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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인터넷 게시물 삭제규정 위헌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의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삭제, 사용거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98년 컴퓨터 통신 ‘나우누리’의 가입자로 99년6월 북한군과의 ‘서해교전’ 당시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통신 게시판에 올렸다가 1개월의 통신 중지 조치를 받은 김모씨가 “정보통신부장관이 불온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취급을 거부·정지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99헌마480)에서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며 “이러한 추상적 개념은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키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경철 재판관 등 3인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법 조항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개념들이 과잉규제를 초래한다고는 말할 수 없고 위임의 기준으로서는 비교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게시물
삭제규정
전기통신사업법
나우누리
서해교전
이효성 기자
2002-06-28
노동·근로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올린 비방 글에 명예훼손 인정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람에게도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인장열씨에 대한 상고심(99도5734)에서 인씨의 상고를 기각,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PC 통신 등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과 더불어 법원이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은 위 공단의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인씨는 97년12월30일과 98년1월6일 직장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같은 회사 직원인 조모씨가 공단과 직접 관계된 소송사건에서 공단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 사실로 증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인 바 공단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여론광장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사내전산망
직원비방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인사조치
김성위
2000-06-02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HOTMAIL은 記述的 표장에 해당,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전자메일서비스등의 상표인'HOTMAIL'은 記述的 표장에 해당,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구랍24일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사정(상) 상고심(99후2563)에서 이같이 판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본원서비스표 'HOTMAIL'은 '더운, 열이 나는, 매운, 격렬한'등을 의미하는 'HOT'과 '우편, 우편물' 등을 의미하는 'MAIL'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로서, 일반수요자들이 그 지정 서비스업인 컴퓨터통신업, 전자메일서비스업, 전자우편업 등과 관련해 생각할 때 긴급 직통 전화선을 의미하는 'hot line'을 떠올려, 본원서비스표로부터 '활발한 우편물 전달, 빠른 우편물 전달, 긴급한 우편, 빠른 우편'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되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 98년10월30일 특허청이 'HOTMAIL'은 빠른 우편(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의 성질(품질) 표시이므로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해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자 심판청구에 이어 소송을 냈었다. 상표법에 의한 서비스標란 서비스業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
HOTMAIL
상표등록
지정서비스표
서비스업
김성위
2000-01-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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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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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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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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