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십 차례에 걸쳐 “가족을 죽이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협박범에게 위자료로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협박문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5065)에서 1심과 같이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컨설팅 계약금 반환문제로 피고를 고소하는 등 시비가 생기자 지난 2006년부터 1년4개월 동안 원고의 핸드폰으로 ‘나를 죽이면 너의 가족 모두가 죽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30여회에 걸쳐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원고에게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