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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헌법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 위반 및 남용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해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사 기자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388 등)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받으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에 한정돼 있고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봤다. 한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은 인정되나 그 근거 법률조항에 대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별개의견을, 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적법절차원칙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2016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 사건 수사 명목으로 기자와 시민,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을 문제 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는데, 헌재는 이들 모두를 병합해 심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질 국회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법 개정 전에는 통신자료 조회 심사 등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자체 통제방안을 통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통신자료
개인정보
수사
박수연 기자
2022-07-21
정보통신
[판결] '1㎜ 깨알고지' 홈플러스, 개인정보 피해 고객과 소송전서 잇따라 패소
'깨알 고지 응모권' 논란을 불러온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과의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069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41763)에서 "홈플러스는 김씨 등에게 각각 5~20만원씩 모두 8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라이나생명은 485만원을, 신한생명은 112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사에 판매한 행위,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는 단순히 개인정보 처리자의 과실로 유출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정보의 주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며 "이를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의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수집해 건당 1980원씩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라이나생명(약 765만건)과 신한생명(약 253만건)에 넘기고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 건당 2800원의 판매금을 받아 83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당시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했지만, 이같은 내용을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안내해 사실상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2015년 6월 "홈플러스가 2011∼2014년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지난해 8월 같은 피해를 본 고객 425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도 같은해 10월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는 피해 고객 4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홈플러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법인 등 9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은 도 전 사장 등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부정한 개인정보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263). 검찰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게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 도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고객정보
보험사
홈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
이순규 기자
2018-01-18
정보통신
[판결] '1㎜ 깨알고지' 홈플러스… 법원 "고객에 10만원씩 배상"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판매한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피해 고객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올 4월 대형마트 등이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시(2016도13263)한 이래 민사소송에서도 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명(소송대리인 정관영 변호사)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나834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당시 회원들에게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긴 했으나, 의도적으로 관련 부분의 글씨를 작게 해 김씨 등이 행사의 주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며 "고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은 홈플러스의 고의적 위법행위에 본인의 정보가 판매할 목적에 수집됐고, 그중 일부가 보험사의 마케팅에 활용됐다는 점을 인식했을 때 기업으로부터 영리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 상당한 분노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 개인정보 제공이나 유출이 없었고, 김씨 등의 성급함과 부주의도 원인이 됐다"며 위자료를 1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해당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 중 30% 정도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경품 추첨 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 등도 경품 당첨 기회를 얻으려면 개인정보가 보험사 영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여만원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검찰도 같은해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의 1,2심은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사항을 1㎜ 크기로 적어뒀고, 이 정도 글자 크기는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263). 대법원 판결 이후 민사소송에서 배상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우관제 부장판사)도 지난 8월 피해 고객 284명에게 홈플러스가 1인당 5~12만원씩 총 230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5가합1847).
회원정보
경품행사
개인정보보호법
홈플러스
이순규 기자
2017-10-25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경품행사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피해자 284명에 배상하라"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천만건을 보험사 등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426명의 원고들이 요구한 배상액 2억4500여만원 중 경품응모 사실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284명에 대한 배상액 2300여만원만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우관제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고객 426명이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84명에게 총 230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가합1847).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는 등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되고,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 참가한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응모권 뒷면에 제3자 제공 동의 관련 사항을 약 1㎜ 글씨로 작게 넣는 등 소비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며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제휴업체에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됐다는 불안감 또 자신들이 영리행위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갖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피고의 행위는 회원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 대상을 경품응모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3자 제공 미동의'란에 표시를 한 284명으로 한정했다. 그러면서 패밀리카드 회원가입과 경품응모 두 과정 모두에 개인정보를 낸 피해자(73명)에게는 12만원, 경품응모 피해자(75명)는 10만원, 패밀리카드 회원 피해자(136명)에게는 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5년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여 만원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50만~70만원(총 2억448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도 지난 2015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했다. 홈플러스 등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 등을 동원하며 2011~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사항을 1㎜ 크기로 적어뒀고, 이 정도 글자 크기는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보험회사
개인정보보호법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강한 기자
2017-09-01
정보통신
[판결] "구글·구글코리아, 국내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 땐 내역 공개해야"
구글은 제3자에게 제공한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서비스이용내역 현황을 가입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의무는 구글 본사는 물론 한국 지사에도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등 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이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5나2065729)에서 구글 한국지사인 구글코리아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미국 본사인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에게만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구글코리아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2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서비스 제공 주체는 구글코리가 아닌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이므로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는 구글코리아가 이 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돼 있고, 이용약관에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된다면, 한국의 관련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를 즉시 알려주고, 이용자는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에 대해 열람, 고지,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코리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했고, 그 신고서 제공 역무 내용으로 '인터넷 검색서비스, 인터넷 광고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이라고 기재했다"며 "따라서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미국 법령에 따라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은 제외한 내용만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6월 국가안보국(NSA)의 대규모 인터넷 정보 수집 감시 프로그램인프리즘(PRISM) 프로그램을 폭로해 전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오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이 사용자 정보를 NSA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제3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 측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오씨 등은 석달 뒤 다시 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이 없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구글 서비스 약관은 서비스 제공 주체를 구글 인코퍼레이티드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당사자는 구글 인코퍼레이티드라고 봐야 한다"며 "구글코리아가 구글 서비스의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업무 또는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고 구글 서비스 도메인 주소의 등록 명의자가 구글코리아로 돼 있더라도, 이는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가 제공하는 구글 서비스 운영에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구글코리아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한국지사
구글본사
서비스이용내역
개인정보
구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이장호 기자
2017-03-02
정보통신
헌법사건
‘사이버 스토킹’ 처벌법 첫 합헌 결정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거부의사를 표시해도 이메일이나 이동통신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문자나 사진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재는 A씨가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3호 등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43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강사 A씨는 학원원장인 B씨가 임금을 체불한 채 부당해고 했다며 2010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256회에 걸쳐 B씨에게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을 받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해악의 고지는 없으나 반복적인 음향이나 문언 전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소위 '사이버 스토킹'을 규제하기에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비해 행위유형이 비정형적이고 다양해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어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사이버스토킹
명확성의원칙
표현의자유
해악의고지
신지민
2017-01-12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판결] 영화티켓·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로 개인정보 입력 유도는…
온라인에서 할인쿠폰 이벤트 등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개인정보수집업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객들이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입력한 해당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개인정보수집업체인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2억여원과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는 시정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2014두26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09~2012년 오픈마켓과 각종 언론사, 포털 등 웹사이트에서 배너광고 팝업창을 통해 영화티켓이나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를 벌이는 방식으로 1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당첨시 본인확인 등에 필요하다며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이용 동의란에도 체크하도록 했다. 하지만 A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스크롤을 내려야만 볼 수 있도록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배치했다. A사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방통위는 2012년 "A사가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고, A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한 '인터넷 이벤트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에 따르면, 배너광고 이벤트형 사업자가 이벤트 화면을 제작할 때는 개인정보 입력란 바로 아래에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고지사항과 체크박스를 배치하고, 그 아래에 이벤트 참여 버튼을 배치해 이용자가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이벤트 화면에 스크롤바를 설치해 법정 고지사항을 제일 하단에 배치한데다, 이용자가 이벤트에 참여하려 하면 일련의 팝업창이 뜨도록 했는데 그 팝업창 문구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처가 제3자인 보험사라는 점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없음에도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했다"며 "A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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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개인정보
개인정보수집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신지민 기자
2016-07-14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고객 51만명 개인정보 카드회원모집에 제공, SK브로드밴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유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27일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SK브로드밴드(주)와 이 회사 부사장이었던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2010노28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회사가 가입신청서 또는 개통확인서에 포함된 안내문에서 '고객만족프로그램(서비스만족도 조사, 상품소개 등)'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겠다는 점을 기재해 가입 고객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이후 SC제일은행과의 업무제휴계약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제공한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다는 데에 대한 동의' 등의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비로소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등의 내용을 추가해 고지한 점, 멤버스카드에는 하나TV, 전화가입이나 요금 할인 등 고객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에 해당해 당초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당시 고객들이 예상한 목적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당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으로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고객만족프로그램'에 '하나포스멤버스카드 소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멤버스카드 회원모집에 활용한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텔레마케팅업체에 설치해 줘 2006∼2007년 이모씨 등 고객 51만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통망법상 개인정보누설 등)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텔레마케팅업체인 Y사를 정보활용대상으로 명기했으며 Y사가 하나포스SC멤버스 카드소개 등을 위탁받았지만 이는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멤버십카드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할 때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1864).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
SC제일은행
신용카드회원모집
텔레마케팅
개인정보유출
김재홍 기자
2011-02-01
정보통신
형사일반
'문자보내면 컴퓨터가 답장 해주는 유료문자서비스' 제공한 회사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회신을 해주는 유료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신상대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88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유료문자 서비스의 문자대화 상대방이 미리 프로그램돼 있는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씨에게 이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버스 좌석시트광고와 웹사이트 배너광고를 통해 서비스의 문자대화 상대방은 사람이 아닌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 등을 보면 단지 문자광고에 문자대화 상대방이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린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보내면 컴퓨터에 미리 프로그램된 내용으로 문자를 회신해주고 건당 200원을 과금하는 유료문자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2006~2007년 사이 13~15세 청소년들에게 유료서비스임을 밝히지 않고 문자광고를 해 총 8,9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청소년들이 문자서비스 대화상대가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았다고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료서비스
문자서비스
사기
부작위
기망
컴퓨터프로그램
좌석시트광고
배너광고
정수정 기자
2011-01-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무선인터넷 이용료 별도부과 몰랐다면 휴대전화요금 절반 돌려받을 수 있어
휴대폰 이용자가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시 데이터통화료,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면 납부한 휴대폰요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자녀의 과다한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으로 수백만원대의 휴대폰 요금을 낸 부모가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안한 통신업체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녀들의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으로 210여만원, 750여만원을 각각 청구받은 김모씨 등 2명이 (주)KT프리텔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에넥스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75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업체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콘텐츠 구매 이후에야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이용료를 고지했다”며 “특히 비정액요금제 이용자에게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 전후에 데이터통화료가 별도 부과됨을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가 정확한 이용요금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과다한 요금이 나오리라고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의 이익저해행위에 해당하며 약관규제법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로인해 원고들은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을 과다 납부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KT프리텔로부터 이동통신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로 KT프리텔의 업무수행방법에 의존할 수 없었던 점과 원고들이 통신업체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했다면 과다한 이용요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업체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서비스
KT프리텔
정보이용료
데이터통화료
무선인터넷서비스
김소영 기자
2009-08-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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