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에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노모(2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4고단8189). 또 노씨에게 휴대전화 주인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신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신씨는 지난 2012년 부산광역시 중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41)씨가 구입했다가 반납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12개를 확인하고 A씨의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노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노씨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7000만원을 달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 등에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