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정보통신
경쟁사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정거래
정보통신
행정사건
[판결] "'동영상 검색 결과 왜곡'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해야"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권순열·표현덕 고법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21누352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중요 정보를 자사의 네이버TV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경쟁사로 볼 수 있는 콘텐츠사업자인 아프리카TV와 곰TV 등 업체에는 왜곡해 전달해 차별적 제공 및 왜곡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2019년 8월까지 이러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방법을 통해 다른 검색제휴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상위에 노출시켜 이용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시청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각 행위를 중지시키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른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 3억 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네이버는 "해당 행위에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은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을 위반함과 더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네이버의 주장 중 차별적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가점 부여 행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내부에만 중요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검색제휴사업자들과 자신 사이에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해당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선 차별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네이버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오인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후속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내부에 정보를 제공한 이후로도 다른 업체의 입인률에는 큰 변화가 없어 네이버의 행위로 인해 네이버TV의 노출수 내지 재생수가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의 가점 부여 행위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네이버TV의 상위 노출 비중을 증가시키거나 증가시키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서, 이용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이로써 소비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제한·왜곡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선 전부 취소했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두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지만 네이버의 가점 부여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부분만을 분리해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공정거래
검색알고리즘
한수현 기자
2023-02-10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야놀자 정보 무단 복제 혐의' 여기어때 창업자, "무죄" 확정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와 여기어때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33). 심 전 대표와 직원들은 크롤링(Crawling, 검색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방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를 호출하는 명령구문을 서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인 야놀자가 운영하는 서버에 접근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복제하고 대량 정보 호출을 발생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6~10월 야놀자의 모바일 앱용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버에 1594만여회 이상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고, 2016년 1~6월에는 야놀자의 제휴숙박 업소명이나 주소, 할인금액, 입·퇴실시간 등 정보를 264회 무단복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경 1000㎞ 내의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초과한 대량 정보 호출을 발생시켜 다섯 차례에 걸쳐 이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야놀자의 숙박 예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야놀자와의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침입, 숙박업소에 관한 정보를 복제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 전 대표 등이 야놀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지 않고 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크롤링, 명령어의 확장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사정만으로 접근권한이 없거나 접근권한을 넘어 야놀자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데이터베이스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야놀자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상당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심 전 대표 등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장애가 발생하게 해 야놀자의 숙박 예약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 이용자들은 야놀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유롭게 이 사건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접근을 막는 별도 보호조치가 서버에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심 전 대표 등의 접근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 가입 없이 서버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제한이 없었던 이상, 그 외의 방법으로 접근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이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심 전 대표 등이 수집한 정보들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됐다거나 통상적 이용과 충돌했거나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심 전 대표 등이 입력한 숙박업소 관련 정보의 검색 명령구문들이 이 사건 서버의 본래 목적과 상이한 부정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며 "크롤링 프로그램 사용으로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기어때
정보통신망
데이터베이스
복제
박수연 기자
2022-05-12
정보통신
[판결] '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 정보 경쟁사 직원, '무죄→벌금 500만원'
쿠팡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 탓에 과로사한 것처럼 이른바 허위 내용의 '지라시'(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쟁사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옥션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4605). 재판부는 "A씨는 최초 메시지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 목적까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작성한 지라시를 받아 주변에 전달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뒤 다시 다른 이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9월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 소속 직원이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제 쿠팡 34세 여자 대리 사망', '부검 진행 예정이나 과로사일 듯'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해 지인 7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에는 '밤 10시 재출근 종용', '퇴근했는데 밥 먹고 다시 출근하라 해서 출근하던 길에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실제 사망한 직원은 34세 여성이 아니었고, 퇴근 후 재출근 종용으로 밤 10시에 재출근하다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쿠팡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일부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쿠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7-11-17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 접근, 그 자체로 범죄 성립한다
경쟁사의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려다 적발된 한국통신(KT)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정당한 권한 없이 SK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에 대한 상고심(2012도7558)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성립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KT 직원인 백모씨 등 13명은 2010년 3월 대구시에 있는 한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입주자들 중 SK브로드밴드에 가입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시험용 전화기를 사용해 SK가 관리하는 전기통신설비에 임의로 접속했다가 SK직원들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형법상 양벌규정을 근거로 KT를 기소했고,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T는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해야 성립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했는지와 상관없이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면 죄가 성립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실제 범행을 한 KT 직원 2명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접근권한
정보통신망
KT
한국통신
SK브로드밴드
침입죄
고객전화번호
좌영길 기자
2013-11-1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