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에게 "업무상 횡령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184).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했다. 2007년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10년 서울고법이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 뒤 승소가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원래 성공보수에 이자를 모두 포함하기로 약정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성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가 주민 대표들과 맺은 '대표 약정서'와 이를 기반으로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약정서를 보고 이 사건의 약정 내용을 추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대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개별 약정서에서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이 10만명이 넘고, 전부 한 지역 주민들이라 약정을 달리했다면 금방 소문이 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탈세 혐의로도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상태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 대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인맥을 동원해 수사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하거나 검찰 고위 인사 등에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