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현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434)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3호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한해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자신의 선거운동행위를 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허용하는 취지일 뿐"이라며 "더 나아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후보자 등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07년6월 자신의 집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명박 당시 후보의 사진을 게시하고 이 후보의 위장전입논란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9월까지 99회에 걸쳐 이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