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광고하며 사용해온 ‘MEGA PASS’는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한국통신이 “특허심판원이 ‘MEGA PASS’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2001허265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EGA PASS’와 같이 구성된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통신업, 방송업등과 관련 ‘백만톤 단위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 또는 ‘백만 단위의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통신업 또는 방송업’ 등으로 그 지정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효능, 용도 등만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