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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화료 담합' 950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확정
하나로 텔레콤과 통화료 담합을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된 KT가 9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KT가 "950억원의 과징금은 부당하게 많은 액수가 산정된 것"이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902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징금 부과 원인이 된 공동행위는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사업자들인 KT와 ㈜하나로텔레콤 사이의 가격 담합으로, 하나로텔레콤의 낮은 시내통화료를 KT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두 기업의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 3.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양사간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에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는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공정위가 양사의 행위를 부당공동행위로 평가한 것은 옳지만 KT가 취득한 부당이득액과 행정지도의 영향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적용부과율을 정했다"며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9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해 950억원을 부과하자 KT는 "맞춤형 정액제 상품의 매출액과 하나로 서비스 미제공 지역 매출액 등은 담합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해 관련매출액을 산정했으므로 과징금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맞춤형 정액제 상품의 경우 시내통화료만 정액으로 부담할 뿐 그 밖의 기본료와 요금 수준은 정액제 상품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KT와 하나로텔레콤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 사 매출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하나로텔레콤
통화료담합
KT
공동행위
과징금
공정위
좌영길 기자
2013-04-29
공정거래
기업법무
정보통신
'시내 전화요금 담합' KT, 949억 과징금 소송서 패소
시내전화요금 담합을 한 케이티(KT)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949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주)KT가 "하나로텔레콤과 한 합의는 정보통신부의 정책결정에 따른 것인데 과징금 949억6000만원은 액수가 너무 많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9누262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공동행위는 100%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두 회사 간의 가격에 관한 담합일 뿐만 아니라, 낮은 가격수준을 유지하던 하나로텔레콤의 시내통화료를 높은 수준이던 KT의 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사의 합의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2003년 하반기에 시행될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KT의 손실 방지 및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KT는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LM(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전화) 통화료, 시내전화 기본통화료, 맞춤형 정액제 상품 매출액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양사간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LM은 인하)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일정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는 취소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시행령 적용 착오를 이유로 KT에 승소판결을 했다. 공정위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09년 과징금을 재산정해 949억6000만원을 부과하자 KT는 다시 소송을 냈다.
가격담함
부당공동행위
하나로텔레콤
담합과징금
KT
시내전화요금담합
이환춘 기자
2012-12-04
공정거래
기업법무
정보통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쟁사와 시외전화요금 담합,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는 정당
시외전화 요금을 경쟁회사와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KT가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공동출시 등 담합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195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 합의가 공정거래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KT가 경쟁회사들과 담합함으로써 시외전화시장의 경쟁이 감소해 자유로운 가격결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담합기간 및 과징금 산정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2년 합의에 따른 KT 등의 요금체계가 2005년9월28일까지 지속된 이상 2005년9월28일은 이 사건 2002년 합의에 따른 부당공동행위의 종료시기로 봐야 하며, 2004년 합의 역시 온세통신이 시외전화요금을 인하한 2004년9월22일을 2004년 합의에 따른 부당 공동행위의 종료시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 2002년 온세통신, 데이콤 등과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공동출시와 가입자수 분할 등을 합의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19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시외전화요금
답합
경쟁사
KT
공정위
공동출시
온세통신
데이콤
류인하 기자
2009-01-13
공정거래
정보통신
행정사건
정통부 행정지도 법적 근거 없다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선통신사 간에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공정위가 잇따라 승소했다. 유선통신업체들은 공정위가 지적한 담합행위에 대해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합의도 위법한 담합이라고 반박해 왔다.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정통부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내세운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통부로 하여금 업체간의 가격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행정지도를 따라서 가격합의를 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시외전화 요금담합과 관련해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2006누196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얘기하는 ‘법률’은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 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행정지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날 시내전화요금 담합을 이유로 1,000억원대의 과징금납부명령등을 받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 청구소송(2005누20230)에서도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행정지도가 있은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합의가 체결됐고 행정지도에 강제성도 없어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자발적인 합의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 규정에 근거해 가격결정 등을 지시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지도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의를 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다만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으므로 과징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하나로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통부가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규정을 근거로 사업자간 요금 합의 또는 시장점유율 이관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합의가 전적으로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상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05년 시내·시외전화 요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업체들에 시정명령과 총 1,354억여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유선통신업체들은 행정지도를 따른 것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부당한공동행위
시내전화요금담합
담합
가격합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엄자현 기자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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