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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MEGA PASS'는 상표등록 안돼
한국통신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광고하며 사용해온 ‘MEGA PASS’는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한국통신이 “특허심판원이 ‘MEGA PASS’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2001허265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EGA PASS’와 같이 구성된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통신업, 방송업등과 관련 ‘백만톤 단위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 또는 ‘백만 단위의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통신업 또는 방송업’ 등으로 그 지정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효능, 용도 등만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통신
MEGAPASS
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출원서비스표
박신애 기자
2002-09-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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