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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홈피에 동성애자 표현… 명예훼손 해당된다
타인을 동성애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싸이월드 방명록에'○○는 게이(동성애자)다'라는 글을 남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077)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우리사회에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과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7차례에 걸쳐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동성애자
명예훼손죄
사회적평가
정성윤 기자
2007-11-12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동성애 사이트 '청소년 유해' 결정 정당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동성애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소송(☞2002구합1519)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이 심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구구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객관적으로 음란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지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6월부터 게이웹사이트(exzone.com)를 운영해오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000년 8월 변태성행위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이어 같은해 9월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게이웹사이트
취소사유
최성영 기자
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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