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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 깨알고지' 홈플러스… 법원 "고객에 10만원씩 배상"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판매한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피해 고객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올 4월 대형마트 등이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시(2016도13263)한 이래 민사소송에서도 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명(소송대리인 정관영 변호사)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나834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당시 회원들에게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긴 했으나, 의도적으로 관련 부분의 글씨를 작게 해 김씨 등이 행사의 주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며 "고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은 홈플러스의 고의적 위법행위에 본인의 정보가 판매할 목적에 수집됐고, 그중 일부가 보험사의 마케팅에 활용됐다는 점을 인식했을 때 기업으로부터 영리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 상당한 분노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 개인정보 제공이나 유출이 없었고, 김씨 등의 성급함과 부주의도 원인이 됐다"며 위자료를 1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해당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 중 30% 정도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경품 추첨 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 등도 경품 당첨 기회를 얻으려면 개인정보가 보험사 영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여만원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검찰도 같은해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의 1,2심은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사항을 1㎜ 크기로 적어뒀고, 이 정도 글자 크기는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263). 대법원 판결 이후 민사소송에서 배상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우관제 부장판사)도 지난 8월 피해 고객 284명에게 홈플러스가 1인당 5~12만원씩 총 230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5가합1847).
회원정보
경품행사
개인정보보호법
홈플러스
이순규 기자
2017-10-25
정보통신
[판결] "약국이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사·환자,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개인정보 불법 수집 여부를 둘러싸고 의사와 환자들이 약학정보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의사와 환자 1876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아이엠에스(IMS)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080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14년 2월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약국에 설치된 'PM2000' 프로그램을 통해 처방전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통계 처리 회사인 IMS에 제공했다"며 "의사 1인당 300만원, 환자 1인당 200만원 등 위자료 총 5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약사회 등은 "개인의 고유 정보를 수집 단계부터 암호화해 식별되지 않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의사나 환자들의 동의가 없는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된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회는 약국의 처방관리 프로그램인 'PM2000'의 저작권자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가 부족해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학정보원이 식별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한국IMS헬스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해당 정보가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에 제공된 이외에 다른 곳으로 유출되거나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6월 이후 암호화된 정보를 보면 한국IMS헬스가 복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통계 작성을 위해 허용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약학정보원과 IMS헬스 임직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데, 현재 결심까지 진행돼 선고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아이엠에스헬스
대한약사회
환자
의사
약학정보원
개인정보불법수집
이순규 기자
2017-09-12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경품행사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피해자 284명에 배상하라"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천만건을 보험사 등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426명의 원고들이 요구한 배상액 2억4500여만원 중 경품응모 사실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284명에 대한 배상액 2300여만원만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우관제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고객 426명이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84명에게 총 230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가합1847).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는 등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되고,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 참가한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응모권 뒷면에 제3자 제공 동의 관련 사항을 약 1㎜ 글씨로 작게 넣는 등 소비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며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제휴업체에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됐다는 불안감 또 자신들이 영리행위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갖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피고의 행위는 회원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 대상을 경품응모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3자 제공 미동의'란에 표시를 한 284명으로 한정했다. 그러면서 패밀리카드 회원가입과 경품응모 두 과정 모두에 개인정보를 낸 피해자(73명)에게는 12만원, 경품응모 피해자(75명)는 10만원, 패밀리카드 회원 피해자(136명)에게는 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5년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여 만원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50만~70만원(총 2억448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도 지난 2015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했다. 홈플러스 등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 등을 동원하며 2011~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사항을 1㎜ 크기로 적어뒀고, 이 정도 글자 크기는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보험회사
개인정보보호법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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