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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송부터" 집단심리에 변호사 '한탕주의'도 한몫
최근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 확대와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맞물리면서 기획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참가자들을 모집해 대형 원고인단을 꾸리는 것이 특징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변호사들도 패소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소송이 남용되거나 소송 수행이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승소 가능성 낮아도 변호사 이익보는 구조= 기획소송이 남발되는 원인은 구조적 특징 탓이다. 기획소송은 집단소송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뢰인은 개인별로 1만~3만원의 적은 돈을 내고도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변호사는 꼭 승소하지 않더라도 거액의 착수금을 챙길 수 있다. 몇 만원을 내고 큰 보상금을 바라는 일반 대중의 심리와 업계 경쟁 심화로 전처럼 고수익을 낼 수 없게 된 변호사들의 위기가 맞물려 부실한 기획소송을 양산해 낸다는 이야기다.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회사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묻겠다고 소송을 건 사람 중에는 2~3명의 변호사에게 중복해서 사건을 맡긴 사례도 있었다"며 "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뛰어든 수많은 의뢰인을 정리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2008년 옥션 회원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인터넷에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20개가 넘게 개설되는 등 '기획소송 열풍'이 불었다. 당시 뛰어들었던 변호사들 중에는 1심에서 패소한 뒤 소송을 포기하거나 아예 참가자들만 모집한 뒤 서면 준비도 하지 않고 잠적한 사람도 있다. 이 때 사건에 뛰어든 변호사 대부분이 승소 여부와 상관 없이 6억~7억 정도를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이 소송을 부추기기도 한다. 윤재윤(60·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정에서 본 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기 전부터 아파트 하자에 대해 사적 감정을 받은 뒤 주민들에게 감정서를 제시하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 설득해 사건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사적 감정서는 법원 감독 아래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 주민들이 쓸모 없는 감정서에 속아서 사건을 맡기고 1000만원이 넘는 감정 비용까지 고스란히 지불하게 된 꼴인데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소송은 과잉 비용 초래해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인터넷 싸이트 회원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른 업체마다 나름의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 고심 중이다. 네이트(www.nate.com)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회원을 대상으로 보안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6개월마다 한번씩 비밀번호를 바꾸게 하고 개인정보 수집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보안운영센터를 새로 만들어 인력도 대폭 충원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담당자는 "2011년에만 보안운영센터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회원정보 유출로 소송에 휘말렸던 KT도 재발방지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팀을 신설하면서 보안 인력을 충원했다. KT 박찬규 과장은 "기존에 쓰던 보안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하지만 소송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 업그레이드를 했다"며 "비용과 인력이 전보다 많이 소요되지만 소송에 다시 휩싸이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치명적이어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진녕(42·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기업들이 들인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치러야할 몫"이라며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기업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과다한 보수를 챙겨가는 구조가 한탕 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윤재윤 대표변호사는 "소송이라는 것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나서야 하는데 변호사들이 부추겨서 진행되면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이 아니라 브로커들이 이득을 취하는 소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기획소송 문제점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최 대변인은 "변호사 과실에 대해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게할 수는 있지만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닌데 협회차원에서 알아서 징계를 내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소송에만 참가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고 권하는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해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소송에 속지 않으려면 "변호사 개설 까페 꼼꼼이 살펴야"= 기획소송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일반 대중이 기업에게 사회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기능도 있다. 또 최근처럼 소비자소송이나 환경소송 등 사회적 약자와 대기업·국가 간의 현대형 소송이 빈번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난 5월에는 울산 남부순환도로 옆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 1722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울산시는 주민들에게 10억 7458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울산지법 2011가합7082)을 받아냈다. 최 대변인도 "기획소송이 국가기관이나 거대 기업의 나쁜 관행을 견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부실한 기획소송이 문제일 뿐 권리구제도 용이하고 동일한 불법행위를 막는 순기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기획소송을 맡았던 박진식(42·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기획소송에 참가하기에 앞서 옥석을 잘 가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소송 참가료를 너무 낮게 받으면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1심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착수금만 받은 뒤 항소까지 다툴 의욕이 없는 변호사를 걸러내라는 조언이다. △항소를 은근슬쩍 포기하는 변호사는 의심해 볼 것 △이전에 비슷한 형식으로 기획소송에 뛰어든 적이 있는지 검색해 볼 것 △서면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점검할 것 등을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가 예전에 개설한 카페가 있다면 꼭 들어가서 그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찾아봐야 한다"며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변호사라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많다. 이들은 소송 참가비를 받아서 수익을 챙기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기획소송
변호사
한탕주의
집단소송
기획소송열풍
소송참가비
소송
홍세미 기자
2013-08-20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남중수 전 KT사장의 호화변호인단 졌다
대법관과 고등부장 등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남중수 전 KT 사장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나섰으나, 오히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던 부분이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8일 남중수(55) 전 KT사장과 조영주(54) 전 KTF사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도9469).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적어도 조씨가 2006년3월께 KTF 이사 및 대표이사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따라서 남씨가 송금받은 돈 역시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돼 제공된 것이라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조씨의 2005년6월께 KTF 대표이사 선임경위, 2006년3월께 KTF 이사연임 및 대표이사 선임경위, 조씨가 2006년8월께 최초로 남씨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좀 더 심리한 다음 청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며 "이에 이르지 않고 조씨가 남씨에게 송금한 돈이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05년6월부터 2008년9월까지 KTF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청업체로부터 중계기 납품대가로 105회에 걸쳐 2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으로부터 "KTF사장을 연임하게 해달라는"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업체선정 대가로 48회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사장이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의 경기도지사선거에 쓸 자금을 마련해달라"며 조 전 사장에게 받은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남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7,3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KTF 사장연임을 청탁하며 8,500만원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 조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남 전 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한편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은 1,2심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데 이어 상고심에서는 이들 로펌에 근무하는 대법관 출신들까지 가세시켰으나 결국 무위에 그쳤다. 오히려 무죄부분이 유죄부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사장은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과 조세·금융전문 대형로펌인 율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전 심급을 통해 변호에 관여한 변호사가 무려 16명에 이른다. 이 중에는 상고심에서 변호에 합류한 손지열 전 대법관과 신성택 전 대법관을 비롯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박해성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사법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창훈 변호사 등이 눈이 띈다. 조 전 사장은 1심때는 중소 로펌 3곳에 변호를 맡겼다가 2심 때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송영천 변호사와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종훈 변호사로 변호인을 바꿨다. 김 변호사는 상고심에서도 조 사장을 변호했다.
남중수
KT
호화변호인
고위법관출신
인사청탁
조영주
배임수증재
류인하 기자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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