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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헌법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 위반 및 남용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해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사 기자와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388 등)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후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받으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에 한정돼 있고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잉금지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봤다. 한편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은 인정되나 그 근거 법률조항에 대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별개의견을, 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적법절차원칙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2016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 사건 수사 명목으로 기자와 시민,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을 문제 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는데, 헌재는 이들 모두를 병합해 심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질 국회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법 개정 전에는 통신자료 조회 심사 등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자체 통제방안을 통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통신자료
개인정보
수사
박수연 기자
2022-07-21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선거운동 '인터넷 카페' 사조직 결성 아니다" 첫 판결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219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허용돼야 하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해 별도로 준비 모임을 하거나 카페 개설 후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했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 인터넷 카페 개설과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넘어서 인터넷상의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활동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사모' 또는 '심봉사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의 설립 요건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 등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조직
사전선거운동
심사모
심학봉
새누리당의원
공직선거법
인터넷카페
정보통신망
좌영길 기자
2013-11-14
선거·정치
정보통신
DDos 공격 박희태 전 의장 비서 항소심 '무죄'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에 가담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034)에서 유죄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별검사에 의해 따로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012노3352).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 공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도스 공격 직전과 직후에 김씨와 공씨가 10회 넘게 통화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김씨가 공씨와 디도스 공격 행위를 공모했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공씨에게 송금한 1000만원은 공씨가 디도스 공격을 실제로 해 볼 생각을 하기 이전에 지급한 것"이라며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로 1000만원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씨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행위가 선거제도의 본질을 해하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범죄"라며 "사회적 파장이 크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위반죄는 1심의 2년형을 유지했으나, 전기통신기반보호법 위반죄 등 나머지 죄는 1심에서 1년 감형한 2년형을 인정해 모두 4년형을 선고했다. 또 공씨와 함께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임원 차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공씨 등은 지난해 재보궐선거 전날인 10월 25일 IT업체 직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홈페이지를 공격하라고 지시해 홈페이지를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기통신기반보호법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관위디도스공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구식의원
10·26 재보궐선거
신소영 기자
2012-12-11
선거·정치
정보통신
디도스 특검 기소 선관위·통신사 직원은 모두 '무죄'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했던 박태석(55·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직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고모(50)씨와 통신업체인 LGU+ 직원 김모(45)씨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3일 "위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810)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도스 공격 당시 고씨가 회선을 끊을 때 판단 착오 탓에 업무를 다소 부적절하게 수행했을 수 있지만 고의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김씨에 대해서도 선거 당일 회선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선관위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 당시 대응 지침에 따른 운영장비의 부하량 등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채 KT회선을 끊어 트래픽(특정 전송로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흐르는 Data의 양)이 몰리도록 하고 특정 IP접속 차단도 늦게 시도해 홈페이지 접속장애를 가중시킨 혐의로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증속하지도 않은 자사 회선이 증속된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며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디도스 공격 가담자 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수행비서 김모(30)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626).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가담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73).
10·26 재보궐선거
디도스공격
선관위홈페이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박희태
최구식의원
김효재비서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3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관련자 7명 전원 실형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피고인 7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수행비서 김모(30)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626).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가담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사이버테러를 가한 범행은 헌법이 선언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기초가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로부터 침해해 그 자체로 중대한 국가적 법익의 침해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디도스 공격이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헌법기관의 가치 훼손과 정치적 불신 및 사회갈등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부담하고 치러야만 하는 국가적 폐해와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며 "이들이 20대의 어린 나이로 사회경험이 풍부하지 못해 자신들의 범행이 사회적 혼란이나 국가 전체에 미칠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결과의 심각성에 비춰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시장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박원순
중앙선관위
디도스
박희태
수행비서
사이버테러
김승모 기자
2012-06-26
선거·정치
정보통신
'떡값 검사' 실명공개 노회찬 씨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8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 대한 파기환송심(2011노1583)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국회 외에서 보도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기자나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도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행위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자료를 아무 제한 없이 올려도 죄책감을 느낄 수 없게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동안 소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왔고, 수사 촉구를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노 고문은 곧바로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해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고문은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X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노 고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 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보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통신 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도청조직 '미림팀'이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안기부엑스파일
떡값검사
통신비밀보호법
노회찬
면책특권
국회의원
보도자료
김승모 기자
2011-10-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대규모 집단소송 예고
애플사가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데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단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본안판단을 통해 애플사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본 것이 아닌만큼 앞으로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창원지법은 법무법인'미래로'변호사 김형석(36·사법연수원 38기)씨가 "애플사가 아이폰에서 전송되는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위자료지급청구 사건(2011차1202)에서 "애플코리아는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확정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른 것이다. 애플코리아 측은 지난 6월말 김씨에게 은행 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했다. 이후 법무법인 미래로는 발빠르게 후속 소송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13일 오전 열어놓은 소송 참가자 모집 홈페이지(www.sueapple.co.kr)는 방문객이 폭주해 하루 동안 접속이 불가능했다. 현재 추산되는 국내 아이폰 사용자의 수는 300여만 명이다. 집단소송이 이어질 경우 배상액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도 있어 애플사가 이번처럼 별다른 대응없이 위자료를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 변호사,"애플사의 법 위반 명백"주장= 김 변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애플사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보호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정보수집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수집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아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관한법률(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향후 이어질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는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정보누출을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후속 소송에 영향은= 지난 4월에는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사의 위치정보수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42145)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이 애플측 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지급명령을 유사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연결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법원은 이번 사례가 애플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에 난감한 기색이다. 박진수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기판력도 없는 위자료 지급명령 사례가 다른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애플사가 위자료 지급명령에 2주간 응하지 않아 확정된 것 뿐이지, 법원은 애플사의 불법사실에 대해 어떤 본안판단도 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이르면 이달 말 위법성 결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수집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미국 애플 본사에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정보수집과 관련해 정부 주무부서인 방통위가 애플사의 정보수집에 대해 위법성 판단을 한다면 민사소송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사
방통위
정보수집
위치정보수집
아이폰사용자
위치정보보호법
좌영길 기자
2011-07-18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남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 형사처벌 못한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을 이용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통신기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은 과거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종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정이 없는 '입법미비'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국민들의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정부와 국회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제전화나 무선인터넷을 통한 고가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정을 하루바삐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모(33)씨는 2006년9월 서울에서 황모(50)씨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박씨는 이 전화기로 통화를 하고 인터넷에 접속해 서비스이용료 5만4,240원을 황씨에게 부담하게 한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공소장에 기재된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훔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등에 접속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박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한 컴퓨터 등에 '부정한 명령의 입력'을 하는 것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돼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춰 지시해서는 안될 명령, 즉 권한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없는 정보의 입력'은 타인의 진정한 정보를 권한없는 자가 승낙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휴대전화의 경우 그 사용시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권자인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없고 이동통신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입력된 신호에 대해 신원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휴대전화의 통화 또는 인터넷접속 버튼을 누르는 경우 기계적 또는 전자적 작동과정에 따라 그대로 일정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휴대전화기의 통화버튼이나 인터넷접속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사용자에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휴대전화 또는 이동통신회사에 의해 그 입력된 정보 혹은 명령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접속버튼
휴대전화
전화통화
무선인터넷
컴퓨터등사용사기
신원확인절차
정수정 기자
2010-09-27
정보통신
형사일반
불륜 증거수집 도운 로펌직원 실형
배우자의 불륜문제로 법무법인(로펌)을 찾은 의뢰인들에게 문자메시지 감청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불륜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로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이전에도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다 적발돼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충격을 줬다. 변호사법 제22조는 뇌물이나 사기·횡령·배임 또는 폭력조직, 마약 등의 범죄전력으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등의 경우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씨는 일부 누범전과가 있었지만, 사무직원채용제한 대상범죄가 아니어서 채용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공도일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로펌 직원 서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7179, 2010고단174 병합). 공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회사 직원 등을 매수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취득·판매하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로펌 직원으로서 의뢰인들과 상담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의뢰인들에게 문자메시지 감청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알려줘 사건범행을 부추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과 2005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각 징역 8월과 10월 등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일부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H로펌에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로펌사무실에서 의뢰인 A씨로부터 "자형(姉兄)인 B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휴대폰 문자내용을 감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 판매업자 등과 공모해 B씨 몰래 B씨 명의로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입, 문자메시지 내역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한 뒤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앞서 지난 2007년1월 당시 근무하던 서초동 S로펌 사무실에서 의뢰인들로부터 배우자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불법감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97년과 99년에 잇따라 발생한 의정부와 대전 법조비리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2000년1월 변호사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뇌물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불륜
문자메세지
감청
심부름센터
변호사법
개인정보유출
김재홍 기자
2010-09-07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항소심 무죄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떡값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대표에 대한 항소심(2009노52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봐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지검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실명을 거론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안기부 X파일에는 금품전달계획만 나와 있을 뿐인데도 피해자들이 실제로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소위 떡값)을 받았다고 적시한 부분도,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고 노 대표도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된 대화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렸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부분은 "면책특권의 대상은 아니지만 야당 소속 국회의원인 노 대표가 수사를 촉구하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은 신속하게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 대표는 2005년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기부(현 국정원)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안기부X파일
떡값
삼성
떡값검사
명단공개
노회찬
진보신당
불법도청
이환춘 기자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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