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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 깨알고지' 홈플러스, 개인정보 피해 고객과 소송전서 잇따라 패소
'깨알 고지 응모권' 논란을 불러온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과의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069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41763)에서 "홈플러스는 김씨 등에게 각각 5~20만원씩 모두 8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라이나생명은 485만원을, 신한생명은 112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사에 판매한 행위,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는 단순히 개인정보 처리자의 과실로 유출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정보의 주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며 "이를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의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수집해 건당 1980원씩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라이나생명(약 765만건)과 신한생명(약 253만건)에 넘기고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 건당 2800원의 판매금을 받아 83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당시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했지만, 이같은 내용을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안내해 사실상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2015년 6월 "홈플러스가 2011∼2014년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지난해 8월 같은 피해를 본 고객 425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도 같은해 10월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는 피해 고객 4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홈플러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법인 등 9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은 도 전 사장 등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부정한 개인정보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263). 검찰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게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 도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고객정보
보험사
홈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
이순규 기자
2018-01-18
정보통신
[판결] 압수수색영장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내역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이메일 내용이 수사기관에 건네졌다해도, 해당 포털사이트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영장 없이 이뤄진 통신자료제공이 있었는지 현황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포털사이트와 이동통신사들이 영장 없는 수사기관에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제출해 이들을 상대로 한 이용자들의 정보공개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용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회원 변모씨 등 3명이 "통신자료제공 내역과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제공 내역을 공개하고, 공개 거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며 ㈜다음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6617)에서 "통신자료제공 내역만 제공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이용 내역을 요구할 방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다. 통신자료제공요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이나 수사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면 수사기관이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메일 압수수색 사항을 알려달라는 이용자의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변씨 등이 위자료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다음이 통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공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만큼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씨 등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다음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자신들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와,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수사상 기밀이 포함돼 있어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 거부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2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압수수색 절차와 달리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더라도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제공 현황이 통지되지 않는다"며 "이용자에게 이에 대해 확인할 권리를 주지 않으면 자신의 통신비밀이 침해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신자료제공 요청 현황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변씨 등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정보 제공 내역 공개와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변씨 등을 대리한 박주민(42·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아직 법 규정에 포털사이트나 이동통신사가 통신자료제공 내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어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신자료제공을 통해 편법으로 알아내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이용자가 통신자료제공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돼 문제점을 어느정도 시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자료제공
다음커뮤니케이션즈
압수수색영장
개인정보임의제출
통신자료제공내역요구
신소영 기자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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