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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네이버 계정 수백개 구입해 '게시글 추천수 조작'… 30대男 '징역형'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해 인터넷 게시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7고단9501).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무실에서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불법 인터넷 ID 매매 브로커로부터 네이버 계정과 패스워드, 이름과 연락처 등 640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건당 400원에 구매한 뒤 이 계정들을 이용해 '네이버 지식인' 보험 관련 글에 집중적으로 추천을 달아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판사는 "A씨는 불특정 다수인 640명의 이름과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돈을 주고 구매한 후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글을 작성하거나 추천했다"며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 및 내용, 범행 동기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다며 선처를 바라지만, 2014년 개인정보 290건을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아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2016년에도 인터넷 검색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정보
인터넷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8-05-15
민사일반
정보통신
[판결]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수집·제공 가능”
국립대 교수 등 대중에 알려진 인물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인(公人)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를 외부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막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 변호사를 '공적인 존재'로 인정했으며(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정치인과 공무원, 언론인 중 앵커, 연예인, 운동선수 등도 공인으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국립대 교수 A씨가 법률정보 제공업체 로앤비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다235080)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2010년 12월 로앤비가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로앤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서비스하자 소송을 냈다. 로앤비는 A씨의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 교원명부 등에서, 나머지 정보는 A씨가 재직하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국공립대 교수는 논문이나 집필활동, 각종 단체 활동 등을 통해 공공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고, 특히 법학과 교수는 공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변호사 등 법조인의 양성·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대학 홈페이지나 교수요람, 사립대학 교원명부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대체적으로 공적인 존재인 A교수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정보는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대학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 및 그 학부모 등이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로앤비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로앤비 등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의 법적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로앤비
공개된개인정보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신지민 기자
2016-08-22
정보통신
형사일반
'디도스 수사기밀 누설' 김효재 항소심서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항소심(2012노2970) 선고공판에서 29일 김 전 수석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일이 평소 더러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해도 문제가 된 디도스 공격 사건의 경우에는 다르다"며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인 의미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었을 뿐만아니라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부적절한 통화 내용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해진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최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가 체포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최 전 의원에게 알렸다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박태석 디도스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디도스수사기밀누설
김효재전청와대수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디도스공격
최구식의원
공무상비밀누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9
선거·정치
정보통신
디도스 특검 기소 선관위·통신사 직원은 모두 '무죄'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했던 박태석(55·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직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고모(50)씨와 통신업체인 LGU+ 직원 김모(45)씨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3일 "위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810)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도스 공격 당시 고씨가 회선을 끊을 때 판단 착오 탓에 업무를 다소 부적절하게 수행했을 수 있지만 고의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김씨에 대해서도 선거 당일 회선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선관위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 당시 대응 지침에 따른 운영장비의 부하량 등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채 KT회선을 끊어 트래픽(특정 전송로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흐르는 Data의 양)이 몰리도록 하고 특정 IP접속 차단도 늦게 시도해 홈페이지 접속장애를 가중시킨 혐의로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증속하지도 않은 자사 회선이 증속된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며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디도스 공격 가담자 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수행비서 김모(30)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626).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가담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73).
10·26 재보궐선거
디도스공격
선관위홈페이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박희태
최구식의원
김효재비서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3
정보통신
행정사건
형사일반
범죄수사 목적 통신내역 근거로 징계는 위법
범죄수사에 사용하기 위해 제공받은 통신자료를 수사와 관련없는 비위행위를 징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 김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180)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통화내역을 근거로 김씨를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는 징계절차에 통신내역을 사용하려면 그 징계가 통신내역 제공의 목적이 된 범죄로 인한 징계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안마시술소 영업부장인 이모씨를 수사하면서 확보한 통신내역에서 원고 김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통신내역을 김씨의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내역은 통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제3자의 비위의 증거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성매매업소에 출입하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도 "김씨가 업소에 출입하면서 성매매를 했다거나, 부하 직원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등 부정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강등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김씨는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빌린 후 인사상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의 감찰을 받았다. 감찰 도중 김씨는 성매매 혐의로 수사받던 안마시술소 영업부장 이모씨와 28회 통화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수사목적
통신내역
범죄수사
비위행위
안마시술소
성매매
인사혜택
통신비밀보호법
신소영 기자
2012-09-19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촛불강제진압 옹호 남대문경찰서장 비방글 올린 40대 남성 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 게시판에 촛불집회 강제진압을 옹호한 경찰서장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가 정통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8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지 여부, 표현에 의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수긍이 가고 정통법 제70조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7월 다음 아고라 등에 경찰의 촛불집회 강제진압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한 김원준 당시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촛불집회
강제진압
경찰서장
비방글
정통법
명예훼손
류인하 기자
2010-02-22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강사 허락받아 mp3 강의파일 판매업체, 다운로드제공자에 손배청구 못한다
유명 고시학원 강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mp3 등 전자파일형태로 강의를 판매한 업체가 강의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 인터넷 공유사이트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예전에 테이프로 판매되던 여러 국가고시 시험대비 강의들이 최근 경기악화로 인한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웹하드 공유사이트를 통해 mp3,wmv 등 전자파일형태로 급속하게 무단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매업체들이 강사들과 맺은 계약은 저작권을 일부양도하는 독점적 이용허락이 아닌 '단순이용허락'에 불과해 저작권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판매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유명강사들의 강의를 전자판매형태로 판매한 (주)엠엔디시스템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짱공유닷컴 등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주)팍스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7801)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60단독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역시 (주)엠엔디시스템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주)팍스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단62701)에서 역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저작권자인 강사들에게 계약기간동안 판매대가를 매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판매대가는 저작권의 양도대가라기 보다는 이용대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저작권 일부를 양도하면서 계약기간을 특정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원고가 저작권자들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저작권을 일부양도하는 독점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여러 공무원시험 대비 사이트에서 강의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항의하지 않았고, 계약서 문구에 원고에게 '배타적 사용'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 사이의 진실한 의사는 저작권의 단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계약의 제목도 '강의 콘텐츠 사용계약서'라고 정했을 뿐 저작권의 일부 양도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강의내용 중 농담 등을 삭제하고 음을 고르게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됐다고 보기 어려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자로서의 권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사허락
mp3
강의파일
웹하드
배타적사용
김소영 기자
2008-08-06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첫 집단소송 제기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60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하나로텔레콤 고객으로 가입했다가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30명은 28일 “악의적인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로 각 피해자에게 100만원씩 총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단15155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회사 차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무단판매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국가의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번 사태 이후 도움을 주려 했다”며 “국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를 철저히 감독해 법을 준수하게끔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번 사건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어 “유사한 다른 사건들의 경우 회사직원들의 과실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반면, 이번 사건은 하나로텔레콤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관련됐다”며 “고객의 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해 형사입건까지 되는 등 다른 사건들에 비해 불법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위자료 액수도 보다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경찰수사결과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1월부터 2년간 가입자 600만명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텔레마케팅
김소영 기자
2008-04-30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 운영자 유책판단 신중해야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이 올려진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에게는 이를 즉시 삭제해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이를 장기간 방치했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생활화 따라 중전판례보다 발전시켜 이번 판결은 인터넷의 생활화에 따라 인터넷운영자의 의무에 대한 종전 판례를 법리적으로 보다 발전시켰다는데 의미가 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박모씨가 경북청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7219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며 "삭제의무의 유무는 게시의 목적과 내용,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쌍방의 대응태도,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의 경우 비영리적인데다 원고의 공식 삭제요구가 있자 바로 삭제한 점등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박씨는 지난 2001년4월 청도군 홈페이지에 자신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성추행과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수차례 떴으나, 군이 이를 곧바로 삭제하지 않고 자신이 내용증명으로 삭제를 요구하기 전까지 50일 가량 그대로 방치하자 같은해 8월 청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1백만원, 2심에서는 3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1년9월 함모씨가 "PC통신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이 떠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회사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글이 5-6개월 동안 계속 게시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한국통신하이텔(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1다36801)에서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하이텔은 함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게시판
홈페이지운영자
비방글
명예훼손
게시물삭제
정성윤 기자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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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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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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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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