연수생들이 판사 임용을 위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연수원 45기 출신 319명이 "판사로 임용될 자격에 대해 법조경력 경과규정을 정한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가 45기생의 판사 임용 자격을 부여·박탈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42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인력 수급을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뒀다. 부칙 제2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이상,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면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칙에 따르면 올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5기들은 2월말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법조경력을 쌓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도 2021년 3월이 돼야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그 이듬해인 2022년 1월~2023년 2월까지는 다시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법조경력 7년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이후 2023년 3월이 돼야 또다시 법관 임용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에 45기생들은 "5년의 법조경력을 갖춘 2021년에 법관 임용 자격을 취득하게 했다가 바로 그 다음해인 2022년에는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45기생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 이미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자들은 기간별로 상향되는 최소 법조경력 요건에 부합하는 법조경력을 갖추어야만 판사 임용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5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때에 최초로 판사 임용자격을 갖추었다가 6년의 법조경력을 가지는 해에 단 한 차례 판사임용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만으로 지나친 법적 불안정이 야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2014년 5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시험 1차 또는 2차에 합격한 44기 연수생 510명이 낸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99)에서도 신뢰보호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 신분이었던 42기생들의 경우에는 달리 판단했다. 헌재는 2012년 11월 "개정 법원조직법이 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 대법원이 그해 9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법관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42기생들은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사법연수생
판사
판사임용
법조경력
법원조직법
공무담임권
법조일원화
신지민 기자
2016-06-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전문직직무
[판결] 업무방해 손배訴… 고소대리 변호사 비용은 배상 못 받는다
업무방해행위로 손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면서 쓴 변호사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2013년 A결혼정보회사의 경쟁업체인 B사와 2013년 1월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B사의 장점이 인터넷에 많이 노출되도록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씨는 B사를 띄우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 최씨는 A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A사의 상담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두 회사를 모두 이용해 봤는데 B사의 서비스가 훨씬 좋아 B사를 선택해 결혼하게 됐다"는 허위 경험담을 2013년 3월부터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블로그에 올렸다. A사는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기소됐고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A사는 최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사는 "최씨의 허위 경험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대리인 선임 비용 300만원과 위자료 4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A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5937)에서 18일 "최씨는 A사에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그 비용으로 330만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업무방해라는 최씨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며 "A사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최씨는 위자료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광고대행사
상당인과관계허위경험담
불법행위
업무방해
안대용 기자
2015-11-23
전문직직무
[판결]무허가 高利 사채놀이 법무사 징역형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이율 30%가 넘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은 법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법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무사가 될 수 없다'는 법무사법 제6조4호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사 자격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16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H(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6659).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무사 지위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와 공모해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많은 이자를 받아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대부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H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대부업자 한모씨와 공모해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18명에게 총 14억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매월 3~3.5%를 공제한 돈을 건네고 약정한 원리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이율 3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현재는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등록대부업
법무사자격상실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무사
안대용 기자
2015-04-2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결국 '유죄'
(자료사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여러 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면 이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변호사와 사무장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4198)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뒤 지역구에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사무장이자 선거참모인 정씨를 고용해 법률사무소 운영과 사건처리를 전담하게 했다"며 "이 변호사는 사무소에 가끔 들렀을 뿐 수임활동, 직원 관리 등 법률사무소의 운영과 사건처리는 정씨가 전담했는데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법 위반행위는 당사자와 내용이 다른 법률사건마다 별개의 행위로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씨가 취급한 법률사건 2550건은 사건마다 당사자와 내용이 다른데도 포괄일죄로 단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에 실패한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지역구 관리를 시작했고 사무장인 정씨에게 변호사 사무실의 운영을 맡겼다. 정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2550건의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며 수수료로 7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2009년 4월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일정 기간 계속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해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하나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변호사 사무소 운영을 위해 이 변호사의 개인 자금이 투입됐고, 이 변호사가 아닌 정씨가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약식명령을 받기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약식명령과 포괄일죄에 있다고 보고 면소판결했다.
변호사법위반
경합범
포괄일죄
변호사명의대여
변호사업무사무장
신소영 기자
2015-01-26
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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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 취하 뒤 합의금… "성공보수 대상"
2011년 LIG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사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송백현 판사는 15일 CP사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이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니 성공보수를 달라"며 CP사건 피해자인 ㈜현대상조를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14가단43944)에서 "성공보수금 등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률은 소송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LIG그룹 오너 일가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고, 이를 위해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안한 것"이라며 "반드시 형사배상명령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민·형사 등의 합의금을 받았다면 정률은 맡은 일에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률은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오너 일가를 고소·고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사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며 "현대상조가 LIG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 것은 정률의 소송 수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LIG건설은 2011년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발행해 투자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정률은 네이버에 'LIG건설 CP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해 형사배상명령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집단소송을 준비했고, CP투자로 20억원을 잃게 된 현대상조도 이 카페를 통해 정률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성공보수금는 돌려받을 금액의 5%로 정했다. 하지만 형사배상명령신청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LIG그룹은 회장 일가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됐다. 현대상조도 18억원을 받고 합의에 동의했다. 뒤늦게 이를 안 정률은 "우리가 소송을 맡아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성공보수금을 요구했고 현대상조는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소취하로 종료된 이상 정률이 위임사무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소취하후합의금
성공보수금
LIG건설
법무법인정률
현대상조
사기성CP부정발행
LIG건설CP피해자모임
홍세미 기자
2015-01-2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의무 판단 기준은 '평균적 법률지식과 노력'
변호사가 의뢰인의 채권양도 사실을 법원에 제때 알리지 않는 바람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에서 졌더라도, 당시 대법원이 채권양도 통지의 시효중단 효력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문제의 변호사가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법률지식으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에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365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소송을 내면서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2심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당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언제 중단되는 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채권양도를 통지만 하면 된다'와 '통지 후 재판에서 행사해야 한다'로 나뉘는 등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확립돼 있지 않았다"며 "당시 박 변호사가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박 변호사가 기본 수임료를 받지 않는 대신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관련 사건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박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다거나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법률 지식으로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A아파트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했다. 사건 수임 초기에는 소송의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였는데 소 제기 직후 '구분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원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일일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야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청구권을 넘겨받은 뒤 아파트 측에 채권양도통지를 했고, 박 변호사는 그로부터 5개월 뒤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채권양도통지로 인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했지만, 2010년 항소심과 2012년 상고심에서는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는 이미 손해배상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이 도과했다'며 잇따라 패소했다.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양도통지를 제대로 했는데도 박 변호사가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졌다"며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과 소송 비용 등 1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박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변호사
의무판단
입주자대표회의
제척기간
권리행사기간
시효중단
홍세미 기자
2014-04-0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불황에…법정에 서는 '범법 변호사' 크게 늘어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건 수임과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변호사들이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더 무섭다'는 미국 격언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을 빼돌려 사무장 월급 등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132)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6월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 C씨에게서 민사사건을 수임했다. C씨가 임대해 준 식당의 임차인이 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었다. A씨는 C씨에게서 임차인에 대한 변제공탁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법원에 공탁했다. 하지만 얼마 후 A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채무가 상당히 있는 데다 직원들 급여를 체불하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할 형편이 되자 딴 마음을 먹었다. A씨는 결국 C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법원에 공탁금 회수 신청을 해 C씨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억여원은 임의로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 A씨는 고도의 윤리성을 갖춰야 할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공탁 회수금을 횡령하고도 5년 가까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3600만원을 갚고 추가로 4000만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해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등록이 취소돼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변호사법 제18조는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을 변호사 등록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황 속 사무실 운영난 겹쳐 공탁금 유용, 임금 체불까지 변협, 지난해 27명 등록취소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같은날 사무장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7965). B씨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B씨는 한때 정치권에 몸담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빠졌고 급기야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2010년 5월 해외 도박장에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데 잠깐 돈이 급해서 그러니 7500만원을 빌려달라"며 현지에서 만난 우리나라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집행유예형을 받기도 했다. B씨의 송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9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다 퇴직한 사무장 D씨가 임금 1400여만원을 체불했다는 이유로 B씨를 고소했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는 없었다. 앞서 A씨처럼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B씨처럼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3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된 변호사는 544명이고, 그 중 사기나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연루된 변호사는 238명에 달해 전체 입건 변호사의 43%를 차지했다. 2011년 375명의 변호사 중 재산 범죄자가 144명으로 38.4%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27명에 이른다. 전년도 11명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진 변호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같은 변호사가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러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징계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업계의 불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범법변호사
업무상횡령
변호사법
변호사등록
불황
공탁금유용
임금체불
좌영길 기자
2013-11-18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집단소송 참가비 받은 변호사, 소득세 내야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낸 사람들에게 받은 소송 참가 비용은 변호사의 소득에 해당하는 착수금으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변호사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3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A변호사는 2006년부터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했다. A변호사는 2006~2010년까지 소송에 참여한 주민 5만여명으로부터 1인당 3만~5만원씩 총 24억5100만원을 받았지만,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양천세무서는 2010년 A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해 23억8900여만원을 착수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9억38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3억4900여만원을 고지했다. A변호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소송이 끝나면 일부 환불해 줘야 하는 선수금일 뿐 소득이 아니다"라며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승소자와 패소자로 나뉘어 환불받을 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정서에 금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임계약이 성립한다고 명시해 변호사 용역과 관련된 위임 사무 개시를 위한 금원으로 약정했다"며 "소송이 종결되면 성공보수만 별도로 받되, 받은 금원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약정해 일반적인 변호사 용역 계약의 착수금과 같다"고 밝혔다. 또 "일부 약정에서 패소시 금원 반환을 약속했지만, 그런 약속만으로 반환약정이 성립했다고 하기 어렵고, A변호사가 금원을 일부 반환한 것도 약정에 따라 반환했다기 보다는 패소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자 반환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지급일을 약정했다면 약정한 지급일에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소송을 의뢰한 주민들은 A변호사가 소음감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패소했다며 지난해 A변호사를 고소했다.
집단소송참가비
착수금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변호사착수금
소득세
집단소송
신소영 기자
2013-07-26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간염 보균자에 정기 초음파 검사 안해 간암 발병땐
의사가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해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은 사이에 환자가 간세포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간세포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내과의사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9가합122819)에서 "서씨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일반인보다 간암 발생의 위험성이 약 10~10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대한간암연구회 등이 2009년에 제정한 간암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위험군에 대한 간세포암종 감시검사를 6~12개월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검사란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말한다. 재판부는 "김씨는 1999년 서씨에게 B형 간염이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서씨는 고위험군인 김씨에게 6~12월 간격으로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2009년 5월 간세포암 의증으로 진단받았는데, 환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개월만에 간세포암종이 발생해 18×14㎝ 크기로 자랄 가능성은 낮다"며 "서씨가 복부초음파 검사를 한 2009년 4월에는 상당한 크기의 간세포암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09년 4월에 간세포암으로 진단받았어도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간암 조기발견 기회를 놓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만을 인정했다. 김씨는 1999년 12월부터 서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내과에서 고혈압, 당뇨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서씨에게 자신이 B형 간염 보균자이며 모친이 간경화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서씨는 따로 복부초음파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 서씨는 2009년 4월에야 복부초음파 검사를 실시했지만 지방간이 있다는 진단만 했다. 그런데 김씨가 5월 교통사고로 다른 병원에 입원해 받은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간세포암 의증으로 진단받았고, 순천향대 병원에 옮겨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8월 사망했다.
간염보균자
정기초음파검사
의사과실
간암발병
간세포암종감시검사
이환춘 기자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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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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