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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습 변호사 '남친과 카톡' 3개월 치 몰래 빼낸 선배 변호사, '실형 · 법정 구속'
수습 변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8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3고단669).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고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돼 해당 변호사는 형이 확정되면 형기를 마친 후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못 한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 한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로 있던 피해자 B 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나눈 3개월 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컴퓨터 카카오톡 메신저에 로그인한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 씨는 B 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채 판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 판사는 A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지속한다고 지적했다. 채 판사는 "(대화 내용에는) 집 비밀번호 등 결코 침해되거나 누설돼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가 다량으로 포함돼 있었다"며 "A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A 씨와 B 씨의 관계,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A 씨의 성품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카카오톡으로 나눈 사적 대화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송한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 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 씨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정보통신망침해
카카오톡
박수연 기자
2023-09-04
정보통신
헌법사건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헌법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 위반 및 남용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해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사 기자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388 등)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받으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에 한정돼 있고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봤다. 한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은 인정되나 그 근거 법률조항에 대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별개의견을, 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적법절차원칙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2016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 사건 수사 명목으로 기자와 시민,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을 문제 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는데, 헌재는 이들 모두를 병합해 심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질 국회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법 개정 전에는 통신자료 조회 심사 등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자체 통제방안을 통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통신자료
개인정보
수사
박수연 기자
2022-07-21
정보통신
[판결] "이 사람이 음란물 주인공"… 엉뚱한 여성사진 올린 20대 '징역형'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음란물과 함께 엉뚱한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이 음란물에 출연한 여성이라는 설명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단364).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음란사진 4장과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 6장을 올린 뒤 B씨가 알몸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과 동일 인물이라는 설명을 달아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흘 뒤 같은 블로그에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영상과 B씨의 사진 4장을 함께 올리고 B씨가 영상의 주인공이라며 조롱하는 글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음란사진과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B씨는 이 음란사진·영상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블로그 게시물은 누구나 제한없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허용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과 무관한 음란물이 나돌며 인터넷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명예훼손
음란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강한 기자
2017-11-16
정보통신
[판결]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정미홍 전 아나운서, 벌금 30만원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血書)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58) 전 KBS 아나운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단2566). 성 부장판사는 "트위터로 글을 단순히 리트윗한 것이라 해도 타인의 글이 명예훼손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를 표방하고 있는데, 증거도 없이 '박정희 혈서설'을 주장했다고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며 "명예훼손 글을 무분별하게 옮기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씨가 허위사실을 직접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글의 링크를 리트윗한 것"이라며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글을 보기 어려워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일제강점기인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학교에 지원해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작의 마술사'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극도의 종북이거나 간첩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며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기사를 '필독하시길'이라는 의견과 함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미홍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순규 기자
2017-09-01
정보통신
형사일반
스마트폰 도청앱 설치 심부름센터 직원 항소심서
타인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최근 타인의 스마트폰에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부름센터 직원 최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노2674). 재판부는 "최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월 김모씨로부터 아내 신모씨의 휴대전화를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최씨는 신씨에게 광고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신씨가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자 도청을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최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씨의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녹음한 뒤 미국내 서버를 거쳐 김씨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9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이밖에도 4차례에 걸쳐 도청을 하고 3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도청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심부름센터
사생활침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홍세미 기자
2013-11-06
국가배상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검찰의 '미네르바 기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홍성욱 판사는 지난달 31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가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옥살이를 했으니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416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기소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당시 국내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이었고, 박씨의 글로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해명에 나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8년 7월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9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104일간 옥살이를 한 박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에 대해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위헌 결정을 내렸다(2009헌바99). 박씨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해 2012년 2월 보상을 받았지만(2011코82),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 사회활동에 큰 장애를 받고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 차례 위협을 당하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해 2009년에 비해 40㎏ 이상 몸무게가 빠져 치료를 받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구속 피고인은 구금된 일수에 비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네르바
인터넷논객
박대성
허위사실유포
형사보상청구권
무죄선고
좌영길 기자
2013-11-04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개인정보 누출' 혐의 산와머니 대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고객 개인정보를 누출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머니(법인명 산와대부) 이모(40)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2012고단6164).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산와대부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와머니 인터넷 사이트에 침입한 정모씨 등 3명이 웹서버에 저장돼 있던 개인정보를 열람·조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들의 컴퓨터 등에 저장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누출'은 개인정보가 피고인의 지배 영역을 떠나 외부로 새어 나갔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돼 열람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만으로는 누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의 지배 영역 밖에 저장된 사실까지 인정돼야 누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웹서버에 접근 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해 보안 조치도 하지 않아 2011년 1~11월 정씨 등 3명이 개인정보 203만여건을 유출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개인정보누출
산와머니
산와대부
정보통신망법
웹서버
보안
김승모 기자
2013-06-18
정보통신
형사일반
'디도스 수사기밀 누설' 김효재 항소심서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항소심(2012노2970) 선고공판에서 29일 김 전 수석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일이 평소 더러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해도 문제가 된 디도스 공격 사건의 경우에는 다르다"며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인 의미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었을 뿐만아니라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부적절한 통화 내용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해진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최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가 체포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최 전 의원에게 알렸다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박태석 디도스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디도스수사기밀누설
김효재전청와대수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디도스공격
최구식의원
공무상비밀누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9
선거·정치
정보통신
디도스 특검 기소 선관위·통신사 직원은 모두 '무죄'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했던 박태석(55·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직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고모(50)씨와 통신업체인 LGU+ 직원 김모(45)씨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3일 "위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810)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도스 공격 당시 고씨가 회선을 끊을 때 판단 착오 탓에 업무를 다소 부적절하게 수행했을 수 있지만 고의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김씨에 대해서도 선거 당일 회선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선관위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 당시 대응 지침에 따른 운영장비의 부하량 등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채 KT회선을 끊어 트래픽(특정 전송로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흐르는 Data의 양)이 몰리도록 하고 특정 IP접속 차단도 늦게 시도해 홈페이지 접속장애를 가중시킨 혐의로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증속하지도 않은 자사 회선이 증속된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며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디도스 공격 가담자 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수행비서 김모(30)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626).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가담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73).
10·26 재보궐선거
디도스공격
선관위홈페이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박희태
최구식의원
김효재비서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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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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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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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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