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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의사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미성년자 환자에게 설명 안했어도 ‘의무 이행’
[대법원 판결]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대체로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 등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며 의사가 친권자 등에게 설명할 때 함께 있거나 친권자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 다만 대법원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부연.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0다218925(2023년 3월 16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 등이 서울대학병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 담당변호사 문정일,조정민,차한성,황정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의사에게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한 것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2016년 6월 12세(11세 7개월)이던 A씨는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아 어머니 B 씨와 함께 치료를 위해 간접 우회로 조성술 시행 전 뇌혈관 조영술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약 보름 뒤 병원에 입원해 7월 1일 오전 10시경 조영술을 받은 A 씨는 12시경부터 입술이 실룩거리는 경련 증상을 보였고 잠시 나아지다가 다시 경련 증사를 보이자 그날 오후 뇌 MRI 촬영을 한 뒤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으로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았다. 10여일 뒤 A 씨는 간접 우회로 조정술을 받은 뒤 일주일 뒤 외퇴원했지만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저하가 발생했다. 이에 A,B 씨는 조영술 시행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병원 측이 환자인 A 씨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료법과 관계법령들의 취지에 비춰보면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보호 아래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선택·승낙하는 상황이 많다. 이 경우 의사의 설명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이뤄지고 미성년자인 환자는 동석해 그 내용을 듣거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들어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설명이 전달돼 수용하게 하는 것이 복리를 위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해야 하며,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나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갖고 있는 이해 정도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미성년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설명의무 방법에 대한 첫 판시다." [관련 의학 지식] 모야모야병은 윌리스환 주요 분지의 한쪽 혹은 양쪽의 협착 또는 폐색을 보이면서 뇌기저부에 비정상적인 미세한 측부순환의 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대뇌혈관폐쇄성 질환.
미성년자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행위
박수연 기자
2023-04-0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무호흡 증상 보이던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 산소포화도 검사 안한 병원 배상해야
무호흡 증상이 있는 신생아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찰과 진료를 게을리 한 의사에게 법원이 고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증 발달지연 상태가 된 신생아의 부모 김모씨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 A씨와 대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가합180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는 3억3900만원을, 대한생명은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신생아가 분만 직후 늘어진 상태로 울지 않아 기도에 카테터를 넣어 분비물을 흡입해 내고 몸에 자극을 주어 울게 했는데도 인큐베이터로 옮겨 산소를 공급한 후에는 정상 상태에 있다고 판단해 관찰을 게을리했다"며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등 후속 검사를 해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는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자궁이 수축되지 않아 호흡 기능 사실 등의 원인으로 S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에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간헐적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인큐베이터에서 호흡수, 심박수 등이 정상 범주로 나온 상황에서 간헐적인 무호흡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적시에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김씨 부부의 아이는 2006년 5월 A씨 병원에서 출생 후 하루 만에 무호흡 증세가 발견돼 S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아이는 S병원에서 MRI 등 검사 결과, 뇌에 산소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데 따른 뇌부종 진단을 받았고, 운동, 언어, 인지 장애 등 중증의 발달지연 상태에 이르렀다. 김씨 부부는 A씨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대한생명 등을 상대로 2010년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무호흡
산소포화도
저산소성뇌손상
신생아
인큐베이터
산부인과의사
이환춘 기자
2012-08-0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암' 뒤늦게 확인한 병원에 배상 책임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흑색종 조직검사 결과를 뒤늦게 확인한 병원이 환자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암치료 도중 사망한 진모씨의 유족이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3192)에서 "위자료 등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3차 수술로 절제한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악성 흑색종으로 판독됐으므로, MRI와 CT 검사 등 영상검사를 통해 병기를 확정하고 광범위 절제술, 재발방지를 위한 인터페론 투여 등의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하지만 조직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조기에 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는 악성흑색종의 전이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3차 수술시 절제 경계 부위에 침윤이 없었던 점에 비춰 당시 악성 흑색종을 모두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6개월 만에 종양이 재발하고 림프절에까지 전이된 것으로 볼때 진씨의 악성 흑색종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이 불량한 악성도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진씨는 2007년 9월 A병원에서 왼쪽 발목에 생긴 1㎝ 크기의 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2008년 3월과 2009년 3월에 각각 2·3차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3차 수술을 하면서 조직검사를 했으나 악성흑색종이라는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6개월이 넘어 재발해 다시 병원에 온 진씨는 상담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종양이 폐, 간 등에 전이된 진씨는 이듬해 12월 사망했고, 진씨의 유족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조직검사결과
결과방치
치료기회
악성흑색종
피부암
이환춘 기자
2012-07-10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PMS 대가 돈 받은 의사 면허취소는 부당
제약사와 의약품 시판 후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금품을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가 검증절차와 식품의약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쟁점이 된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 P씨가 "제약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연구용역비"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가 용역비로 받은 금전은 제약사의 의약품을 선택·사용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수수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P씨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행해진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찰 연구의 목적이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돼 있고 검증절차를 거치기도 했다"며 "연구결과에 대해 식품의약청안전청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 점에 비춰 보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던 P씨는 조영제(MRI갅T 촬영 시 조직이나 혈관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약품) 수입판매 업체인 A사의 임상시험 수탁기관과 2005년 1월과 2006년 5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912만원을 받았다. P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은 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3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제약사로부터 조영제 사용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죄) 등으로 기소된 의사 K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90)에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조영제의 유효성과 부작용 등을 임상에서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며 "시판 후 조사 계약을 통한 증례보고서는 적정하게 작성돼 수거됐고, 일부 부작용은 보건당국과 학계에 보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판후 조사 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조영제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 또는 대가 지급의 의도로 체결돼 수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K씨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로부터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골프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골프 접대 뿐만 아니라 시판 후 조사 계약도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판 후 조사 계약 부분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연구를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임수재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판후조사
PMS
제약사
의약품
연구용역비
배임수재
조영제
이환춘 기자
2011-08-24
민사일반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초진병원 뒤바뀐 검사결과 보고 다른 병원서 유방절개… 잘못된 수술 損賠 책임은 초진병원에만
환자를 처음 진찰한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바꿔주는 바람에 다른 병원에서 유방을 절제했다면 초진 병원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45·여)씨는 2005년 7월께 종합건강검진 결과 오른쪽 유방에 팥알 크기의 혹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김씨는 같은해 11월께 세브란스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와 조직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오른쪽 유방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단결과를 믿지 못한 김씨는 종양이 암인지 여부를 정확히 진단받고 유방절제수술을 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서울대병원 의사 노모씨는 초음파검사와 MRI 검사 등을 했는데, 종양 발견 부위가 세브란스병원의 검사결과와 거의 일치했다. 그러자 노씨는 세브란스병원의 검사결과를 신뢰해 유방암으로 판단해 유방절제술로 김씨의 오른쪽 유방 4분의 1을 절제했다. 하지만 떼어낸 유방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의 병리과 직원이 다른 유방암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에 김씨의 라벨을 잘못 부착했기 때문이다. 이를 알게 된 김씨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그리고 의사 노씨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세브란스병원의 책임만 인정해 4,000만원을 배상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서울대병원과 의사 노씨의 책임을 인정해 "피고들은 연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서울대병원과 노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다65416). 하지만 세브란스병원의 상고는 기각하고 손배책임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통상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해 암 확정 진단을 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결과지를 제출했다면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가 없다"며 " 조직검체가 뒤바뀔 가능성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해 담당의사에게 재검사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검사
주의의무
초진병원
유방절개
검사결과
정수정 기자
20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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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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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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