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동성애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싸이월드 방명록에'○○는 게이(동성애자)다'라는 글을 남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077)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우리사회에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과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7차례에 걸쳐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