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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정보통신
[판결] 네이버 계정 수백개 구입해 '게시글 추천수 조작'… 30대男 '징역형'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해 인터넷 게시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단9501).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무실에서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불법 인터넷 ID 매매 브로커로부터 네이버 계정과 패스워드, 이름과 연락처 등 640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건당 400원에 구매한 뒤 이 계정들을 이용해 '네이버 지식인' 보험 관련 글에 집중적으로 추천을 달아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판사는 "A씨는 불특정 다수인 640명의 이름과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돈을 주고 구매한 후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글을 작성하거나 추천했다"며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 및 내용, 범행 동기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다며 선처를 바라지만, 2014년 개인정보 290건을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아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2016년에도 인터넷 검색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정보
인터넷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8-05-15
정보통신
형사일반
스마트폰 도청앱 설치 심부름센터 직원 항소심서
타인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의 스마트폰에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부름센터 직원 최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노2674). 재판부는 "최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김모씨로부터 아내 신모씨의 휴대전화를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최씨는 신씨에게 광고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신씨가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자 도청을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최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씨의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한 뒤 미국내 서버를 거쳐 김씨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9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이밖에도 4차례에 걸쳐 도청을 하고 3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도청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심부름센터
사생활침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홍세미 기자
2013-11-06
기업법무
정보통신
'위치추적 논란' 애플 상대 첫 집단소송 중도 포기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통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국내 첫 집단 손해배상소송이 원고 측 소 취하로 싱겁게 마무리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11년 4월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낸 강모씨 등 29명이 8일 재판부인 민사3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2011가합42145). 피고 측도 소 취하에 즉시 동의해 2년 가까운 기간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변론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결됐다. 강씨 등이 소를 취하한 것은 재판부가 원고 측에 위치 추적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지만, 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또 첫 집단소송이 원고 패소로 끝날 경우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더 큰 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창원지법에서는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대규모 집단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 대리인은 "구체적인 증거는 피고 측이 갖고 있어서 확보할 수 없었다"며 "의뢰인들을 설득해 소를 취하하고 향후 대응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consolidated.db'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에 자동 저장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이 위치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밝히지 않고 또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며 1인당 위자료 80만원씩을 청구했다. 애플은 위치를 추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주변의 와이파이존과 기지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항변해왔다.
아이폰
위치정보수집기능
사생활침해
집단소송포기
애플
개인정보유출
이환춘 기자
2013-01-18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형사일반
이메일·홈피 통한 의료광고 원칙적 허용된다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2003헌가3)을 내리자 2007년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번 판결은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는 직업수행의 자유로 보장되는 광고행위일 뿐이고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라식·라식수술 할인 이벤트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메일로 발송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48)씨와 M인터넷 사이트 대표 신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63)에서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광고는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니는데 이것을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의료법상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해당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고 그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사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씨의 회사를 통해 이메일로 라식·라섹 수술 이벤트 광고를 발송한 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판단하고 신씨가 환자들에게 병원을 소개·알선한 것으로 본 원심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유명 안과인 B의원 원장 김씨는 2008년 3월 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라섹 수술을 할인된 가격인 90만원에 해주겠다'는 이벤트 광고를 게재하고 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 30만명에게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것과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것은 적극적인 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로 봐야 한다며 일부 무죄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이메일
홈페이지
의료광고
의료법
이벤트광고
안과
라식
라섹
환자유인행위
좌영길 기자
2012-09-20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음란물 삭제 안한 사이트 운영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 방조) 등으로 기소된 F웹하드 사이트 전 운영자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김씨에게 사이트를 양도한 박모(33)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11고단6052 등).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이트 카테고리 성인(19)에 업로드 된 성인물이 대부분 불법적인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해당 파일을 적극 삭제하지 않고, 형식적인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회원들이 올린 각종 음란물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 회에 걸쳐 회원들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는 것을 쉽게 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F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모두 304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에게 쉽게 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사이트를 양도한 박씨는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5월까지 모두 108회에 걸쳐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음란물
방조
웹하드
배포
전시
불특정다수
정보통신망
김승모 기자
2012-09-17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정신지체아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중형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7일 지적장애 3급인 A(14)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46)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274)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정보공개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지능지수 45인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고 14살 어린 나이인 점을 고려하면 A양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최씨에게 선고 가능한 양형은 징역 4년 이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양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겠다"며 불러내 노래방으로 데려가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고 3월에는 A양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양을 정상적인 여자로 인식해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지적장애 사실을 몰랐다"며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지적장애 3급인 A양은 상황판단력이나 인지능력이 저조해 자기주장이나 반항, 거부감을 표현 못한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었다.
정신지체아
성폭행
가중요소
장애청소년
일반예방
인터넷채팅
김승모 기자
2011-10-10
정보통신
형사일반
불륜 증거수집 도운 로펌직원 실형
배우자의 불륜문제로 법무법인(로펌)을 찾은 의뢰인들에게 문자메시지 감청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불륜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로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이전에도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다 적발돼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충격을 줬다. 변호사법 제22조는 뇌물이나 사기·횡령·배임 또는 폭력조직, 마약 등의 범죄전력으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등의 경우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씨는 일부 누범전과가 있었지만, 사무직원채용제한 대상범죄가 아니어서 채용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공도일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로펌 직원 서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7179, 2010고단174 병합). 공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회사 직원 등을 매수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취득·판매하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로펌 직원으로서 의뢰인들과 상담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의뢰인들에게 문자메시지 감청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알려줘 사건범행을 부추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과 2005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각 징역 8월과 10월 등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일부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H로펌에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로펌사무실에서 의뢰인 A씨로부터 "자형(姉兄)인 B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휴대폰 문자내용을 감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 판매업자 등과 공모해 B씨 몰래 B씨 명의로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입, 문자메시지 내역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한 뒤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앞서 지난 2007년1월 당시 근무하던 서초동 S로펌 사무실에서 의뢰인들로부터 배우자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불법감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97년과 99년에 잇따라 발생한 의정부와 대전 법조비리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2000년1월 변호사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뇌물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불륜
문자메세지
감청
심부름센터
변호사법
개인정보유출
김재홍 기자
2010-09-07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정부·공공기관서 발주한 SW 저작권 소유권자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도 이제 업무에 있어 전산화, 컴퓨터작업이 필수가 됨에 따라 각종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SW저작권’)의 소유자가 개발용역을 의뢰한 정부·공공기관인지,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공공발주 SW의 지재권 귀속문제개선’을 선정한 바 있다. 이렇듯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 중인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논의는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밀 등 업무에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저작권 소유여부에 대해 일반 민간기업보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 현실반영 못한 법규정= 현재 SW저작권 귀속에 대해 규정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최근 발주자인 공공기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됐었다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자에게 개작권을 부여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SW개발계약에 의해 산출된 SW저작권은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간의 약정으로 저작권이 공공기관인 발주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발자가 원시취득한 저작권을 약정에 의해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SW의 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난해 12월 KIPA(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SW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현황’을 봐도 SW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 등이 가지는 경우가 88%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인 저작권정보센터장인 정재곤 변호사는 “저작권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대법원판례 입장은= 이에 관련해 대법원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대한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만을 해서 개발·납품해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문자를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98다60590). 이런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SW개발에 대한 보수도 용역대금형식으로 지급받고 발주자가 사양서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공하고 개발자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SW개발계약의 경우,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SW저작권을 원시취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개발자가 저작권 갖도록 개정돼야=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우선 창작자 원칙이라는 저작권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계약 상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문제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영역으로 그 해결책 제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런 문제는 민간기업간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의 상업적 활용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고 국가안보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의 일반조건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다양한 SW개발방식 중에서는 발주자가 창작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와 개발자가 모두 창작에 기여한 경우, 발주자만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발주자와 창작자의 산출물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정부
공공기관
전산화
SW저작권
소프트웨어저작권
김소영 기자
2009-09-18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UCC 통한 후보 비방, 부정선거운동에 해당
UCC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한 경우에도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이명박후보를 비방하는 UCC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3)군에 대한 상고심(2008도6555)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탈법행위의 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 적용대상에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UCC와 같은 매체는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돼 유형물이 아닌 전자정보에 해당하지만 종이문서 등과 마찬가지로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가 보편화된 정보통신시대에서는 UCC가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 않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말께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기사, 만평, 풍자화 등을 발췌·편집한 UCC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그러나 김씨가 전과가 없는 학생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조직과는 무관하게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형의선고를 유예했다.
UCC
인터넷게시
후보지지
후보비방
부정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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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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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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